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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대위소송 인정 및 가등기 말소 이행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6275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장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체납자 권리 #대위소송 #가등기 말소 #국가 대위청구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국가는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오랜 기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상황에서는 국가는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6275 판결은 체납자가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국가가 이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판결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서 다투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627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 이행의 주체와 대상은 어떻게 명시되나요?
답변
피고들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해당 부동산과 가등기 번호까지 판결 주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6275 판결 주문은 피고와 부동산, 가등기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들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627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외 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2.5.

주 문

1. 피고들은 구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7. 8.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2.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6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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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대위소송 인정 및 가등기 말소 이행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6275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장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체납자 권리 #대위소송 #가등기 말소 #국가 대위청구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국가는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오랜 기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상황에서는 국가는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6275 판결은 체납자가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국가가 이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판결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서 다투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627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 이행의 주체와 대상은 어떻게 명시되나요?
답변
피고들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해당 부동산과 가등기 번호까지 판결 주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6275 판결 주문은 피고와 부동산, 가등기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들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627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외 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2.5.

주 문

1. 피고들은 구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7. 8.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2.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6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