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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전자신고 명의 도용 주장 인정 어려움 및 부가세 신고 효력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831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그 신고는 원고 또는 대리인의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 명의 도용을 주장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선 원고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렸다는 점만으로는 도용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인인증서 #전자신고 #명의 도용 #부가가치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공인인증서로 한 전자신고가 명의 도용이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 도용 주장만으로는 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명의 도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831 판결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만으로 원고 또는 대리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단순한 비밀번호 전달·이용 추정만으로는 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공인인증서 도용이 아니라는 점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신고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임의로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한 사실만으로는 도용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명의 도용임을 보여주는 별도의 입증자료(피해신고, 관련자 진술, 수사결과 등)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831 판결은 원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인수인계과정에서 타인에 전달된 정황만으로 도용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체 부가세 전자신고를 타인이 하면 효력이 없나요?
답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전자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사업자 또는 대리인의 행위로 추정되어 효력이 인정됩니다. 명의 도용 등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831 판결은 공인인증서로 전자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08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1.

판 결 선 고

2018.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573,81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8,031,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8. 설립되어 근로자 파견 및 헤드헌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A클럽(이하 ⁠‘AA클럽’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240,126,857원, 이하 ⁠‘이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4년 1기 및 2기 합계 240,126,857원을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4.부터 2016. 6. 7.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위 신용카드 매출은 AA클럽의 매출임에도 원고의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금액을 매입․매출세액에서 감액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6. 12. 2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1기분 1,573,810원, 2014년 2기분 8,031,2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9.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유**은 2011. 9.경부터 2014. 2.경까지 AA클럽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2014. 3.경 한**에게 AA클럽의 대표이사 지위를 넘겨주었는데, 한**이 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임의로 위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은 2014. 3. 28.까지 AA클럽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한**이 2014. 3. 28.부터 2014. 8. 18.까지 AA클럽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등과 관련하여 유**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5. 10.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 유**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8.경 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에서부터 이 사건 신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AA클럽과 원고는 모두 유**이 설립한 법인으로 유**이 최대주주(AA클럽 약 37%, 원고 100%)인 법인이다. 유**은 2011. 3. 1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여전히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임의로 위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접속하여 이용신청을 한 후 전자신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신고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 역시 한**이 원고의 공인인증서 등을 도용하여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원고와 AA클럽의 재무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던 이**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에게 원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2018.5. 21.자 준비서면 및 2018. 8. 22.자 참고서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클럽대표이사의 지위를 넘겨받은데 불과한 한**에게 원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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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전자신고 명의 도용 주장 인정 어려움 및 부가세 신고 효력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831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그 신고는 원고 또는 대리인의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 명의 도용을 주장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선 원고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렸다는 점만으로는 도용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인인증서 #전자신고 #명의 도용 #부가가치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공인인증서로 한 전자신고가 명의 도용이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 도용 주장만으로는 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명의 도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831 판결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만으로 원고 또는 대리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단순한 비밀번호 전달·이용 추정만으로는 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공인인증서 도용이 아니라는 점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신고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임의로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한 사실만으로는 도용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명의 도용임을 보여주는 별도의 입증자료(피해신고, 관련자 진술, 수사결과 등)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831 판결은 원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인수인계과정에서 타인에 전달된 정황만으로 도용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체 부가세 전자신고를 타인이 하면 효력이 없나요?
답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전자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사업자 또는 대리인의 행위로 추정되어 효력이 인정됩니다. 명의 도용 등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831 판결은 공인인증서로 전자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08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1.

판 결 선 고

2018.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573,81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8,031,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8. 설립되어 근로자 파견 및 헤드헌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A클럽(이하 ⁠‘AA클럽’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240,126,857원, 이하 ⁠‘이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4년 1기 및 2기 합계 240,126,857원을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4.부터 2016. 6. 7.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위 신용카드 매출은 AA클럽의 매출임에도 원고의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금액을 매입․매출세액에서 감액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6. 12. 2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1기분 1,573,810원, 2014년 2기분 8,031,2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9.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유**은 2011. 9.경부터 2014. 2.경까지 AA클럽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2014. 3.경 한**에게 AA클럽의 대표이사 지위를 넘겨주었는데, 한**이 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임의로 위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은 2014. 3. 28.까지 AA클럽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한**이 2014. 3. 28.부터 2014. 8. 18.까지 AA클럽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등과 관련하여 유**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5. 10.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 유**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8.경 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에서부터 이 사건 신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AA클럽과 원고는 모두 유**이 설립한 법인으로 유**이 최대주주(AA클럽 약 37%, 원고 100%)인 법인이다. 유**은 2011. 3. 1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여전히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임의로 위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접속하여 이용신청을 한 후 전자신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신고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 역시 한**이 원고의 공인인증서 등을 도용하여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원고와 AA클럽의 재무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던 이**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에게 원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2018.5. 21.자 준비서면 및 2018. 8. 22.자 참고서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클럽대표이사의 지위를 넘겨받은데 불과한 한**에게 원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