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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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12107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전AA |
|
변 론 종 결 |
2020.09.11 |
|
판 결 선 고 |
2020.11.06 |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BBB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639736.8/89172900 지분에 관하여 2018. 7.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639736.8/8917290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8. 7. 2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는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법인세 430,199,310원,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근로소득세 21,394,990원 및 가산금 337,719,540원 등 합계 780,727,2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BBBBBB은 2018. 7.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5799671/89172900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15799671/89172900 지분 중 12639736.8/89172900 지분에 관하여 2018. 7. 2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BB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5799671/89172900 지분의 가액 160,727,517원(=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11,009㎡ × 지분 15799671/89172900 × 공시지가 82,400원, 원미만 버림)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780,727,250원 등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가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의 보호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재산권을 수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소권의 남용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B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참조).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B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639736.8/89172900 지분을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BBB은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BBBBB의 주주인 전왕식의 자녀로서, 2009. 11 12. 동생인 전CC(개명 전 이름 전○○) 명의의 계좌에서 BBBBBB의 대표 정DD의 아들인 정원준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BBBBBB에 위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에도 전CC 명의의 계좌에서 정EE 명의의 계좌, 법무사 임○○의 계좌, 법무법인 ○○의 계좌로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6. 4. 1.부터 2018. 2. 28.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9,730만 원을 BBBBBB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BBBBB에 대하여 1억 4,730만 원(= 5,000만 원 + 9,73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 또는 위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BBBBBB에 대하여 1억 4,73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BBBBBB에 대하여 1억 4,73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B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는 피고는 BBBBBB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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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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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2107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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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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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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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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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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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BBB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639736.8/89172900 지분에 관하여 2018. 7.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639736.8/8917290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8. 7. 2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는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법인세 430,199,310원,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근로소득세 21,394,990원 및 가산금 337,719,540원 등 합계 780,727,2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BBBBBB은 2018. 7.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5799671/89172900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15799671/89172900 지분 중 12639736.8/89172900 지분에 관하여 2018. 7. 2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BB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5799671/89172900 지분의 가액 160,727,517원(=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11,009㎡ × 지분 15799671/89172900 × 공시지가 82,400원, 원미만 버림)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780,727,250원 등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가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의 보호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재산권을 수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소권의 남용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B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참조).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B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639736.8/89172900 지분을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BBB은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BBBBB의 주주인 전왕식의 자녀로서, 2009. 11 12. 동생인 전CC(개명 전 이름 전○○) 명의의 계좌에서 BBBBBB의 대표 정DD의 아들인 정원준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BBBBBB에 위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에도 전CC 명의의 계좌에서 정EE 명의의 계좌, 법무사 임○○의 계좌, 법무법인 ○○의 계좌로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6. 4. 1.부터 2018. 2. 28.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9,730만 원을 BBBBBB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BBBBB에 대하여 1억 4,730만 원(= 5,000만 원 + 9,73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 또는 위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BBBBBB에 대하여 1억 4,73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BBBBBB에 대하여 1억 4,73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B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는 피고는 BBBBBB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