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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시 건물 신축비 추산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3434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건물의 신축비용을 추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 역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건물 신축비용 #세금 산정 #부동산 세금
질의 응답
1. 건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건물 신축비용 자체를 추산하기 어렵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349 판결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추산하기 어렵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물 신축비용을 직접 산정하지 못할 경우 세무서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신축비용의 추산이 불가능하다면 실지거래가액도 불명확하여 실지거래가액 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349 판결에 따르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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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자체를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34349

원고, 상고인

유ㅇd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55655 판결

판 결 선 고

2016. 6.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6.9

재판장 대법원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대법원 2016두34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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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434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건물의 신축비용을 추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 역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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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건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건물 신축비용 자체를 추산하기 어렵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349 판결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추산하기 어렵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물 신축비용을 직접 산정하지 못할 경우 세무서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신축비용의 추산이 불가능하다면 실지거래가액도 불명확하여 실지거래가액 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349 판결에 따르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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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34349

원고, 상고인

유ㅇd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55655 판결

판 결 선 고

2016. 6.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6.9

재판장 대법원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대법원 2016두34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