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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의 적정성·시가 산정 기준 쟁점과 법인세 부과 정당성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159
판결 요약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비정상적 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세무서가 인정한 금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특수관계인 #경제적 합리성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직무발명 보상금을 회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면 법인세법상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159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비정상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세무서가 인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가요?
답변
세무서가 산정한 적정 보상금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159 판결은 피고가 인정한 보상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로 본다는 종전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관련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건에 대해 과세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면제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159 판결은 제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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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종전 판결 인용)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1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코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52523

변 론 종 결

2019. 12. 11.

판 결 선 고

2020.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2. 11.에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82,847,65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1. 1.에 한 소득자 aaa, 2016년 귀속 소득금액 437,777,76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28 내지 38호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aaa에게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9호에 정한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에 관한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1. 2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