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자경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서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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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22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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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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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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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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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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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53,621,15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1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의 “살피건대, …(중략)…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면제 대상자를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 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그리고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제1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제2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제3호)’로, 같은 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같은 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각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도토지의 자경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서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 원고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택의 면적과 구조, 원고의 사업 이력,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 사건 토지 항공사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천안시나 그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다거나,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재배에 상시 종사 또는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재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1. 3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2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자경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서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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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22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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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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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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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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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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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53,621,15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1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의 “살피건대, …(중략)…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면제 대상자를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 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그리고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제1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제2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제3호)’로, 같은 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같은 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각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도토지의 자경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서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 원고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택의 면적과 구조, 원고의 사업 이력,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 사건 토지 항공사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천안시나 그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다거나,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재배에 상시 종사 또는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재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1. 3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2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