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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프리미엄 별도 수령 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489
판결 요약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을 별도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금액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실질과세원칙 위반 등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부과처분이 유지됩니다.
#분양권 양도 #프리미엄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분양권 프리미엄 세금
질의 응답
1. 분양권 프리미엄을 별도로 받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분양권 양도 시 프리미엄을 별도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금액만큼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489 판결은 프리미엄을 별도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2. 분양권 양도차익 부과에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하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하려면, 프리미엄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489 판결은 실질적 지급 입증 없으면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배척된다고 설명함.
3. 양도 이전 타인에게 분양권 취득 권리를 넘겼다고 주장하면 세금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이전 양도 주장만으로는 안 되며, 분양권·금전의 실질 이전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면세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이전 양도 주장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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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분양권을 취득한 뒤 분양권 프리미엄을 별도로 지급받아 직접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되는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489 ⁠(2016. 1. 15)

원 고

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7.

판 결 선 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97,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 소재 원고 소유의 주택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면서 ○○도○공○로부터 ○○택지개발지구 5블럭 5-2롯트 이주자택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07. 12. 11. 확정 받고 2011. 4. 28. 483,221,000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다. 그 뒤 원고는 2011. 5. 11. 박승찬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박승찬에게 매수한 가격과 같은 가격인 483,221,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경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19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83,097,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2. 2. 심○○에게 이미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고 소유의 위 주택을 양도하였고 심○○이 그 뒤 전전양도하여 최종적으로 박○○이 취득한 것이지만 원고가 박○○에게 직접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박○○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양도차익 상당을 지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2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도○공○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위와 같이 483,221,000원에 취득한 뒤 박○○에게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19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아 합계 673,221,000원(= 483,221,000원 + 190,000,000원)에 직접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심○○ 등에게 위 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되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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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을 별도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금액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실질과세원칙 위반 등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부과처분이 유지됩니다.
#분양권 양도 #프리미엄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분양권 프리미엄 세금
질의 응답
1. 분양권 프리미엄을 별도로 받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분양권 양도 시 프리미엄을 별도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금액만큼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489 판결은 프리미엄을 별도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2. 분양권 양도차익 부과에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하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하려면, 프리미엄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489 판결은 실질적 지급 입증 없으면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배척된다고 설명함.
3. 양도 이전 타인에게 분양권 취득 권리를 넘겼다고 주장하면 세금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이전 양도 주장만으로는 안 되며, 분양권·금전의 실질 이전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면세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이전 양도 주장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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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양권을 취득한 뒤 분양권 프리미엄을 별도로 지급받아 직접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되는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489 ⁠(2016. 1. 15)

원 고

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7.

판 결 선 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97,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 소재 원고 소유의 주택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면서 ○○도○공○로부터 ○○택지개발지구 5블럭 5-2롯트 이주자택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07. 12. 11. 확정 받고 2011. 4. 28. 483,221,000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다. 그 뒤 원고는 2011. 5. 11. 박승찬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박승찬에게 매수한 가격과 같은 가격인 483,221,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경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19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83,097,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2. 2. 심○○에게 이미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고 소유의 위 주택을 양도하였고 심○○이 그 뒤 전전양도하여 최종적으로 박○○이 취득한 것이지만 원고가 박○○에게 직접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박○○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양도차익 상당을 지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2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도○공○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위와 같이 483,221,000원에 취득한 뒤 박○○에게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19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아 합계 673,221,000원(= 483,221,000원 + 190,000,000원)에 직접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심○○ 등에게 위 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되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