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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와 과점주주 책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793
판결 요약
주식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의 경우에도, 실제로 주식을 소유‧관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세법상 책임은 명의 외에 실질적 소유/운영의 증거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명의상 주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실질 소유자 #회사 경영 관여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상 주주가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793 판결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제공 등 처분과 명의만으로 실질 소유주 증명 부족 및 실질 경영 주체에 따라 과점주주 책임이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회사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으면 세금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제 소유·운영한 사람이 따로 있음이 드러나면 명의 차용자는 세금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793 판결은 실제 주주는 따로 있었으며, 명의상 주주는 회사 경영이나 실제 주식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명의상 주주가 다툴 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이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793 판결은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는 사정은 명의자인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사례(2003두1615 판결 참조)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소유주에게 세금납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를 제공한 자가 실질 소유자가 아님이 증명되면 실질 소유주가 세금 납부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793 판결에 따르면, 명의상 주주임이 입증되면 실질 이익을 얻은 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법인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5. 명의차용 주주 관련 조세심판 및 형사사건 결과는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 주나요?
답변
형사사건에서 실질적 경영관여가 부정된 경우, 과점주주 납세의무 인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793 판결은 형사사건 판시(명의상 등재, 직접적 회사 관련성 부재)를 참고하여 제2차 납세의무 불인정 사유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매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인감도장까지 주어 보관하면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이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되어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0793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B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5.,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4.,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9. 6.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 원고 B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2009년경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00주(100%) 중 5,000주(50%)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3,000주(30%)는 그 배우자가, 2,000주(20%)는 처남이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그 배우자, 처남 명의의 위 주식 중 원고들이 각 2,000주를, ☆☆이 1,000주를 각 양수한 것으로 변경 등재되었고, 2010년에는 원고들 명의의 위 주식들도 모두 ☆☆에게 양도되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0. 5.경 1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2011. 6.경 총 주식 20,000주(기존 10,000주 + 유상증자 10,000주) 중 5,000주가 원고 A에게, 5,200주가 원고 B에게 각 양도되었으며[이하 위 10,200주(5,200주 + 5,000주)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은 2011. 9.경 증권거래세 25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5년 법인세 등 총 9건 합계 511,327,010원을 체납하였고, 피고들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과점주주인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제2차 납세 지정분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4. 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8.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19. 1.경 ☆☆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는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로 ☆☆을 고소하였으나, 2019. 11. 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공소시효 도과로, 사기의 점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B의 친구인 ☆☆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에게 2009년부터 매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인감도장까지 주어 보관하면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되어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원고들에게 ⁠‘재산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일 뿐이고, ☆☆이 실제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2009년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 그 배우자, 처남이었고, 주주명부상 배우자, 처남의 주식 중 4,000주가 원고들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2010년 ☆☆이 1인 주주로 등재되었던 점, ☆☆ 명의의 계좌와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 사이에 금전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처음부터 계속 ☆☆이 실제로 지배·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은 2018. 12. 20. 원고 A의 언니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9. 1. 28. 원고 A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세금 일부를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가 ☆☆ 자신이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법인의 운영내역 등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들은 명의상으로만 이 사건 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이 사건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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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와 과점주주 책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793
판결 요약
주식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의 경우에도, 실제로 주식을 소유‧관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세법상 책임은 명의 외에 실질적 소유/운영의 증거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명의상 주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실질 소유자 #회사 경영 관여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상 주주가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793 판결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제공 등 처분과 명의만으로 실질 소유주 증명 부족 및 실질 경영 주체에 따라 과점주주 책임이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회사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으면 세금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제 소유·운영한 사람이 따로 있음이 드러나면 명의 차용자는 세금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793 판결은 실제 주주는 따로 있었으며, 명의상 주주는 회사 경영이나 실제 주식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명의상 주주가 다툴 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이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793 판결은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는 사정은 명의자인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사례(2003두1615 판결 참조)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소유주에게 세금납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를 제공한 자가 실질 소유자가 아님이 증명되면 실질 소유주가 세금 납부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793 판결에 따르면, 명의상 주주임이 입증되면 실질 이익을 얻은 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법인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5. 명의차용 주주 관련 조세심판 및 형사사건 결과는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 주나요?
답변
형사사건에서 실질적 경영관여가 부정된 경우, 과점주주 납세의무 인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793 판결은 형사사건 판시(명의상 등재, 직접적 회사 관련성 부재)를 참고하여 제2차 납세의무 불인정 사유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매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인감도장까지 주어 보관하면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이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되어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0793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B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5.,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4.,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9. 6.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 원고 B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2009년경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00주(100%) 중 5,000주(50%)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3,000주(30%)는 그 배우자가, 2,000주(20%)는 처남이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그 배우자, 처남 명의의 위 주식 중 원고들이 각 2,000주를, ☆☆이 1,000주를 각 양수한 것으로 변경 등재되었고, 2010년에는 원고들 명의의 위 주식들도 모두 ☆☆에게 양도되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0. 5.경 1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2011. 6.경 총 주식 20,000주(기존 10,000주 + 유상증자 10,000주) 중 5,000주가 원고 A에게, 5,200주가 원고 B에게 각 양도되었으며[이하 위 10,200주(5,200주 + 5,000주)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은 2011. 9.경 증권거래세 25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5년 법인세 등 총 9건 합계 511,327,010원을 체납하였고, 피고들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과점주주인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제2차 납세 지정분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4. 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8.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19. 1.경 ☆☆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는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로 ☆☆을 고소하였으나, 2019. 11. 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공소시효 도과로, 사기의 점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B의 친구인 ☆☆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에게 2009년부터 매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인감도장까지 주어 보관하면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되어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원고들에게 ⁠‘재산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일 뿐이고, ☆☆이 실제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2009년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 그 배우자, 처남이었고, 주주명부상 배우자, 처남의 주식 중 4,000주가 원고들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2010년 ☆☆이 1인 주주로 등재되었던 점, ☆☆ 명의의 계좌와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 사이에 금전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처음부터 계속 ☆☆이 실제로 지배·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은 2018. 12. 20. 원고 A의 언니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9. 1. 28. 원고 A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세금 일부를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가 ☆☆ 자신이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법인의 운영내역 등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들은 명의상으로만 이 사건 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이 사건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