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이 사건 각 채권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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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04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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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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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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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9,909,79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95,600,9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국세청장이 한 2010년 귀속 2,207,453,98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각 처분의 일자를 ‘2014. 10. 3.’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3 및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일자는 ‘2014. 10. 1.’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알루미늄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10 사업연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도AA에게 합계 2,207,453,986원 상당의 주식회사 CC산업(당시 대표이사 김BB, 이하 ‘CC산업’이라 한다) 관련 채권인 ① CC산업 발행 주식 49,000주, ② 잔금지급일 현재의 미수채권(1,773,967,062원 상당의 원자재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채권, 178,486,924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채권), ③ 김BB에 대한 255,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하 ②, ③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하고, ①~③을 통틀어 ’쟁점 자산‘이라 한다)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해 익금산입하고 위 금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쟁점 자산의 저가양도를 반영하여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9,909,79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95,600,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또한 피고 ****국세청장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2010년 귀속 2,207,453,98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법인세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1. 7.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733,978,4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2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8. 17. 원고가 도AA에게 양도한 원고 보유 CC산업 주식, 외상매출금, 미수금, 단기대여금, 임차보증금 등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 ****국세청장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5. 9. 30.부터 2015. 10. 14.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당초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의 시가가 장부가액과 동일하다고 평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XX회계법인은 2010. 6. 30.자 기준 CC산업의 청산가치를 거푸집 평가액인 532,000,000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고, YY회계법인 및 ZZ회계법인은 2010. 8. 31.자 기준 CC산업으로부터 회수가능한 채권금액을 45,351,370원 내지 17,294,000원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점, 이 사건 부속계약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채권의 실제 가치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채권은 양수인인 도AA이 2008. 4. 8.자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여 해결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조건부채권 거래인 점, CC산업은 2013년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고 52,673,297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CC산업의 주식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점, 도AA은 이 사건 각 채권의 양수 이후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CC산업으로부터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은 그 양수도 당시인 2010. 10.경 CC산업의 재정상태상 회수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시가를 장부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채권의 시가를 입증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당시 대표이사 도AA)와 김BB은 2008. 4. 8. 김BB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기반한 알루미늄 건축부자재의 생산·판매·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신규법인인 CC산업을 설립하고 그 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08. 4. 10. CC산업이 성립되었다.
2) 도AA은 2010. 7. 29. 주식회사 DD오**, 주식회사 DD디****, DD컨*** 주식회사(이하 이를 통틀어 ‘DD그룹’이라 하고, 개별 법인을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DD그룹에 원고의 일체 자산 및 부채,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도AA이 보유하는 원고의 발행주식 200,000주(100%)를 매매대금 합계 17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도AA은 2010. 9. 1. DD그룹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68억원으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변경계약(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도AA은 2010. 10. 1. DD그룹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53억원으로 다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변경계약(이하 ‘제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원고, 도AA, CC산업, 김BB은 2010. 10. 5. 제2차 변경계약상의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속계약(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같은 날 도AA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속계약으로 인해 향후 원고가 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전액을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변상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6) 그에 따라 원고는 2010. 10. 29. 도AA과 사이에, 도AA에게 쟁점 자산을 매매대금 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도AA에게 쟁점 자산을 양도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회계장부(대체전표)를 작성하였다.
7) 한편, DD오앤디는 2010. 7.경 XX회계법인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XX회계법인은 2010. 6. 30.자를 기준일로 하여 EEE에 대한 재무상태에 대한 실사를 수행한 다음 2010. 8. 6. 재무실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CC산업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또한, 원고는 YY회계법인, ZZ회계법인, 회계법인 WW과 사이에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각 회계법인은 원고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2010. 8. 31.자를 기준일로 한 원고의 CC산업에 대한 쟁점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그 각 가치평가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DD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참조).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 그 판단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거래계약 체결 시기와 양도 시기가 다르다면 그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어음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3) 위 관계 규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각 증거에 갑 제9, 10, 15호증, 을 제6, 7, 9, 11, 12, 15, 19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채권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고, 원고가 당시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인인 도AA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한 것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시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먼저 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고(제1항), ②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제2항 제1호), ③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제2호).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①, ②에 의한 가격 내지 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XX회계법인, ZZ회계법인, YY회계법인, 회계법인 WW은 위 ②의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의 시가를 정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가 준용하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고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채권의 시가를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 원본의 가액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위 가)항에서 본 ③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다) 다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DD그룹 내지 원고가 의뢰하여 작성된 XX회계법인, ZZ회계법인, YY회계법인의 보고서는 원고가 제공한 한정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을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청산가치로 평가한 것인 점(이와 관련하여 CC산업의 대표이사인 김BB은 2014. 5. 21.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DD그룹이 청산가치만을 평가한 위 회계법인들의 보고서를 이유로 CC산업의 기술가치를 무시하고 CC산업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인수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 제1차 변경계약에 대해 반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평가기준일, 즉 양도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지 그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주식에 대한 평가액과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평가액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이 평가기준일에 해당하는 양도계약일인 2010. 10. 1.(제2차 변경계약일) 내지 2010. 10. 29.(이 사건 양수도계약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오히려, DD그룹은 제1차 변경계약 당시 CC산업을 직접 경영하기를 원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CC산업의 대표이사 김BB이 반대하자, 제2차 변경계약 당시 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15억원 낮추고 도AA이 쟁점 자산을 양수하는 내용을 추가한 점, 이후 이 사건 부속계약의 체결로써 도AA은 추가로 김BB에게 현금 5억원을 대여하고 CC산업에 5억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자재 구매자금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점, CC산업은 2010년 대비 2011년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점, 원고는 평가기준일 이후에도 CC산업과 거래를 지속하였고, 원고의 CC산업에 대한 2019년 대비 2010년, 2011년 원자재 등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 CC산업은 평가기준일 기준 총 14개의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2013. 8.경 원고로부터 13억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특허권을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BB의 2010년 대비 2011년 근로소득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후 사업소득도 발생하였으며 평가기준일 당시 체납내역이 없는 점, 원고는 회계장부상 평가기준일까지 이 사건 각 채권을 대손처리한 바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 이전까지 CC산업에 대하여 기존에 투자한 20억원 상당의 원자재 320톤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회수 독촉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0. 10. 5. 원고에게 쟁점 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협약인 이 사건 부속계약으로 인해 향후 원고가 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원고 측의 양FF 사장은 2014. 5. 15.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XX회계법인의 보고서는 원고의 장부와 원고 직원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채권 중 20억 원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추정하여 보고서에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부속계약 제1조 제2항은 도AA과 CC산업 사이의 조기상환을 위한 채무면제 등에 관한 약정으로 위 내부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시가를 추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채권의 거래를 조건부 거래라고 보더라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채권 전액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이 평가기준일에 해당하는 양도계약일인 2010. 10. 1.(제2차 변경계약일) 내지 2010. 10. 29.(이 사건 양수도계약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이 사건 각 채권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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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04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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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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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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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9,909,79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95,600,9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국세청장이 한 2010년 귀속 2,207,453,98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각 처분의 일자를 ‘2014. 10. 3.’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3 및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일자는 ‘2014. 10. 1.’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알루미늄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10 사업연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도AA에게 합계 2,207,453,986원 상당의 주식회사 CC산업(당시 대표이사 김BB, 이하 ‘CC산업’이라 한다) 관련 채권인 ① CC산업 발행 주식 49,000주, ② 잔금지급일 현재의 미수채권(1,773,967,062원 상당의 원자재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채권, 178,486,924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채권), ③ 김BB에 대한 255,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하 ②, ③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하고, ①~③을 통틀어 ’쟁점 자산‘이라 한다)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해 익금산입하고 위 금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쟁점 자산의 저가양도를 반영하여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9,909,79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95,600,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또한 피고 ****국세청장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2010년 귀속 2,207,453,98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법인세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1. 7.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733,978,4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2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8. 17. 원고가 도AA에게 양도한 원고 보유 CC산업 주식, 외상매출금, 미수금, 단기대여금, 임차보증금 등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 ****국세청장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5. 9. 30.부터 2015. 10. 14.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당초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의 시가가 장부가액과 동일하다고 평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XX회계법인은 2010. 6. 30.자 기준 CC산업의 청산가치를 거푸집 평가액인 532,000,000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고, YY회계법인 및 ZZ회계법인은 2010. 8. 31.자 기준 CC산업으로부터 회수가능한 채권금액을 45,351,370원 내지 17,294,000원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점, 이 사건 부속계약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채권의 실제 가치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채권은 양수인인 도AA이 2008. 4. 8.자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여 해결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조건부채권 거래인 점, CC산업은 2013년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고 52,673,297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CC산업의 주식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점, 도AA은 이 사건 각 채권의 양수 이후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CC산업으로부터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은 그 양수도 당시인 2010. 10.경 CC산업의 재정상태상 회수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시가를 장부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채권의 시가를 입증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당시 대표이사 도AA)와 김BB은 2008. 4. 8. 김BB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기반한 알루미늄 건축부자재의 생산·판매·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신규법인인 CC산업을 설립하고 그 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08. 4. 10. CC산업이 성립되었다.
2) 도AA은 2010. 7. 29. 주식회사 DD오**, 주식회사 DD디****, DD컨*** 주식회사(이하 이를 통틀어 ‘DD그룹’이라 하고, 개별 법인을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DD그룹에 원고의 일체 자산 및 부채,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도AA이 보유하는 원고의 발행주식 200,000주(100%)를 매매대금 합계 17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도AA은 2010. 9. 1. DD그룹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68억원으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변경계약(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도AA은 2010. 10. 1. DD그룹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53억원으로 다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변경계약(이하 ‘제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원고, 도AA, CC산업, 김BB은 2010. 10. 5. 제2차 변경계약상의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속계약(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같은 날 도AA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속계약으로 인해 향후 원고가 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전액을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변상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6) 그에 따라 원고는 2010. 10. 29. 도AA과 사이에, 도AA에게 쟁점 자산을 매매대금 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도AA에게 쟁점 자산을 양도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회계장부(대체전표)를 작성하였다.
7) 한편, DD오앤디는 2010. 7.경 XX회계법인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XX회계법인은 2010. 6. 30.자를 기준일로 하여 EEE에 대한 재무상태에 대한 실사를 수행한 다음 2010. 8. 6. 재무실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CC산업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또한, 원고는 YY회계법인, ZZ회계법인, 회계법인 WW과 사이에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각 회계법인은 원고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2010. 8. 31.자를 기준일로 한 원고의 CC산업에 대한 쟁점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그 각 가치평가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DD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참조).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 그 판단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거래계약 체결 시기와 양도 시기가 다르다면 그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어음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3) 위 관계 규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각 증거에 갑 제9, 10, 15호증, 을 제6, 7, 9, 11, 12, 15, 19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채권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고, 원고가 당시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인인 도AA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한 것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시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먼저 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고(제1항), ②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제2항 제1호), ③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제2호).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①, ②에 의한 가격 내지 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XX회계법인, ZZ회계법인, YY회계법인, 회계법인 WW은 위 ②의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의 시가를 정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가 준용하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고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채권의 시가를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 원본의 가액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위 가)항에서 본 ③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다) 다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DD그룹 내지 원고가 의뢰하여 작성된 XX회계법인, ZZ회계법인, YY회계법인의 보고서는 원고가 제공한 한정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을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청산가치로 평가한 것인 점(이와 관련하여 CC산업의 대표이사인 김BB은 2014. 5. 21.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DD그룹이 청산가치만을 평가한 위 회계법인들의 보고서를 이유로 CC산업의 기술가치를 무시하고 CC산업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인수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 제1차 변경계약에 대해 반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평가기준일, 즉 양도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지 그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주식에 대한 평가액과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평가액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이 평가기준일에 해당하는 양도계약일인 2010. 10. 1.(제2차 변경계약일) 내지 2010. 10. 29.(이 사건 양수도계약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오히려, DD그룹은 제1차 변경계약 당시 CC산업을 직접 경영하기를 원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CC산업의 대표이사 김BB이 반대하자, 제2차 변경계약 당시 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15억원 낮추고 도AA이 쟁점 자산을 양수하는 내용을 추가한 점, 이후 이 사건 부속계약의 체결로써 도AA은 추가로 김BB에게 현금 5억원을 대여하고 CC산업에 5억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자재 구매자금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점, CC산업은 2010년 대비 2011년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점, 원고는 평가기준일 이후에도 CC산업과 거래를 지속하였고, 원고의 CC산업에 대한 2019년 대비 2010년, 2011년 원자재 등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 CC산업은 평가기준일 기준 총 14개의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2013. 8.경 원고로부터 13억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특허권을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BB의 2010년 대비 2011년 근로소득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후 사업소득도 발생하였으며 평가기준일 당시 체납내역이 없는 점, 원고는 회계장부상 평가기준일까지 이 사건 각 채권을 대손처리한 바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 이전까지 CC산업에 대하여 기존에 투자한 20억원 상당의 원자재 320톤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회수 독촉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0. 10. 5. 원고에게 쟁점 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협약인 이 사건 부속계약으로 인해 향후 원고가 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원고 측의 양FF 사장은 2014. 5. 15.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XX회계법인의 보고서는 원고의 장부와 원고 직원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채권 중 20억 원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추정하여 보고서에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부속계약 제1조 제2항은 도AA과 CC산업 사이의 조기상환을 위한 채무면제 등에 관한 약정으로 위 내부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시가를 추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채권의 거래를 조건부 거래라고 보더라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채권 전액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이 평가기준일에 해당하는 양도계약일인 2010. 10. 1.(제2차 변경계약일) 내지 2010. 10. 29.(이 사건 양수도계약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