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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와 명의신탁 증여세 이중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38891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세는 과세 대상이 달라 이중과세로 볼 수 없으며, 각각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신주인수권 행사와 명의신탁 상황의 증여세 부과 실무에 중요한 해석 기준을 제시합니다.
#신주인수권 #증여세 #명의신탁 #이중과세 #주식이익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각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달라서 동시에 부과되어도 이중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891 판결은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는 가치증가분, 명의신탁 증여세는 실질보다 현재 상태에 대한 과세로서 성격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어떤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891 판결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 무관하게 부과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는 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신주인수권 행사로 새롭게 발생한 재산 가치 증가분에 대해 별도로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891 판결은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이 그 자체로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이 판례가 실무에 주는 주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이익이 생긴 부분과 명의형태에 따른 과세가 각각 독립하여 부과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891 판결은 두 과세대상의 취지와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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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이 아닌 현재의 상태에 대한 과세로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8891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60282(2016.4.29)

판 결 선 고

2016. 7. 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07. 선고 대법원 2016두38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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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8891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세는 과세 대상이 달라 이중과세로 볼 수 없으며, 각각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신주인수권 행사와 명의신탁 상황의 증여세 부과 실무에 중요한 해석 기준을 제시합니다.
#신주인수권 #증여세 #명의신탁 #이중과세 #주식이익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각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달라서 동시에 부과되어도 이중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891 판결은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는 가치증가분, 명의신탁 증여세는 실질보다 현재 상태에 대한 과세로서 성격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어떤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891 판결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 무관하게 부과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는 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신주인수권 행사로 새롭게 발생한 재산 가치 증가분에 대해 별도로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891 판결은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이 그 자체로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이 판례가 실무에 주는 주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이익이 생긴 부분과 명의형태에 따른 과세가 각각 독립하여 부과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891 판결은 두 과세대상의 취지와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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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이 아닌 현재의 상태에 대한 과세로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8891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60282(2016.4.29)

판 결 선 고

2016. 7. 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07. 선고 대법원 2016두38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