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의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123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성재*외1 |
|
피 고 |
경기광주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4. 8. |
|
판 결 선 고 |
2020. 05. 2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1. 망 성한식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770,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의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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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23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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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성재*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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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경기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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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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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5. 2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1. 망 성한식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770,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