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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시스템 통한 이중장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 해당 여부

2016누12170
판결 요약
가맹점 수입을 실제로 직접 관리·계상하면서 세무서 신고는 별도 처리하고, 전산시스템 기록도 삭제한 경우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중장부 #전산시스템 #가맹점 수입 #부가가치세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전산시스템으로 가맹점 수입을 별도로 파악하고 세무신고는 다르게 했을 때 이중장부로 보나요?
답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을 직접 관리하면서, 세무서 신고 장부는 형식적으로 따로 관리했다면 이중장부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2170 판결은 전산시스템으로 실질 영업수입을 별도 파악·관리하고 신고용 장부는 따로 작성한 경우, 이중장부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이런 경우 이중장부가 종이장부로 남지 않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중장부가 반드시 종이 서류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산자료 등 실질적 관리 행위도 부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누12170 판결은 국세기본법령의 취지상, 이중장부를 꼭 서류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실질 관리와 전산기록 등 비서면 형태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3. 사업자가 전산기록을 조사 직전에 삭제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직전에 전산자료를 삭제했다면 부정/부당행위 인식 및 은폐 의도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누12170 판결은 원고가 세무조사 전 전산기록을 삭제한 사실을, 부정행위 가능성 인식 및 은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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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1217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케이티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종화)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105222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2,305,671,6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바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7면 제7행의 ⁠“따라서”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을 추가한다.
○ 제7면 제9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로 고친다.
○ 제8면 제9, 10행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로 고친다.
○ 제8면 제13행의 ⁠“있다.”를 ⁠“있으며,”로 고친다.
○ 제10면 제12행의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 제13면 제5행의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에서”로 고친다.
○ 제15면 제5행의 ⁠“부당가산과소신고세”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고친다.
○ 제15면 제11행의 ⁠“시설”을 ⁠“사실”로 고친다.
○ 제17면 제15, 16행의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던 점”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 신고용 장부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이 원고의 수입으로 계상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도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영업망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따로 파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원고의 수입으로 파악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위장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 신고용 장부는 따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중장부의 작성을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당한 방법 또는 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국세기본법령의 취지상 이중장부를 반드시 ⁠‘서류로서 존재하는 장부’에 한정할 것은 아닌 점, 원고는 2012. 11. 29. 피고의 법인세 통합조사가 시작될 무렵에 위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원고 스스로 위 전산시스템을 통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따로 관리한 행위가 위 법령 소정의 부당한 방법이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121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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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시스템으로 가맹점 수입을 별도로 파악하고 세무신고는 다르게 했을 때 이중장부로 보나요?
답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을 직접 관리하면서, 세무서 신고 장부는 형식적으로 따로 관리했다면 이중장부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2170 판결은 전산시스템으로 실질 영업수입을 별도 파악·관리하고 신고용 장부는 따로 작성한 경우, 이중장부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이런 경우 이중장부가 종이장부로 남지 않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중장부가 반드시 종이 서류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산자료 등 실질적 관리 행위도 부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누12170 판결은 국세기본법령의 취지상, 이중장부를 꼭 서류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실질 관리와 전산기록 등 비서면 형태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3. 사업자가 전산기록을 조사 직전에 삭제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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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16누12170 판결은 원고가 세무조사 전 전산기록을 삭제한 사실을, 부정행위 가능성 인식 및 은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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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1217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케이티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종화)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105222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2,305,671,6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바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7면 제7행의 ⁠“따라서”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을 추가한다.
○ 제7면 제9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로 고친다.
○ 제8면 제9, 10행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로 고친다.
○ 제8면 제13행의 ⁠“있다.”를 ⁠“있으며,”로 고친다.
○ 제10면 제12행의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 제13면 제5행의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에서”로 고친다.
○ 제15면 제5행의 ⁠“부당가산과소신고세”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고친다.
○ 제15면 제11행의 ⁠“시설”을 ⁠“사실”로 고친다.
○ 제17면 제15, 16행의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던 점”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 신고용 장부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이 원고의 수입으로 계상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도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영업망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따로 파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원고의 수입으로 파악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위장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 신고용 장부는 따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중장부의 작성을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당한 방법 또는 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국세기본법령의 취지상 이중장부를 반드시 ⁠‘서류로서 존재하는 장부’에 한정할 것은 아닌 점, 원고는 2012. 11. 29. 피고의 법인세 통합조사가 시작될 무렵에 위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원고 스스로 위 전산시스템을 통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따로 관리한 행위가 위 법령 소정의 부당한 방법이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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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121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