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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입증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대법원 2016두45417
판결 요약
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신축비용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환산가액 #계약서 없음
질의 응답
1. 계약서가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어렵다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417 판결은 계약서 원본과 신축비용 등 실지거래가액 입증자료가 없으면 환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관련 과세관청의 환산가액 적용처분이 정당할 때는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서나 관련 비용증빙 등 실지 취득가액 자료가 없을 때 환산가액 적용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417 판결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가액으로 세금 산정이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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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건물 신축비용이 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5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5누721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두45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