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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횡령금 소득처분에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

대법원2024두64949
판결 요약
사외유출된 횡령금에 대해 이미 소득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훗날 횡령금을 반환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극적 은닉의도 등 사기 기타 부정행위 역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이 강조됩니다.
#횡령금 #소득처분 #후발적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횡령금을 반환하면 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이상, 횡령금 반환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4949 판결 요지는 사외유출된 횡령금 대해 소득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횡령금을 반환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횡령금 사외유출 시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횡령금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4949 판결은 적극적 은닉의도로 조세 부과 및 징수 불능 상태를 만든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외유출된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후 납세의무자의 주의사항은?
답변
소득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반환행위만으로 경정청구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세금부과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4949 판결은 '횡령금 반환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사외유출된 횡령금인 사용료에 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횡령금을 반환하는것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적극적 은닉 의도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만든 것으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법 원 제2부 판 결

사 건 2024두649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3. 13.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누47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3. 13.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대법원2024두64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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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횡령금 소득처분에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

대법원2024두64949
판결 요약
사외유출된 횡령금에 대해 이미 소득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훗날 횡령금을 반환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극적 은닉의도 등 사기 기타 부정행위 역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이 강조됩니다.
#횡령금 #소득처분 #후발적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횡령금을 반환하면 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이상, 횡령금 반환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4949 판결 요지는 사외유출된 횡령금 대해 소득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횡령금을 반환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횡령금 사외유출 시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횡령금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4949 판결은 적극적 은닉의도로 조세 부과 및 징수 불능 상태를 만든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외유출된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후 납세의무자의 주의사항은?
답변
소득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반환행위만으로 경정청구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세금부과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4949 판결은 '횡령금 반환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사외유출된 횡령금인 사용료에 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횡령금을 반환하는것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적극적 은닉 의도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만든 것으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법 원 제2부 판 결

사 건 2024두649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3. 13.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누47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3. 13.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대법원2024두64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