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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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10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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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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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834,8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3. 20. 00시 00구 00동 2985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사업장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2018. 11. 15. 폐업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8. 5. 31. 이 사건 주택 분양수입 2,409,000,000원이 발생한 2017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1)’이라고 한다)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2)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3)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4)한 후 그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14. 원고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7년 수입금액이 150,000,000원5) 이상임을 이유로 기준경비율6)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834,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사업자등록 및 폐업을 반복하였으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중단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였는바, 이 사건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등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판매행위인 분양을 개시하거나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각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이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이전에 2010. 10. 8. 00시 00동 693에서 주택신축판매업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1. 31. 폐업하고, 2014. 10. 2. 00시 00구 00동 559에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2. 31. 폐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 28.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CCC의 사업소득과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나.항의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 이전의 위 각 주택신축판매업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각 주택 분양을 마친 후 폐업함으로써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 개시 시점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소득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부터 12월 31까지 1년이다.
3)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에 의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정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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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10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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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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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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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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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834,8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3. 20. 00시 00구 00동 2985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사업장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2018. 11. 15. 폐업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8. 5. 31. 이 사건 주택 분양수입 2,409,000,000원이 발생한 2017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1)’이라고 한다)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2)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3)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4)한 후 그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14. 원고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7년 수입금액이 150,000,000원5) 이상임을 이유로 기준경비율6)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834,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사업자등록 및 폐업을 반복하였으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중단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였는바, 이 사건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등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판매행위인 분양을 개시하거나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각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이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이전에 2010. 10. 8. 00시 00동 693에서 주택신축판매업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1. 31. 폐업하고, 2014. 10. 2. 00시 00구 00동 559에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2. 31. 폐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 28.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CCC의 사업소득과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나.항의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 이전의 위 각 주택신축판매업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각 주택 분양을 마친 후 폐업함으로써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 개시 시점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소득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부터 12월 31까지 1년이다.
3)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에 의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정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