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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2982
판결 요약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특수관계인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 채 유일한 재산을 가까운 친족에게 증여하면 책임재산이 감소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가 심화되면 사해의사 역시 추정되어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됩니다. 사해행위 성립 시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국세 체납 #특수관계인 증여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국세 체납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판결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인인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증여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판결은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는 증여행위가 있을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인 아들이 악의가 없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특수관계인인 수익자는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판결에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아들은 아버지의 체납처분 회피 목적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임차인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 존재하면, 그 금액을 제외한 부동산의 잔액 가액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취소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판결은 임차보증금액(210,000,000원)을 제외한 부동산 잔액(20,000,000원)까지만 취소·배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아들이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법-2020-가단-232982(2020.08.19)

원 고

대◯◯◯

피 고

정◯◯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8.19.

주 문

 1.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에 관하여 2017. 1.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정○○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경위

  1) 소외 정○○(이하‘정○○’이라 합니다)은 ●●●시 ◎◎구 ◇◇동 ◆◆3-□에서 다세대주택 상호로 주택신축판매 건설업을 운영하였습니다.

  2) 원고 산하 ■■서장은 정○○이 2013년 귀속 사업소득을 2012년 귀속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한 것을 확인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감액 경정하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141,880원을 2017. 2. 26.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습니다.

  3) 원고 산하 ■■서장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수시 통합조사 시 정○○이 2012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 경비율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추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213,343,980원을 2018.05.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습니다.

  4) 정○○은 이 사건 소 제기 현재까지 국세체납액 544,833,7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정○○의 아들입니다.

 다. 정○○의 부동산 처분 경위

   정○○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여 ■■서장은 2016. 11. 30.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7. 1. 4. 과세예고통지 수령 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17. 1. 12. 아들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생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이 사건 증여’라 합니다)을 체결한 다음 2017. 1. 13.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고의 정○○에 대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 채권은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2. 12. 31.에, 2013년도 종합소득세 채권은 과세기간의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3. 12. 31.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 사건 증여는 그 이후인 2017. 1. 12.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재산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가. 정○○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정○○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 초과

   정○○은 사해행위일 2017. 1. 12.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를 심화시켰습니다.

나. 정○○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정○○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정○○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정○○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국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가 나가고 곧 고지가 있을 것을 알고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인 정○○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4. 피고의 악의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피고는 정○○의 아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 아버지 정○○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정○○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정○○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20. 02 1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가액배상 및 그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사해행위 이전인 2016. 10. 3. 정○○과 세입자 소외 이△△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있었는데, 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 이 사건 증여 후 피고가 우선변제권 있는 이△△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30,000,000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 21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구합니다.

7. 결 론

   따라서 피고와 정○○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8.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2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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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2982
판결 요약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특수관계인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 채 유일한 재산을 가까운 친족에게 증여하면 책임재산이 감소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가 심화되면 사해의사 역시 추정되어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됩니다. 사해행위 성립 시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국세 체납 #특수관계인 증여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국세 체납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판결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인인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증여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판결은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는 증여행위가 있을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인 아들이 악의가 없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특수관계인인 수익자는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판결에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아들은 아버지의 체납처분 회피 목적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임차인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 존재하면, 그 금액을 제외한 부동산의 잔액 가액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취소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판결은 임차보증금액(210,000,000원)을 제외한 부동산 잔액(20,000,000원)까지만 취소·배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아들이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법-2020-가단-232982(2020.08.19)

원 고

대◯◯◯

피 고

정◯◯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8.19.

주 문

 1.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에 관하여 2017. 1.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정○○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경위

  1) 소외 정○○(이하‘정○○’이라 합니다)은 ●●●시 ◎◎구 ◇◇동 ◆◆3-□에서 다세대주택 상호로 주택신축판매 건설업을 운영하였습니다.

  2) 원고 산하 ■■서장은 정○○이 2013년 귀속 사업소득을 2012년 귀속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한 것을 확인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감액 경정하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141,880원을 2017. 2. 26.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습니다.

  3) 원고 산하 ■■서장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수시 통합조사 시 정○○이 2012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 경비율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추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213,343,980원을 2018.05.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습니다.

  4) 정○○은 이 사건 소 제기 현재까지 국세체납액 544,833,7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정○○의 아들입니다.

 다. 정○○의 부동산 처분 경위

   정○○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여 ■■서장은 2016. 11. 30.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7. 1. 4. 과세예고통지 수령 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17. 1. 12. 아들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생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이 사건 증여’라 합니다)을 체결한 다음 2017. 1. 13.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고의 정○○에 대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 채권은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2. 12. 31.에, 2013년도 종합소득세 채권은 과세기간의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3. 12. 31.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 사건 증여는 그 이후인 2017. 1. 12.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재산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가. 정○○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정○○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 초과

   정○○은 사해행위일 2017. 1. 12.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를 심화시켰습니다.

나. 정○○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정○○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정○○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정○○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국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가 나가고 곧 고지가 있을 것을 알고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인 정○○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4. 피고의 악의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피고는 정○○의 아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 아버지 정○○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정○○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정○○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20. 02 1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가액배상 및 그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사해행위 이전인 2016. 10. 3. 정○○과 세입자 소외 이△△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있었는데, 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 이 사건 증여 후 피고가 우선변제권 있는 이△△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30,000,000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 21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구합니다.

7. 결 론

   따라서 피고와 정○○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8.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2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