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피고1 B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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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속초지원 2019가단20299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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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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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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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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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17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박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9. 12.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CCCCCC, DDDDDD, 주식회사 FFFFFF대부는 원고에게 위 가항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2.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9. 12. 27. 접수 제0000호로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박BB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6. 7. 26., 피고 CCCCCC은 2019. 8. 14., 피고 DDDDDD은 2019. 9. 5., 피고 주식회사 FFFFFF대부(이하 ‘피고 FFFFFF대부’라 한다)는 2019. 11. 2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각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0. 4. 10. 피고 박BB로부터 3,5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차용금 채무는 그 차용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박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CCCCCC, DDDDDD의 주장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차용금 채무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피고 박BB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원고는 2000. 4. 10.경 피고 박BB로부터3,500만 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차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나. 한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 소비대차 계약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참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위 차용금 채권은 성립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4. 10.경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2008.10. 23.경 마지막으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10. 23.경 위 차용금 채무는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해서는 피고들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박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피고1 B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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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속초지원 2019가단20299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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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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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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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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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17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박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9. 12.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CCCCCC, DDDDDD, 주식회사 FFFFFF대부는 원고에게 위 가항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2.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9. 12. 27. 접수 제0000호로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박BB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6. 7. 26., 피고 CCCCCC은 2019. 8. 14., 피고 DDDDDD은 2019. 9. 5., 피고 주식회사 FFFFFF대부(이하 ‘피고 FFFFFF대부’라 한다)는 2019. 11. 2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각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0. 4. 10. 피고 박BB로부터 3,5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차용금 채무는 그 차용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박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CCCCCC, DDDDDD의 주장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차용금 채무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피고 박BB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원고는 2000. 4. 10.경 피고 박BB로부터3,500만 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차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나. 한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 소비대차 계약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참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위 차용금 채권은 성립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4. 10.경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2008.10. 23.경 마지막으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10. 23.경 위 차용금 채무는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해서는 피고들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박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