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채권자의 채권인 집행채권의 부존재는 제3채무자인 피고가 다툴 수 없어 유효한 항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합112852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지AA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2020.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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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2,125,653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채BB은 원고에 대하여 2019. 10. 17.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건 합계
1,459,661,630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채BB에 대하여 가지는
종합소득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채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채BB은 2018. 10. 25. 현재 피고에 대하여 812,125,653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다.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10. 25.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2018. 10. 29.
경 위 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추심을 위한 이행최고
○○세무서장은 2019. 2. 11. 피고에게 추심을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행 을 최고하였고, 위 최고서는 2019. 2.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41조 제1항), 채권 압류의 효력 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제42조), 세무서장이 위
제41조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피압류채권의 채
무자에게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
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추심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의 금액 812,125,6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인 201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채BB이 2018. 12. 18.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
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 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등 참조).
가사 채BB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BB의 체납액이 변경된다고 하더라 도 이는 집행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추심채권자로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거 나 지급의 유예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4. 2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2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채권자의 채권인 집행채권의 부존재는 제3채무자인 피고가 다툴 수 없어 유효한 항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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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112852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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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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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지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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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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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2,125,653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채BB은 원고에 대하여 2019. 10. 17.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건 합계
1,459,661,630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채BB에 대하여 가지는
종합소득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채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채BB은 2018. 10. 25. 현재 피고에 대하여 812,125,653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다.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10. 25.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2018. 10. 29.
경 위 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추심을 위한 이행최고
○○세무서장은 2019. 2. 11. 피고에게 추심을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행 을 최고하였고, 위 최고서는 2019. 2.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41조 제1항), 채권 압류의 효력 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제42조), 세무서장이 위
제41조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피압류채권의 채
무자에게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
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추심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의 금액 812,125,6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인 201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채BB이 2018. 12. 18.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
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 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등 참조).
가사 채BB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BB의 체납액이 변경된다고 하더라 도 이는 집행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추심채권자로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거 나 지급의 유예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4. 2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2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