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들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6275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한AA 외 2명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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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2.5. |
주 문
1. 피고들은 구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7. 8.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2.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6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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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들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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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6275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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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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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한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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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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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2.5. |
주 문
1. 피고들은 구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7. 8.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2.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6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