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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시송달판결 사유 기재범위와 상고사유 여부

2020다259506
판결 요약
항소심에서 공시송달 판결을 할 때는 그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할 수 없고,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을 명확히 밝혀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유의 누락 또는 불명확은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공시송달판결 #판결서 이유 #간략 기재 #상고이유
질의 응답
1. 항소심 공시송달 판결시 판결서 이유를 간략하게 써도 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공시송달 판결이라도 판결서의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할 수 없고, 반드시 주문이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당사자 주장과 판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항소심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아 간략 기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판결서 이유의 기재 누락이나 불명확이 상고이유가 되나요?
답변
판결서에 이유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하다면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판결서에 주문 정당성 인정에 필요한 판단 기재가 빠지면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상고이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제1심 공시송달 판결에서 판결이유 기재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1심에서 공시송달 판결을 할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하기 위한 요지와 판단사항만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1심에 한해 간략 표기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4. 항소심에서 1심 공시송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이 공시송달로 간략히 쓰인 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이 간략 작성한 경우 인용 불가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

【판시사항】

[1] 판결서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서 공시송달 판결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판결서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합리적ㆍ객관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필요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상고이유가 된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로서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이하 ⁠‘공시송달 판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한편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장 내지 제3장에서 정한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민사소송법 제408조),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준용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항소심이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지만, 제1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인용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20조).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공시송달 판결을 하는 경우 제1심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항소심은 그와 같이 간략하게 표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08조 제2항에 따라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24조 제1항 제6호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3항 제3호, 제216조 제2항, 제408조, 제4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공2005상, 396),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5311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동균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펀듀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장철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7. 23. 선고 2019나228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판결서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합리적ㆍ객관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필요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상고이유가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53110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로서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이하 ⁠‘공시송달 판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한편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장 내지 제3장에서 정한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민사소송법 제408조),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준용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항소심이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지만, 제1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인용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20조).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공시송달 판결을 하는 경우 제1심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항소심은 그와 같이 간략하게 표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08조 제2항에 따라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였을 뿐,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20다2595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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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시송달판결 사유 기재범위와 상고사유 여부

2020다259506
판결 요약
항소심에서 공시송달 판결을 할 때는 그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할 수 없고,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을 명확히 밝혀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유의 누락 또는 불명확은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공시송달판결 #판결서 이유 #간략 기재 #상고이유
질의 응답
1. 항소심 공시송달 판결시 판결서 이유를 간략하게 써도 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공시송달 판결이라도 판결서의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할 수 없고, 반드시 주문이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당사자 주장과 판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항소심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아 간략 기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판결서 이유의 기재 누락이나 불명확이 상고이유가 되나요?
답변
판결서에 이유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하다면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판결서에 주문 정당성 인정에 필요한 판단 기재가 빠지면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상고이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제1심 공시송달 판결에서 판결이유 기재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1심에서 공시송달 판결을 할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하기 위한 요지와 판단사항만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1심에 한해 간략 표기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4. 항소심에서 1심 공시송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이 공시송달로 간략히 쓰인 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이 간략 작성한 경우 인용 불가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

【판시사항】

[1] 판결서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서 공시송달 판결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판결서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합리적ㆍ객관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필요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상고이유가 된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로서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이하 ⁠‘공시송달 판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한편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장 내지 제3장에서 정한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민사소송법 제408조),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준용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항소심이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지만, 제1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인용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20조).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공시송달 판결을 하는 경우 제1심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항소심은 그와 같이 간략하게 표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08조 제2항에 따라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24조 제1항 제6호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3항 제3호, 제216조 제2항, 제408조, 제4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공2005상, 396),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5311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동균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펀듀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장철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7. 23. 선고 2019나228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판결서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합리적ㆍ객관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필요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상고이유가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53110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로서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이하 ⁠‘공시송달 판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한편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장 내지 제3장에서 정한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민사소송법 제408조),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준용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항소심이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지만, 제1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인용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20조).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공시송달 판결을 하는 경우 제1심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항소심은 그와 같이 간략하게 표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08조 제2항에 따라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였을 뿐,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20다2595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