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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후 대위 계약해지 시 건물명도 의무 판단

2021가단101688
판결 요약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명도각서를 작성한 뒤, 대출채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채권양수인이 대위 해지 통보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명도각서 #기한이익 상실 #대위 해지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면 그 뒤 건물 인도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대출채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양수인이 대위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 효력 발생 후에는 건물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101688 판결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명도각서를 쓴 경우, 기한이익 상실 후 대위 해지로 임대차계약 종료 및 인도의무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대출 약정 위반 시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차인이 대출 약정에서 정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양수인은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101688 판결은 대출 약정 기한이익 상실 시 명도 각서에 따라 대위 해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종료를 인정했습니다.
3.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언제부터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가 임대인(공사)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건물 인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101688 판결은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임대차계약 종료 및 건물 인도 의무 발생을 인정하였습니다.
4. 임차인이 명도이행각서를 쓰지 않았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명도이행각서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와 함께 제출되었기에 해지 후 인도 의무 인정이 가능했습니다. 각서가 없었다면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101688 판결은 명도이행각서 제출 등 특약에 근거하여 임차인 인도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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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물인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16. 선고 2021가단101688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하만영 외 1인)

【피 고(주1)】

피고

【변론종결】

2021. 6. 11.

【주 문】

피 고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유 및 점유·사용관계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8. 9. 4.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공사’, 이하 ⁠‘소외공사’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소외공사는 2016. 9.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3,905,000원, 월임대료 200,720원, 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그 뒤로도 피고와 소외공사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2년마다(2018년 및 2020년) 체결되어 왔고, 피고는 2016년 임대차계약 무렵 또는 그 이전부터 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대출관계
피고는 2018. 8. 27. 원고와 사이에 일반자금대출 18,000,000원, 이자율 연 6%, 연체이율 9%, 변제기 2020. 10. 31.까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1. 20.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18,000,000원 및 이자 691,929원 합계 18,691,929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 닷새 전(2018.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23,905,000원 반환채권을 전부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그 무렵 채무자인 소외공사에 그 양도를 통지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채권양도와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명도이행각서〉를 교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서〉채권자 원고 귀중부동산이 표시 : 이 사건 주택피고 본인이 원고 귀하로부터 일금(채권양도금액 내)을 대출받으면서, 대출담보조로 피고 본인이 임대인인 소외공사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 귀하에게 양도하였는바,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 귀하가 임대인인 소외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본인이 소외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여 드리겠음을 확약하며, 후일을 위하여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각서인 피고 ⁠(이름 생략) ⁠(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010-****-****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2020. 7. 27.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공사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주(借主)인 피고는 대주(貸主)인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인인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인인 소외공사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2021. 2. 3.)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1. 5.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공사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중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1. 07. 16. 선고 2021가단1016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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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면 그 뒤 건물 인도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대출채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양수인이 대위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 효력 발생 후에는 건물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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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약정 위반 시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차인이 대출 약정에서 정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양수인은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101688 판결은 대출 약정 기한이익 상실 시 명도 각서에 따라 대위 해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종료를 인정했습니다.
3.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언제부터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가 임대인(공사)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건물 인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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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이행각서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와 함께 제출되었기에 해지 후 인도 의무 인정이 가능했습니다. 각서가 없었다면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단101688 판결은 명도이행각서 제출 등 특약에 근거하여 임차인 인도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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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물인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16. 선고 2021가단101688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하만영 외 1인)

【피 고(주1)】

피고

【변론종결】

2021. 6. 11.

【주 문】

피 고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유 및 점유·사용관계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8. 9. 4.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공사’, 이하 ⁠‘소외공사’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소외공사는 2016. 9.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3,905,000원, 월임대료 200,720원, 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그 뒤로도 피고와 소외공사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2년마다(2018년 및 2020년) 체결되어 왔고, 피고는 2016년 임대차계약 무렵 또는 그 이전부터 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대출관계
피고는 2018. 8. 27. 원고와 사이에 일반자금대출 18,000,000원, 이자율 연 6%, 연체이율 9%, 변제기 2020. 10. 31.까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1. 20.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18,000,000원 및 이자 691,929원 합계 18,691,929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 닷새 전(2018.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23,905,000원 반환채권을 전부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그 무렵 채무자인 소외공사에 그 양도를 통지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채권양도와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명도이행각서〉를 교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서〉채권자 원고 귀중부동산이 표시 : 이 사건 주택피고 본인이 원고 귀하로부터 일금(채권양도금액 내)을 대출받으면서, 대출담보조로 피고 본인이 임대인인 소외공사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 귀하에게 양도하였는바,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 귀하가 임대인인 소외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본인이 소외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여 드리겠음을 확약하며, 후일을 위하여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각서인 피고 ⁠(이름 생략) ⁠(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010-****-****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2020. 7. 27.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공사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주(借主)인 피고는 대주(貸主)인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인인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인인 소외공사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2021. 2. 3.)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1. 5.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공사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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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1. 07. 16. 선고 2021가단1016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