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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매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인감도장까지 주어 보관하면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이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되어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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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0793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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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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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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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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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8.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5.,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4.,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9. 6.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 원고 B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2009년경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00주(100%) 중 5,000주(50%)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3,000주(30%)는 그 배우자가, 2,000주(20%)는 처남이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그 배우자, 처남 명의의 위 주식 중 원고들이 각 2,000주를, ☆☆이 1,000주를 각 양수한 것으로 변경 등재되었고, 2010년에는 원고들 명의의 위 주식들도 모두 ☆☆에게 양도되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0. 5.경 1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2011. 6.경 총 주식 20,000주(기존 10,000주 + 유상증자 10,000주) 중 5,000주가 원고 A에게, 5,200주가 원고 B에게 각 양도되었으며[이하 위 10,200주(5,200주 + 5,000주)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은 2011. 9.경 증권거래세 25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5년 법인세 등 총 9건 합계 511,327,010원을 체납하였고, 피고들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과점주주인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제2차 납세 지정분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4. 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8.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19. 1.경 ☆☆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는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로 ☆☆을 고소하였으나, 2019. 11. 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공소시효 도과로, 사기의 점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B의 친구인 ☆☆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에게 2009년부터 매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인감도장까지 주어 보관하면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되어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원고들에게 ‘재산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일 뿐이고, ☆☆이 실제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2009년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 그 배우자, 처남이었고, 주주명부상 배우자, 처남의 주식 중 4,000주가 원고들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2010년 ☆☆이 1인 주주로 등재되었던 점, ☆☆ 명의의 계좌와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 사이에 금전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처음부터 계속 ☆☆이 실제로 지배·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은 2018. 12. 20. 원고 A의 언니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9. 1. 28. 원고 A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세금 일부를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가 ☆☆ 자신이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법인의 운영내역 등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들은 명의상으로만 이 사건 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이 사건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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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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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0793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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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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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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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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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8.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5.,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4.,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9. 6.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 원고 B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2009년경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00주(100%) 중 5,000주(50%)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3,000주(30%)는 그 배우자가, 2,000주(20%)는 처남이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그 배우자, 처남 명의의 위 주식 중 원고들이 각 2,000주를, ☆☆이 1,000주를 각 양수한 것으로 변경 등재되었고, 2010년에는 원고들 명의의 위 주식들도 모두 ☆☆에게 양도되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0. 5.경 1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2011. 6.경 총 주식 20,000주(기존 10,000주 + 유상증자 10,000주) 중 5,000주가 원고 A에게, 5,200주가 원고 B에게 각 양도되었으며[이하 위 10,200주(5,200주 + 5,000주)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은 2011. 9.경 증권거래세 25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5년 법인세 등 총 9건 합계 511,327,010원을 체납하였고, 피고들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과점주주인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제2차 납세 지정분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4. 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8.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19. 1.경 ☆☆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는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로 ☆☆을 고소하였으나, 2019. 11. 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공소시효 도과로, 사기의 점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B의 친구인 ☆☆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에게 2009년부터 매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인감도장까지 주어 보관하면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되어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원고들에게 ‘재산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일 뿐이고, ☆☆이 실제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2009년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 그 배우자, 처남이었고, 주주명부상 배우자, 처남의 주식 중 4,000주가 원고들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2010년 ☆☆이 1인 주주로 등재되었던 점, ☆☆ 명의의 계좌와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 사이에 금전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처음부터 계속 ☆☆이 실제로 지배·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은 2018. 12. 20. 원고 A의 언니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9. 1. 28. 원고 A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세금 일부를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가 ☆☆ 자신이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법인의 운영내역 등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들은 명의상으로만 이 사건 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이 사건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