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16. 선고 2021가단101688 판결]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하만영 외 1인)
피고
2021. 6. 11.
피 고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유 및 점유·사용관계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8. 9. 4.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공사’, 이하 ‘소외공사’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소외공사는 2016. 9.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3,905,000원, 월임대료 200,720원, 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그 뒤로도 피고와 소외공사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2년마다(2018년 및 2020년) 체결되어 왔고, 피고는 2016년 임대차계약 무렵 또는 그 이전부터 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대출관계
피고는 2018. 8. 27. 원고와 사이에 일반자금대출 18,000,000원, 이자율 연 6%, 연체이율 9%, 변제기 2020. 10. 31.까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1. 20.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18,000,000원 및 이자 691,929원 합계 18,691,929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 닷새 전(2018.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23,905,000원 반환채권을 전부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그 무렵 채무자인 소외공사에 그 양도를 통지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채권양도와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명도이행각서〉를 교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서〉채권자 원고 귀중부동산이 표시 : 이 사건 주택피고 본인이 원고 귀하로부터 일금(채권양도금액 내)을 대출받으면서, 대출담보조로 피고 본인이 임대인인 소외공사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 귀하에게 양도하였는바,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 귀하가 임대인인 소외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본인이 소외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여 드리겠음을 확약하며, 후일을 위하여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각서인 피고 (이름 생략) (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010-****-****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2020. 7. 27.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공사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주(借主)인 피고는 대주(貸主)인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인인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인인 소외공사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2021. 2. 3.)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1. 5.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공사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중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1. 07. 16. 선고 2021가단1016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16. 선고 2021가단101688 판결]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하만영 외 1인)
피고
2021. 6. 11.
피 고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유 및 점유·사용관계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8. 9. 4.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공사’, 이하 ‘소외공사’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소외공사는 2016. 9.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3,905,000원, 월임대료 200,720원, 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그 뒤로도 피고와 소외공사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2년마다(2018년 및 2020년) 체결되어 왔고, 피고는 2016년 임대차계약 무렵 또는 그 이전부터 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대출관계
피고는 2018. 8. 27. 원고와 사이에 일반자금대출 18,000,000원, 이자율 연 6%, 연체이율 9%, 변제기 2020. 10. 31.까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1. 20.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18,000,000원 및 이자 691,929원 합계 18,691,929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 닷새 전(2018.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23,905,000원 반환채권을 전부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그 무렵 채무자인 소외공사에 그 양도를 통지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채권양도와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명도이행각서〉를 교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서〉채권자 원고 귀중부동산이 표시 : 이 사건 주택피고 본인이 원고 귀하로부터 일금(채권양도금액 내)을 대출받으면서, 대출담보조로 피고 본인이 임대인인 소외공사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 귀하에게 양도하였는바,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 귀하가 임대인인 소외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본인이 소외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여 드리겠음을 확약하며, 후일을 위하여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각서인 피고 (이름 생략) (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010-****-****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2020. 7. 27.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공사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주(借主)인 피고는 대주(貸主)인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인인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인인 소외공사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2021. 2. 3.)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1. 5.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공사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중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1. 07. 16. 선고 2021가단1016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