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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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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CC에너지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출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며칠 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공사대금 대출일을 확정하지도 않았고,공사완료예정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도 않았으므로 역무가 제공되기 이전에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는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계약은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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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41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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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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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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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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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25. |
주 문
1. 피고가 2012. 2. 7. 원고에게 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조업 및 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 2009. 9. 17. 주식회사 CC에너지개발(이하 'CC에너지’라 한다)과 사이에, CC에너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7. 7. CC에너지에 공급가액 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며, CC에너지도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구미세무서장은 2010. 11. 15.부터 2010. 11. 19.까지 CC에너지에 대한 환급현 지확인을 실시하고, CC에너지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 공사완료로 합격판정을 받은 날인 2009. 11. 21.을 역무제공 완료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CC에너지의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후 피 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를 CC에너지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 사용전 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2009. 11. 21.로 보아 2012. 2. 14.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결정(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000원 부과)하고,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000원, 과소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2. 11. 23. 조세심판 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간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2010. 1. 26.)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자진납부일(2010. 10. 25.)까지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피고는 이에 따라 2012. 12. 10.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을 감액 경정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000원 중 남은 금원은 000 (가산세 000원 포함)이다}.
[인정근거] 갑 제1, 4, 11 내지 13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공사계약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부지정리공사, 배수로공사, 울타리공사 등 마무리 공사가 완료된 2010. 7.경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도 2010. 7.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전체 공정 중 일부인 발전설비 설치공사 완공시점인 2009. 11.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
나. 가산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9. 11.로 보더라도, 원고가 2010. 7.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해석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차이에 서 기인한 것으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생략)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는 2009. 9. 23. D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D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등을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29. 주식회사 천지토목기술단과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복구 설계 및 복구준공’ 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2. 및 2010. 7. 20. 천지토목기술단으로 부터 각 공급가액 000원인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0. 3. 15. 주식회사 EE엔지니어링과 사이에,’CC에너지개발 태양광발전소 사면안정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6. 및 2010. 3. 30. EE엔지니어링으로부터 각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0. 5. 24. DDD건설과 사이에, 의성 CC에너지개발 복구준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2010. 5. 26., 2010. 7. 29.,2010. 8. 9., DDD건설로부터 각 공급가액 000원,000원,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았다.
3) CC에너지는 2009. 11. 21.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 공사완료로 합격판정을 받고,그 무렵부터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를 공급하였고,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4) 의성군청은,CC에너지로부터 산지전용협의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을 받고 2010. 6. 3. 복구설계서 승인 및 적지복구 통보를,2010. 7. 7. 복구준공통지를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였고,나머지 공사대금 0000원은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시점,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 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 고 2008두511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보면,원고는 CC에너지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출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며칠 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공사대금 대출일을 확정하지도 않았고,공사완료예정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도 않았으므로 역무가 제공되기 이전에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는 볼 수 없는바,이 사건 계약은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판 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CC에너지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 사용 전 검 사필증을 교부받은 2009. 11. 21.이 아니라, 의성군청으로부터 복구준공통지를 받고 발주자인 CC에너지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은 2010. 7. 7.을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 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공사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전부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중 ’토목공사’ 내역으로 ’부지정리공사, 배수로공사, 울타리공사, 트래커기초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내역서(갑 제2호증)는, 시설공사(0000원) 뿐 아니라 설비 마감공사 및 예비품,진입로 포장공사,마을 민원 해결 을 위한 0000원 정도의 예비비가 예정되어 었다. 따라서 발전설비의 설치만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합격판정은 발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는 확인일 뿐 발전소 전체가 준공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발전소 전체 공정의 일부인 발전소 시설이 설치되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설치합격 판정만 받으면 즉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한 것일 뿐이고, 일부 공정이 완료되어 전력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수주한 공사 전부가 준공된 것은 아니다.
③ 발전소 시설을 이용하여 전력이 생산된 이후에도 원고는 DDD건설, 주식회사 천지 토목기술단, 주식회사 EE엔지니어링 등과 공사 마무리와 관련된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세금계산서도 발생되어 실제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졌다.
④ 원고는 이러한 마무리 공사 완료 후 CC에너지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아 비로소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0년 제 2기가 아니라 2009년 제2기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4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