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유류세 징수과정에서 주유소가 소비자로부터 유류세를 받아 정유사에 이를 지급하면 정유사는 이를 다시 국가에 납부하여 왔는데, 이러한 거래구조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이 과정에 피고가 개입하였다거나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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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2020472 비용상환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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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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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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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4. 10. 선고 2018가합5277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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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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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3,074,6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최종 소비자들로부터 유류세를 징수하여 피고에게 전달해 왔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묵시적으로 원고에게 유류세 징수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상 유류세 납부의무의 주체는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정유사에게 있고, 피고는 과세물품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거나 수입신고 되는 때 유류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므로, 그 후 원고가 유류대금에 유류세 상당액을 포함시켜 판매함으로써 최종 담세자인 소비자들로부터 유류세 상당액이 포함된 유류대금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세 징수사무를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같은 석유판매업자에게 유류세 관련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면서 유류세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적어도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지급받는 수수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유류세를 부과․징수함으로써 유류세 상당의 수입을 얻고, 원고가 유류 유통 과정에서 유류세 상당액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본 것과 같이 유류세 및 가맹점수수료에 관한 관련 법령 또는 유류세 상당액에 관한 가맹점수수료 부담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유류세 내지는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0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유류세 징수과정에서 주유소가 소비자로부터 유류세를 받아 정유사에 이를 지급하면 정유사는 이를 다시 국가에 납부하여 왔는데, 이러한 거래구조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이 과정에 피고가 개입하였다거나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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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2020472 비용상환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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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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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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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4. 10. 선고 2018가합5277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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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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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3,074,6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최종 소비자들로부터 유류세를 징수하여 피고에게 전달해 왔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묵시적으로 원고에게 유류세 징수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상 유류세 납부의무의 주체는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정유사에게 있고, 피고는 과세물품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거나 수입신고 되는 때 유류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므로, 그 후 원고가 유류대금에 유류세 상당액을 포함시켜 판매함으로써 최종 담세자인 소비자들로부터 유류세 상당액이 포함된 유류대금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세 징수사무를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같은 석유판매업자에게 유류세 관련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면서 유류세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적어도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지급받는 수수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유류세를 부과․징수함으로써 유류세 상당의 수입을 얻고, 원고가 유류 유통 과정에서 유류세 상당액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본 것과 같이 유류세 및 가맹점수수료에 관한 관련 법령 또는 유류세 상당액에 관한 가맹점수수료 부담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유류세 내지는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0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