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은 엄격해야 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어 소급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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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82065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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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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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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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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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4. 2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118,02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05,874,62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6. ○○광역시 ○○구 ○○동 999 전 1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지분을 배우자 김AA로부터 증여받았고, 2012. 5. 23.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2지분을 김BB로부터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13. CC건설(주)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2016. 11.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213,118,026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각 증여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한 이른바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9. 증여개시일로부터 15년,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감정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2018. 7. 25. 실시된 시가감정 결과 이 사건 토지는 2001. 2. 4. 기준 149,178,000원, 2012. 5. 19. 기준 207,368,000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바. 피고는 이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2012. 5. 23.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위 감정평가액의 1/2인 103,684,000원으로 하여 재산정한 정당세액과 원고가 예정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20,302,9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세액을 환급하였다(이하 다.항의 경정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원고는 김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1/2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김BB로부터 증여받은 1/2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이른바 소급감정이더라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된다. 따라서 김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호 단서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상속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⑵ 위 법령들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서의 시가로 정할지 여부는 개별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⑴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1. 2. 4.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로서 이 사건 토지(김AA로부터 증여받은 1/2 지분)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 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은 보다 엄격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바(비록 김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이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러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AA로부터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은 2016. 5. 31.까지이므로, 이사건 감정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②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7년 5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증여받은 후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어 2019. 2.경 아파트가 준공되는 등 주변 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증여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현황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감정인이 2012. 5. 19.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와 달리 이 사건 감정가액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장시일이 경과하여 유사의 거래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산가액 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데에서도 그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실질적으로 기준시가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그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기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는 없고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점, 이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실지거래가액으로의제하고 있는바 이는 위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김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앞서 본 한계로 인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김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2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은 엄격해야 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어 소급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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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82065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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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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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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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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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4. 2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118,02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05,874,62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6. ○○광역시 ○○구 ○○동 999 전 1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지분을 배우자 김AA로부터 증여받았고, 2012. 5. 23.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2지분을 김BB로부터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13. CC건설(주)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2016. 11.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213,118,026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각 증여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한 이른바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9. 증여개시일로부터 15년,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감정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2018. 7. 25. 실시된 시가감정 결과 이 사건 토지는 2001. 2. 4. 기준 149,178,000원, 2012. 5. 19. 기준 207,368,000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바. 피고는 이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2012. 5. 23.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위 감정평가액의 1/2인 103,684,000원으로 하여 재산정한 정당세액과 원고가 예정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20,302,9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세액을 환급하였다(이하 다.항의 경정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원고는 김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1/2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김BB로부터 증여받은 1/2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이른바 소급감정이더라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된다. 따라서 김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호 단서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상속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⑵ 위 법령들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서의 시가로 정할지 여부는 개별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⑴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1. 2. 4.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로서 이 사건 토지(김AA로부터 증여받은 1/2 지분)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 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은 보다 엄격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바(비록 김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이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러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AA로부터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은 2016. 5. 31.까지이므로, 이사건 감정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②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7년 5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증여받은 후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어 2019. 2.경 아파트가 준공되는 등 주변 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증여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현황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감정인이 2012. 5. 19.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와 달리 이 사건 감정가액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장시일이 경과하여 유사의 거래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산가액 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데에서도 그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실질적으로 기준시가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그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기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는 없고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점, 이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실지거래가액으로의제하고 있는바 이는 위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김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앞서 본 한계로 인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김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2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