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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 양도시 법인세 비과세 요건

2012두20540
판결 요약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법인세 비과세 특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 지위만 요건으로 삼으며, 양도시까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해석 원칙과 특례조항의 입법 목적, 문언상 의미에 기초한 판단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비과세 #주식취득 #구조조정대상기업
질의 응답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 양도 시에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양도 시점에도 전문회사 지위를 유지해야 하나요?
답변
취득 당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였으면 주식 양도 시점에 지위를 잃었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0540 판결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위가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의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과세요건과 비과세요건 모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유추·확장 해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문언대로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0540 판결은 조세특례 규정 해석 시 법문에 충실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 또는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세특례 적용 범위는 주식 취득, 양도 시 모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위가 필요합니까?
답변
반드시 양도 시까지 지위를 유지할 필요는 없고, 취득 시점에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였으면 충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0540 판결은 입법 취지 및 문언을 근거로 양도시 지위 유지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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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20540 판결]

【판시사항】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는 물론 양도 당시에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어야만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기만 하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甲 주식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후 면허를 반납하여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고 양도차익을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관할 세무관청이 甲 회사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과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주식 취득 등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에 있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규제에 있지 않은 점, 위 조항 자체의 언어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을 것만을 요하는 것임이 명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기만 하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삭제)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레트인베스트먼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대명컬처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3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22. 선고 2011누35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4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주식 취득 등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에 있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규제에 있지 않은 점, ②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에서부터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종래와 다른 문언으로 된 이 사건 조항 자체의 언어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을 것만을 요하는 것임이 명확한 점, ③ 이 사건 조항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는 물론 양도 당시에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조항의 법문을 믿고 경제행위를 한 원고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게 되어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기만 하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2두205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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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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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비과세 #주식취득 #구조조정대상기업
질의 응답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 양도 시에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양도 시점에도 전문회사 지위를 유지해야 하나요?
답변
취득 당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였으면 주식 양도 시점에 지위를 잃었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0540 판결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위가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의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과세요건과 비과세요건 모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유추·확장 해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문언대로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0540 판결은 조세특례 규정 해석 시 법문에 충실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 또는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세특례 적용 범위는 주식 취득, 양도 시 모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위가 필요합니까?
답변
반드시 양도 시까지 지위를 유지할 필요는 없고, 취득 시점에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였으면 충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0540 판결은 입법 취지 및 문언을 근거로 양도시 지위 유지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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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20540 판결]

【판시사항】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는 물론 양도 당시에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어야만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기만 하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甲 주식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후 면허를 반납하여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고 양도차익을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관할 세무관청이 甲 회사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과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주식 취득 등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에 있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규제에 있지 않은 점, 위 조항 자체의 언어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을 것만을 요하는 것임이 명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기만 하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삭제)


【전문】

【원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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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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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22. 선고 2011누35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4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주식 취득 등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에 있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규제에 있지 않은 점, ②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에서부터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종래와 다른 문언으로 된 이 사건 조항 자체의 언어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을 것만을 요하는 것임이 명확한 점, ③ 이 사건 조항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는 물론 양도 당시에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조항의 법문을 믿고 경제행위를 한 원고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게 되어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기만 하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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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2두205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