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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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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이 아닌 현재의 상태에 대한 과세로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38891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5누60282(2016.4.29) |
|
판 결 선 고 |
2016. 7. 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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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38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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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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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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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5누60282(2016.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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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