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하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않고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67383 |
|
원 고 |
조00 |
|
피 고 |
0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12. 4. |
|
판 결 선 고 |
2018. 12.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52,96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42,960원의 각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5쪽 각주 2) 중 ‘항소하여 상고
심 계속 중이다(2018다254683).’ 부분을 ‘상고하였으나 2018. 11. 15. 상고기각되었다
(2018다254683).’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7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하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않고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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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67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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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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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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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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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52,96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42,960원의 각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5쪽 각주 2) 중 ‘항소하여 상고
심 계속 중이다(2018다254683).’ 부분을 ‘상고하였으나 2018. 11. 15. 상고기각되었다
(2018다254683).’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7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