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2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4. 28. 확정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6260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홍○○ 외 1 |
|
변 론 종 결 |
2020.04.09. |
|
판 결 선 고 |
2020.06.18. |
주 문
1. 피고 홍○○은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8. 7.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2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4. 28. 확정되었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7. 1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2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2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4. 28. 확정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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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6260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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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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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홍○○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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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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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8. |
주 문
1. 피고 홍○○은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8. 7.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2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4. 28. 확정되었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7. 1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2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