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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489 (2016. 1. 15) |
|
원 고 |
심△△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11. 27. |
|
판 결 선 고 |
2016. 1. 1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97,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 소재 원고 소유의 주택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면서 ○○도○공○로부터 ○○택지개발지구 5블럭 5-2롯트 이주자택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07. 12. 11. 확정 받고 2011. 4. 28. 483,221,000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다. 그 뒤 원고는 2011. 5. 11. 박승찬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박승찬에게 매수한 가격과 같은 가격인 483,221,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경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19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83,097,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2. 2. 심○○에게 이미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고 소유의 위 주택을 양도하였고 심○○이 그 뒤 전전양도하여 최종적으로 박○○이 취득한 것이지만 원고가 박○○에게 직접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박○○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양도차익 상당을 지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2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도○공○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위와 같이 483,221,000원에 취득한 뒤 박○○에게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19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아 합계 673,221,000원(= 483,221,000원 + 190,000,000원)에 직접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심○○ 등에게 위 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되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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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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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489 (2016.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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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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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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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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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97,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 소재 원고 소유의 주택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면서 ○○도○공○로부터 ○○택지개발지구 5블럭 5-2롯트 이주자택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07. 12. 11. 확정 받고 2011. 4. 28. 483,221,000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다. 그 뒤 원고는 2011. 5. 11. 박승찬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박승찬에게 매수한 가격과 같은 가격인 483,221,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경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19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83,097,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2. 2. 심○○에게 이미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고 소유의 위 주택을 양도하였고 심○○이 그 뒤 전전양도하여 최종적으로 박○○이 취득한 것이지만 원고가 박○○에게 직접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박○○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양도차익 상당을 지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2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도○공○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위와 같이 483,221,000원에 취득한 뒤 박○○에게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19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아 합계 673,221,000원(= 483,221,000원 + 190,000,000원)에 직접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심○○ 등에게 위 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되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