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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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08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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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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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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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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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573,81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8,031,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8. 설립되어 근로자 파견 및 헤드헌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A클럽(이하 ‘AA클럽’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240,126,857원, 이하 ‘이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4년 1기 및 2기 합계 240,126,857원을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4.부터 2016. 6. 7.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위 신용카드 매출은 AA클럽의 매출임에도 원고의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금액을 매입․매출세액에서 감액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6. 12. 2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1기분 1,573,810원, 2014년 2기분 8,031,2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9.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유**은 2011. 9.경부터 2014. 2.경까지 AA클럽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2014. 3.경 한**에게 AA클럽의 대표이사 지위를 넘겨주었는데, 한**이 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임의로 위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은 2014. 3. 28.까지 AA클럽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한**이 2014. 3. 28.부터 2014. 8. 18.까지 AA클럽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등과 관련하여 유**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5. 10.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 유**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8.경 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에서부터 이 사건 신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AA클럽과 원고는 모두 유**이 설립한 법인으로 유**이 최대주주(AA클럽 약 37%, 원고 100%)인 법인이다. 유**은 2011. 3. 1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여전히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임의로 위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접속하여 이용신청을 한 후 전자신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신고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 역시 한**이 원고의 공인인증서 등을 도용하여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원고와 AA클럽의 재무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던 이**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에게 원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2018.5. 21.자 준비서면 및 2018. 8. 22.자 참고서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클럽대표이사의 지위를 넘겨받은데 불과한 한**에게 원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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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08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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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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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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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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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573,81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8,031,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8. 설립되어 근로자 파견 및 헤드헌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A클럽(이하 ‘AA클럽’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240,126,857원, 이하 ‘이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4년 1기 및 2기 합계 240,126,857원을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4.부터 2016. 6. 7.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위 신용카드 매출은 AA클럽의 매출임에도 원고의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금액을 매입․매출세액에서 감액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6. 12. 2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1기분 1,573,810원, 2014년 2기분 8,031,2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9.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유**은 2011. 9.경부터 2014. 2.경까지 AA클럽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2014. 3.경 한**에게 AA클럽의 대표이사 지위를 넘겨주었는데, 한**이 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임의로 위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은 2014. 3. 28.까지 AA클럽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한**이 2014. 3. 28.부터 2014. 8. 18.까지 AA클럽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등과 관련하여 유**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5. 10.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 유**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8.경 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에서부터 이 사건 신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AA클럽과 원고는 모두 유**이 설립한 법인으로 유**이 최대주주(AA클럽 약 37%, 원고 100%)인 법인이다. 유**은 2011. 3. 1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여전히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임의로 위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접속하여 이용신청을 한 후 전자신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신고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 역시 한**이 원고의 공인인증서 등을 도용하여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원고와 AA클럽의 재무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던 이**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에게 원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2018.5. 21.자 준비서면 및 2018. 8. 22.자 참고서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클럽대표이사의 지위를 넘겨받은데 불과한 한**에게 원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