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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실제 진찰 없이 환자 명의 처방전 작성시 처벌 가능성

2020도13899
판결 요약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임의로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면, 환자가 실제 존재하든 허무인이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 규정은 의료문서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의료법위반 #직접진찰 #처방전 #진단서 #허무인
질의 응답
1.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면 의료법 제17조 1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899 판결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자가 허무인, 즉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의료법 위반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경우도 동일하게 의료법 위반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899 판결은 허무인인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의료문서를 작성할 때 의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의료문서는 반드시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등만 작성·교부해야 하며, 이 원칙은 진정성 및 증명력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899 판결은 진단서·처방전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직접 진찰·검안한 자만 작성·교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무적으로 병의원이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모든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은 직접 진찰·확인 이후에만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899 판결은 직접 진찰·검안 원칙을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의료법위반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3899 판결]

【판시사항】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89조의 취지 /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17조 제1항, 제17조의2 제1항 참조), 제89조(현행 제89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공2013상, 90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공2018상, 36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강인철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9. 24. 선고 2019노3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등 참조),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6. 4. 30.경부터 2016. 7. 22.경까지 허무인 공소외 1 등의 명의로 7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공소외 2에게 교부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20도138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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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실제 진찰 없이 환자 명의 처방전 작성시 처벌 가능성

2020도13899
판결 요약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임의로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면, 환자가 실제 존재하든 허무인이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 규정은 의료문서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의료법위반 #직접진찰 #처방전 #진단서 #허무인
질의 응답
1.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면 의료법 제17조 1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899 판결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자가 허무인, 즉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의료법 위반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경우도 동일하게 의료법 위반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899 판결은 허무인인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의료문서를 작성할 때 의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의료문서는 반드시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등만 작성·교부해야 하며, 이 원칙은 진정성 및 증명력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899 판결은 진단서·처방전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직접 진찰·검안한 자만 작성·교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무적으로 병의원이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모든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은 직접 진찰·확인 이후에만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899 판결은 직접 진찰·검안 원칙을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의료법위반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3899 판결]

【판시사항】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89조의 취지 /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17조 제1항, 제17조의2 제1항 참조), 제89조(현행 제89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공2013상, 90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공2018상, 36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강인철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9. 24. 선고 2019노3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등 참조),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6. 4. 30.경부터 2016. 7. 22.경까지 허무인 공소외 1 등의 명의로 7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공소외 2에게 교부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20도138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