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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BO) 판단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요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282
판결 요약
중간지주회사(WL○○)가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경우 수익적 소유자(BO)로 인정되어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10%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실질과세원칙 또는 명의-실질 괴리·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한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중간지주회사 #도관회사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BO)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답변
배당소득에 대해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 없이 사용·수익할 수 있으면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BO)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282 판결은 WL○○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향유하였으므로 수익적 소유자(BO)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중간지주회사가 도관회사(실질 없이 형식만 있는 회사)라고 보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고유한 사업목적·법적 지위·실제 활동에 비추어 도관회사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인력·시설 부족이나 그룹정책에 따른 자금운용만으로는 도관회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업목적·공동운영 등 실질이 부여된 WL○○를 도관회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밝혔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을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명의-실질 괴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제한세율 10%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조세조약상 법적 형식을 존중해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중간지주회사가 배당금 수령 즉시 모회사 차입금 상환에 사용했을 때 수익적 소유자가 아닐 수 있나요?
답변
배당금 사용이 그룹 자금관리 정책 등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것이면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배당금이 모회사 O○와의 차입금 상환에 이용된 것은 자금통합관리제도에 따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적 소유권 행사로 판단하였습니다.
5. 법인이 자신의 법적 형식을 자유롭게 선택한 경우 과세당국이 무효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가장행위·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특별한 사정(가장, 조세회피 등) 없는 한 법적 형식에 따른 과세를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8282 법인세징수처분취소청구

원 고

유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7. 14.

주 문

1.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17,863,637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51,786,363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X. X. X. 자동차해상운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스웨덴 법인인 발○○○○ ○○○ ○○○(이하 'O○'라 한다)와 노르웨이 법인인 빌 빌○○○ ○○○○○○(이하 'W○'라 한다)가 각 40%의 지분을, 국내 법인인 CC자동차 주식회사와 DD자동차 주식회사가 지분 합계 20%를 각 투자하여 설립된 국내 법인이다.

  나. O○는 200X. X. X. 자신이 속해 있는 발○○○○ 그룹 내 자회사인 스웨덴 법인 발○○○○ ○○○○○ ○○○(이하 ⁠‘WL○○’라 한다)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금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대여하는 방식으로 WL○○에 원고 지분 4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전하였고, W○도 그 무렵 설립한 자회사인 몰타공화국 법인 빌○○○ ○○ ○○ ○○ ○○○○(이하 'WS○○'이라 한다)에 원고 지분 40%를 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2.경 WL○○에 2009 사업연도 배당금 11,393,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스웨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제한세율 10%(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같다)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X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WL○○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O○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고, WS○○도 도관회사로서 원고가 WS○○에 지급한 2009 사업연도 배당금 11,393,000,000원의 수익적 소유자가 W○라고 보아 대한민국과 노르웨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1,708,94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5. 5. 6.자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마. 원고는 2015.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5. 5. 6.자 처분 중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17,863,637원(= 1,553,590,909원 - 1,035,727,272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51,786,363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8.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X구합5XXXX호 사건에서 201X. X. X.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WS○○의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소금지되는 동일한 소를 전소의 취하 후 제기된 것에 한정하면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한 다음 중복제소로서 각하되기 전에 전소를 취하함으로써 재소금지를 잠탈할 수 있는 결과가 되므로, 중복소송의 경우 후소가 각하되기 전에 이미 본안판결이 있었던 전소를 취하하였으면 후소는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아 이를 유지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행정법원 201X구합5XXXX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08,949,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1X누5XXXX호로 항소하는 한편 201X. 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1. 2. WS○○의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인 ⁠‘2010 사업연도 1,035,727,273원의 법인세 징수처분 및 103,572,727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소와 이 사건 소는 당사자가 동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전소의 제1심에서 취소를 구한 201X. X. X.자 처분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에서 본안의 종국판결이 있었던 소송물에 대해 다시 제기한 소에 해당한다.

   2)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074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201X. X. X.자 처분 중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과 WS○○의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은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위 각 배당소득에 관한 법인세 징수처분을 하였고 그 납세고지서에는 경정·고지된 세액 중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1X. X. XX. 조세심판원에 201X. X. X.자 처분 중 WS○○의 배당소득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WL○○의 이 사건 배당소득 부분에 대하여는 201X. X 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WS○○의 배당소득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201X. XX. XX. 기각결정이 있자 전소를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201X. X. X.자 처분의 경정·고지세액을 납세고지서 기재 금액으로 특정하였고, 201X. X. XX.에 이르러 이 사건 배당소득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의 기각결정이 이루어지자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전소에서 201X. X. X.자 처분 중 WS○○의 배당소득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의도에서 불복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소의 제1심 판결에는 201X. X. X.자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 부분에 관한 원·피고의 주장이나 그에 대한 판단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전소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있어 다툼의 대상인 WS○○의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의 특정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1X. X. X.자 처분 중 WS○○의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을 다투기 위한 전소와 WL○○의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을 다투기 위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전소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을 두고 동일 분쟁을 되풀이하여 소송제도를 농락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를 허용하더라도 전소에서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재소금지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의 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WL○○는 원고와 노르웨이 법인 발○○○○ 빌○○○ 로○○○○ 에○○○(이하 ⁠‘W○○’이라 한다)의 사실상의 합병을 통해EU 경쟁법상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와 W○○의 중간지주회사로 설립된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을 O○에 이전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나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한·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O○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직접 소유자 또한 O○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는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

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법인이 스웨덴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ㆍ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부과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참조).

   3)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WL○○의 설립 배경과 경위

     O○와 W○는 합작투자형식으로 설립한 국내 법인인 원고와 노르웨이 법인 W○○에 대해 같은 비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원고 지분 각 40%, W○○ 지분 각 50%), 원고와 W○○은 해운동맹으로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EU의 공정경쟁 이사회는 2006. 9. 25. 정기선사의 경쟁법 면제를 인정하던 이사회 규칙을 폐지하여 2008. 10. 18.부터 정기선 해운동맹 포괄면제를 폐기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유럽연합 합병규칙 제3조 및 유럽합병규칙에 관한 통합고시 D.1 ⁠(10)에 의하면, 법률상 합병이 어려운 경우 기존의 독립적인 행위들의 결합 결과 경제적 단일체가 구성되어 사실상의 합병(de facto merger)에 이르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간주되는데, 사실상의 합병의 전제조건으로 ⁠‘영속적이고 단일한 경제적 관리의 존재’가 요구된다.

     O○와 W○는 원고와 W○○에 대해 EU 내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후 원고와 W○○을 경제적 단일체로 하는 사실상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고, 각자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인 WL○○와 WS○○을 설립하여 소유하던 원고 지분과 W○○ 지분을 이전한 다음, WL○○와 WS○○을 통해 지명한 각 동수의 인원으로 공동의사결정기구(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원고와 W○○을 공동운영하여 왔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이라 한다). 이에 따른 위 회사들 사이의 지분 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도해 생략]

   2) WL○○의 사업활동, 인적 구성 및 물적 시설

     WL○○는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스웨덴 거주자이고, O○의 완전자회사인 동시에 원고와 W○○의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로서 2013 사업연도까지 원고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등을 모회사에 이전하는 외에 별개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 WL○○은 임원인 이사 AXXXXX BXXXX 외에 다른 직원이나 급여 지급내역이 없고, 그 사업장이 O○와 동일하다. AXXXXX BXXXX은 O○의 President & CEO이자 원고의 이사회 구성원이며, 발○○○○ 그룹 내 16개사의 임직원을 겸임하고 있다.

   3) 원고의 배당금 지급 및 그 사용과 운용 내역

     O○의 임원들은 원고의 배당금 지급 등의 결의가 이루어진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0. 4. 2. WL○○의 모회사인 O○를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미화 9,000,00 달러를 송금하는 등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배당금을 O○의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다.

     WL○○는 독립한 회계 처리를 하여 재무제표를 비롯한 회계서류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세무신고를 하여 왔다. WL○○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 이익’ 외에 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해당 이익을 O○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에 이용하여 모회사 관련 부채가 감소하였다.

     한편 ⁠‘발○○○○ 그룹 재무부가 재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자회사 내 자금흐름에 관한 일상적인 활동 범위 내에서 자회사들에 대해 재무활동 수행권한이 위임될 수 있다’는 그룹의 재무정책에 따라 발○○○○ 그룹은 O○에서 자회사의 자금관리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자금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WL○○가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가) OECD는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 끝에 2014. 7. 15. 주석 개정을 하였는데,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 12.4 문단은,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의 제한 없이 사용하고 향유할 권한(the right to use and enjoy the income unconstrained by any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 to pass on the payment to another person)이 있는지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하면서, 수취한 대가에 의존하지 않는 의무는 이러한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This type of obligation would not include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s that are not dependent on the receipt of the payment by the direct recipient)고 하였고, 이러한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아니지만 조세조약의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하나의 지침으로 참고할 수 있다.

     나) WL○○는 원고와 W○○ 사이의 사실상 합병을 통해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로서, 그 지분을 보유하고 WS○○과 공동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여 원고와 W○○을 공동운영함으로써 위 각 회사에 대한 ⁠‘영속적이고 단일한 경제적 관리’라는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WL○○가 고유의 물적 시설이나 인적조직이 부족한 점이나 배당결의 등이 이루어진 원고의 주주총회에 O○의 임원이 참석한 사정은 위와 같은 WL○○의 사업목적, 법적 지위 및 O○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WL○○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배당소득을 비롯한 원고의 WL○○에 대한 배당금은 O○의 계좌에 송금된 후 그 차입금 상환 등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소득이 곧바로 O○의 계좌에 송금된 것은 위에서 본 자금통합관리제도에 따라 O○가 그룹 내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러한 형태의 자금 수취 및 관리는 그룹 내 자금운용의 효율성이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WL○○는 독립한 회계 처리를 하여 재무제표를 비롯한 회계서류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스웨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로서 세무신고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배당소득을 비롯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은 WL○○의 소득으로 처리되었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비롯한 수익은 O○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이용되었으므로 이익잉여금으로서 자본에 전입되었다. 이와 같은 WL○○의 O○에 대한 차입금 상환은 원고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과는 별도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수취한 배당금을 이용하고 향유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을 비롯하여 원고가 지급한 배당금이 WL○○의 O○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이용되었다고 하여 WL○○가 O○에 이 사건 배당소득을 그대로 이전할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WL○○가 그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마) 위와 같은 WL○○의 설립 경위와 사업목적 및 활동, 이 사건 배당소득을 비롯한 자금의 실제 사용과 운용에 관한 법률관계 및 그에 따른 회계처리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WL○○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였다 할 것이므로, WL○○는 스웨덴 거주자인 법인주주로서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부인할 수 있는지

     가) 원고와 W○○은 유럽 내에서 해운동맹을 통해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해 오고 있었고, WL○○와 WS○○이 공동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여 원고와 W○○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EU 내 부당공동행위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한 그룹 차원의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합리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WL○○가 모회사인 O○로부터 원고 주식을 취득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수취한 것은 조세회피목적과 구별되는 고유의 사업상 목적에 의한 것이고, 이와 같이 당사자들이 선택하여 형성한 법적 형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도 해당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WL○○는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을 O○의 계좌를 통해 수령하였으나 이는 자금운용의 효율성이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독립한 회계 처리를 통해 이 사건 배당소득을 비롯한 수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계상한 다음 O○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에 이용하였으므로, 귀속명의자인 WL○○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에 관한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O○나 개편 이후 위 주식을 취득한 WL○○ 모두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스웨덴 거주자인 법인 주주로서, O○로서는 WL○○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할 경우에도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스웨덴에서의 조세절감이익도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WL○○가 모회사인 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아 원고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도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WL○○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한·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 15%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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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BO) 판단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요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282
판결 요약
중간지주회사(WL○○)가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경우 수익적 소유자(BO)로 인정되어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10%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실질과세원칙 또는 명의-실질 괴리·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한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중간지주회사 #도관회사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BO)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답변
배당소득에 대해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 없이 사용·수익할 수 있으면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BO)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282 판결은 WL○○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향유하였으므로 수익적 소유자(BO)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중간지주회사가 도관회사(실질 없이 형식만 있는 회사)라고 보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고유한 사업목적·법적 지위·실제 활동에 비추어 도관회사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인력·시설 부족이나 그룹정책에 따른 자금운용만으로는 도관회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업목적·공동운영 등 실질이 부여된 WL○○를 도관회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밝혔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을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명의-실질 괴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제한세율 10%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조세조약상 법적 형식을 존중해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중간지주회사가 배당금 수령 즉시 모회사 차입금 상환에 사용했을 때 수익적 소유자가 아닐 수 있나요?
답변
배당금 사용이 그룹 자금관리 정책 등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것이면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배당금이 모회사 O○와의 차입금 상환에 이용된 것은 자금통합관리제도에 따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적 소유권 행사로 판단하였습니다.
5. 법인이 자신의 법적 형식을 자유롭게 선택한 경우 과세당국이 무효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가장행위·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특별한 사정(가장, 조세회피 등) 없는 한 법적 형식에 따른 과세를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8282 법인세징수처분취소청구

원 고

유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7. 14.

주 문

1.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17,863,637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51,786,363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X. X. X. 자동차해상운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스웨덴 법인인 발○○○○ ○○○ ○○○(이하 'O○'라 한다)와 노르웨이 법인인 빌 빌○○○ ○○○○○○(이하 'W○'라 한다)가 각 40%의 지분을, 국내 법인인 CC자동차 주식회사와 DD자동차 주식회사가 지분 합계 20%를 각 투자하여 설립된 국내 법인이다.

  나. O○는 200X. X. X. 자신이 속해 있는 발○○○○ 그룹 내 자회사인 스웨덴 법인 발○○○○ ○○○○○ ○○○(이하 ⁠‘WL○○’라 한다)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금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대여하는 방식으로 WL○○에 원고 지분 4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전하였고, W○도 그 무렵 설립한 자회사인 몰타공화국 법인 빌○○○ ○○ ○○ ○○ ○○○○(이하 'WS○○'이라 한다)에 원고 지분 40%를 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2.경 WL○○에 2009 사업연도 배당금 11,393,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스웨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제한세율 10%(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같다)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X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WL○○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O○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고, WS○○도 도관회사로서 원고가 WS○○에 지급한 2009 사업연도 배당금 11,393,000,000원의 수익적 소유자가 W○라고 보아 대한민국과 노르웨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1,708,94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5. 5. 6.자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마. 원고는 2015.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5. 5. 6.자 처분 중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17,863,637원(= 1,553,590,909원 - 1,035,727,272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51,786,363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8.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X구합5XXXX호 사건에서 201X. X. X.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WS○○의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소금지되는 동일한 소를 전소의 취하 후 제기된 것에 한정하면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한 다음 중복제소로서 각하되기 전에 전소를 취하함으로써 재소금지를 잠탈할 수 있는 결과가 되므로, 중복소송의 경우 후소가 각하되기 전에 이미 본안판결이 있었던 전소를 취하하였으면 후소는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아 이를 유지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행정법원 201X구합5XXXX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08,949,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1X누5XXXX호로 항소하는 한편 201X. 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1. 2. WS○○의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인 ⁠‘2010 사업연도 1,035,727,273원의 법인세 징수처분 및 103,572,727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소와 이 사건 소는 당사자가 동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전소의 제1심에서 취소를 구한 201X. X. X.자 처분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에서 본안의 종국판결이 있었던 소송물에 대해 다시 제기한 소에 해당한다.

   2)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074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201X. X. X.자 처분 중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과 WS○○의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은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위 각 배당소득에 관한 법인세 징수처분을 하였고 그 납세고지서에는 경정·고지된 세액 중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1X. X. XX. 조세심판원에 201X. X. X.자 처분 중 WS○○의 배당소득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WL○○의 이 사건 배당소득 부분에 대하여는 201X. X 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WS○○의 배당소득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201X. XX. XX. 기각결정이 있자 전소를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201X. X. X.자 처분의 경정·고지세액을 납세고지서 기재 금액으로 특정하였고, 201X. X. XX.에 이르러 이 사건 배당소득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의 기각결정이 이루어지자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전소에서 201X. X. X.자 처분 중 WS○○의 배당소득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의도에서 불복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소의 제1심 판결에는 201X. X. X.자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 부분에 관한 원·피고의 주장이나 그에 대한 판단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전소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있어 다툼의 대상인 WS○○의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의 특정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1X. X. X.자 처분 중 WS○○의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을 다투기 위한 전소와 WL○○의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을 다투기 위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전소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을 두고 동일 분쟁을 되풀이하여 소송제도를 농락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를 허용하더라도 전소에서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재소금지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의 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WL○○는 원고와 노르웨이 법인 발○○○○ 빌○○○ 로○○○○ 에○○○(이하 ⁠‘W○○’이라 한다)의 사실상의 합병을 통해EU 경쟁법상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와 W○○의 중간지주회사로 설립된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을 O○에 이전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나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한·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O○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직접 소유자 또한 O○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는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

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법인이 스웨덴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ㆍ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부과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참조).

   3)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WL○○의 설립 배경과 경위

     O○와 W○는 합작투자형식으로 설립한 국내 법인인 원고와 노르웨이 법인 W○○에 대해 같은 비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원고 지분 각 40%, W○○ 지분 각 50%), 원고와 W○○은 해운동맹으로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EU의 공정경쟁 이사회는 2006. 9. 25. 정기선사의 경쟁법 면제를 인정하던 이사회 규칙을 폐지하여 2008. 10. 18.부터 정기선 해운동맹 포괄면제를 폐기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유럽연합 합병규칙 제3조 및 유럽합병규칙에 관한 통합고시 D.1 ⁠(10)에 의하면, 법률상 합병이 어려운 경우 기존의 독립적인 행위들의 결합 결과 경제적 단일체가 구성되어 사실상의 합병(de facto merger)에 이르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간주되는데, 사실상의 합병의 전제조건으로 ⁠‘영속적이고 단일한 경제적 관리의 존재’가 요구된다.

     O○와 W○는 원고와 W○○에 대해 EU 내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후 원고와 W○○을 경제적 단일체로 하는 사실상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고, 각자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인 WL○○와 WS○○을 설립하여 소유하던 원고 지분과 W○○ 지분을 이전한 다음, WL○○와 WS○○을 통해 지명한 각 동수의 인원으로 공동의사결정기구(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원고와 W○○을 공동운영하여 왔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이라 한다). 이에 따른 위 회사들 사이의 지분 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도해 생략]

   2) WL○○의 사업활동, 인적 구성 및 물적 시설

     WL○○는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스웨덴 거주자이고, O○의 완전자회사인 동시에 원고와 W○○의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로서 2013 사업연도까지 원고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등을 모회사에 이전하는 외에 별개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 WL○○은 임원인 이사 AXXXXX BXXXX 외에 다른 직원이나 급여 지급내역이 없고, 그 사업장이 O○와 동일하다. AXXXXX BXXXX은 O○의 President & CEO이자 원고의 이사회 구성원이며, 발○○○○ 그룹 내 16개사의 임직원을 겸임하고 있다.

   3) 원고의 배당금 지급 및 그 사용과 운용 내역

     O○의 임원들은 원고의 배당금 지급 등의 결의가 이루어진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0. 4. 2. WL○○의 모회사인 O○를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미화 9,000,00 달러를 송금하는 등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배당금을 O○의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다.

     WL○○는 독립한 회계 처리를 하여 재무제표를 비롯한 회계서류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세무신고를 하여 왔다. WL○○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 이익’ 외에 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해당 이익을 O○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에 이용하여 모회사 관련 부채가 감소하였다.

     한편 ⁠‘발○○○○ 그룹 재무부가 재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자회사 내 자금흐름에 관한 일상적인 활동 범위 내에서 자회사들에 대해 재무활동 수행권한이 위임될 수 있다’는 그룹의 재무정책에 따라 발○○○○ 그룹은 O○에서 자회사의 자금관리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자금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WL○○가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가) OECD는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 끝에 2014. 7. 15. 주석 개정을 하였는데,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 12.4 문단은,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의 제한 없이 사용하고 향유할 권한(the right to use and enjoy the income unconstrained by any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 to pass on the payment to another person)이 있는지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하면서, 수취한 대가에 의존하지 않는 의무는 이러한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This type of obligation would not include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s that are not dependent on the receipt of the payment by the direct recipient)고 하였고, 이러한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아니지만 조세조약의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하나의 지침으로 참고할 수 있다.

     나) WL○○는 원고와 W○○ 사이의 사실상 합병을 통해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로서, 그 지분을 보유하고 WS○○과 공동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여 원고와 W○○을 공동운영함으로써 위 각 회사에 대한 ⁠‘영속적이고 단일한 경제적 관리’라는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WL○○가 고유의 물적 시설이나 인적조직이 부족한 점이나 배당결의 등이 이루어진 원고의 주주총회에 O○의 임원이 참석한 사정은 위와 같은 WL○○의 사업목적, 법적 지위 및 O○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WL○○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배당소득을 비롯한 원고의 WL○○에 대한 배당금은 O○의 계좌에 송금된 후 그 차입금 상환 등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소득이 곧바로 O○의 계좌에 송금된 것은 위에서 본 자금통합관리제도에 따라 O○가 그룹 내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러한 형태의 자금 수취 및 관리는 그룹 내 자금운용의 효율성이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WL○○는 독립한 회계 처리를 하여 재무제표를 비롯한 회계서류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스웨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로서 세무신고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배당소득을 비롯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은 WL○○의 소득으로 처리되었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비롯한 수익은 O○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이용되었으므로 이익잉여금으로서 자본에 전입되었다. 이와 같은 WL○○의 O○에 대한 차입금 상환은 원고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과는 별도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수취한 배당금을 이용하고 향유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을 비롯하여 원고가 지급한 배당금이 WL○○의 O○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이용되었다고 하여 WL○○가 O○에 이 사건 배당소득을 그대로 이전할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WL○○가 그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마) 위와 같은 WL○○의 설립 경위와 사업목적 및 활동, 이 사건 배당소득을 비롯한 자금의 실제 사용과 운용에 관한 법률관계 및 그에 따른 회계처리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WL○○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였다 할 것이므로, WL○○는 스웨덴 거주자인 법인주주로서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부인할 수 있는지

     가) 원고와 W○○은 유럽 내에서 해운동맹을 통해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해 오고 있었고, WL○○와 WS○○이 공동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여 원고와 W○○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EU 내 부당공동행위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한 그룹 차원의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합리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WL○○가 모회사인 O○로부터 원고 주식을 취득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수취한 것은 조세회피목적과 구별되는 고유의 사업상 목적에 의한 것이고, 이와 같이 당사자들이 선택하여 형성한 법적 형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도 해당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WL○○는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을 O○의 계좌를 통해 수령하였으나 이는 자금운용의 효율성이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독립한 회계 처리를 통해 이 사건 배당소득을 비롯한 수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계상한 다음 O○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에 이용하였으므로, 귀속명의자인 WL○○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에 관한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O○나 개편 이후 위 주식을 취득한 WL○○ 모두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스웨덴 거주자인 법인 주주로서, O○로서는 WL○○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할 경우에도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스웨덴에서의 조세절감이익도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WL○○가 모회사인 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아 원고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도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WL○○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한·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 15%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