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원심요지) 사외유출된 횡령금인 사용료에 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횡령금을 반환하는것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적극적 은닉 의도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만든 것으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대 법 원 제2부 판 결
사 건 2024두649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3. 13.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누47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3. 13.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