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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유상증자·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심사기준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 요약
특정 법인·개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가 발행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신주 발행 주체가 아닌, 주주 법인 중심으로 규정을 적용하며, 비상장주식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제3자 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비상장주식 평가
질의 응답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려면 어떤 기준을 보나요?
답변
유상증자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특정 계열사·개인에만 신주를 배정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은 1,2차 유상증자 모두를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법인'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해당 규정의 '법인'은 주식발행 법인이 아니라 신주를 배정받는 주주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은 제3자 직접배정의 경우에도 주주 법인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외 제3자 간의 가격이 아니라면, 상증세법 시행령상 순자산가치(제54조 제4항 준용)만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은 순손익가치 산정이 불가할 때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4.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해 신주배정에서 ‘법인의 이익 분여’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법인의 이익 분여’의 주체는 신주를 받는 주주 법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은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주주인 법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5. 법원의 판결서가 모든 주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주요 취지에서 당사자 주장의 인용·배척이 명확하다면 모든 주장에 대해 구체적·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은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당사자 주장을 배척했음을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이란 주식발행 법인이 아니라 주주인 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3자 직접배정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43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외 49명

피 고

○○세무서장 외 30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4점에 관하여

원심은 1차 유상증자가 원고 계열사 법인(원고 2, 3, 5 등 원고 aaa 주식회사의 계열사)들과 원고 개인(원고 aaaaaa 주식회사 및 원고 계열사 법인들 등의 임․직원)들 등에 대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진 것과 2차 유상증자 당시 원고 계열사 법인들과 원고 개인들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각각 부당행위계산 부인

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유상증자를 실시한 주식회사 bbbb(원고 aaaaaa 주식회사의 100% 자

회사)는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1차 유상증자 당시 시가보

다 낮은 가액으로 원고 계열사 법인들과 원고 개인들만을 대상으로 우선주를 발행하였 고, 원고 aaaaaa 주식회사는 1차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한

달 반 후에 이루어진 2차 유상증자에서는 실권주까지 인수하였던 점, 1, 2차 유상증자 를 통해 발행된 우선주는 만기에 액면가로 상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선주 인수인 에게 각종 혜택이 부여되어 있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주관

적으로 평가한 우선주의 가치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래사례 가액에 따른 주당 5,000

원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기준,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원고들이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1524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2차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상환우선주와 상환

전환우선주(이하 ⁠‘쟁점 우선주’라 한다)의 시가산정과 관련하여,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쟁점 우선주의 시가로 볼 수 없고,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

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56조가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쟁점 우선주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③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그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같은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을 준용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쟁점 우선주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 우선주의 1주당 가액에 비추어 원고들이 1, 2차 각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 우선주를 저가에 인수하였고 피고들이 산정한 쟁점 우선주의 1주당 가액이 위와 같이 산정한 1주당 가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쟁점 우선주의시가 평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쟁점 우선주의 시가 평가가 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쟁점 우선주의 평가방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원고들이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차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중 신주발행을 통한 증자의 경우 위 규정의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의 ⁠‘법인’에 주식발행법인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시는 부적절하기는 하나, 위 규정을 적용할 수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

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

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

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 2차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 우선주를 시가에 인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개인들의 주장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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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유상증자·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심사기준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 요약
특정 법인·개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가 발행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신주 발행 주체가 아닌, 주주 법인 중심으로 규정을 적용하며, 비상장주식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제3자 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비상장주식 평가
질의 응답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려면 어떤 기준을 보나요?
답변
유상증자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특정 계열사·개인에만 신주를 배정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은 1,2차 유상증자 모두를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법인'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해당 규정의 '법인'은 주식발행 법인이 아니라 신주를 배정받는 주주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은 제3자 직접배정의 경우에도 주주 법인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외 제3자 간의 가격이 아니라면, 상증세법 시행령상 순자산가치(제54조 제4항 준용)만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은 순손익가치 산정이 불가할 때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4.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해 신주배정에서 ‘법인의 이익 분여’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법인의 이익 분여’의 주체는 신주를 받는 주주 법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은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주주인 법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5. 법원의 판결서가 모든 주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주요 취지에서 당사자 주장의 인용·배척이 명확하다면 모든 주장에 대해 구체적·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은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당사자 주장을 배척했음을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이란 주식발행 법인이 아니라 주주인 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3자 직접배정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43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외 49명

피 고

○○세무서장 외 30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4점에 관하여

원심은 1차 유상증자가 원고 계열사 법인(원고 2, 3, 5 등 원고 aaa 주식회사의 계열사)들과 원고 개인(원고 aaaaaa 주식회사 및 원고 계열사 법인들 등의 임․직원)들 등에 대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진 것과 2차 유상증자 당시 원고 계열사 법인들과 원고 개인들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각각 부당행위계산 부인

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유상증자를 실시한 주식회사 bbbb(원고 aaaaaa 주식회사의 100% 자

회사)는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1차 유상증자 당시 시가보

다 낮은 가액으로 원고 계열사 법인들과 원고 개인들만을 대상으로 우선주를 발행하였 고, 원고 aaaaaa 주식회사는 1차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한

달 반 후에 이루어진 2차 유상증자에서는 실권주까지 인수하였던 점, 1, 2차 유상증자 를 통해 발행된 우선주는 만기에 액면가로 상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선주 인수인 에게 각종 혜택이 부여되어 있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주관

적으로 평가한 우선주의 가치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래사례 가액에 따른 주당 5,000

원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기준,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원고들이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1524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2차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상환우선주와 상환

전환우선주(이하 ⁠‘쟁점 우선주’라 한다)의 시가산정과 관련하여,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쟁점 우선주의 시가로 볼 수 없고,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

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56조가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쟁점 우선주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③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그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같은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을 준용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쟁점 우선주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 우선주의 1주당 가액에 비추어 원고들이 1, 2차 각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 우선주를 저가에 인수하였고 피고들이 산정한 쟁점 우선주의 1주당 가액이 위와 같이 산정한 1주당 가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쟁점 우선주의시가 평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쟁점 우선주의 시가 평가가 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쟁점 우선주의 평가방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원고들이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차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중 신주발행을 통한 증자의 경우 위 규정의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의 ⁠‘법인’에 주식발행법인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시는 부적절하기는 하나, 위 규정을 적용할 수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

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

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

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 2차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 우선주를 시가에 인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개인들의 주장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