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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압류 토지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된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06. 5. 30.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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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가단8917 압류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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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ㅇㅇ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9.11.14. |
|
판 결 선 고 |
2020.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1.10. 19.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시 **면 **리 **, $$, ## 토지(이하 3필지를 ‘부과 토지’)를 담보로 AA조합(이하 ‘소외 조합’)에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자 소외 조합이 개시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김ㅇㅇ이 2000. 6. 27. 부과 토지를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2000. 7. 19.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피고는 2000. 10. 5. 원고에게 부과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8,051,570원(납부기한 2000. 10. 31.,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01. 1. 29.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 답 10㎡(이하 ‘압류 토지’)를 압류하여 2001. 2. 10.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압류 토지는 2001. 5. 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GG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는 2009. 9. 16.자 압류해제를 원인으로 2009. 9. 18. 압류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를 해제하였다.
라. 원고 남편 BBB은 &&시 &&면 &&리 □□, ◎◎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주택 99.12㎡에 관하여 2006. 12. 8. 보존등기를 마쳤고 2009. 2.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위 단층 주택의 1/2 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 10. 19. 접수 제 ***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또한 부과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제한특례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데 세무 담당자가 아무런 확인 없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그 하자는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우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00. 10. 5. 고지일로 하여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시효소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 토지에 대한2001. 2. 10.자 압류에 의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시효가 중단되었고, 2009. 9. 18. 압류 해제 후 다시 2011. 10.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함으로써 여전히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 2000. 11.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 후인 2001. 2. 10. 피고가 압류 토지에 압류등기를 함에 따라 피고의 조세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었고, 압류토지는 2001. 5. 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GG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피고는 2009. 9. 16. 위 토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2009. 9. 18.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참조).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n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615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압류 토지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GG도로 이전된 2001. 5. 30.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소멸하게 되어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2006. 5. 30.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비록 압류 토지에 관하여 GG도로 소유권이전 직후 피고의 압류등기가 바로 말소되지 않고 2009. 9. 18. 비로소 2009. 9. 16.자 해제를 원인으로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2001. 5. 30.자로 소멸한 피고의 압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압류등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8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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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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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가단8917 압류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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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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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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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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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1.10. 19.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시 **면 **리 **, $$, ## 토지(이하 3필지를 ‘부과 토지’)를 담보로 AA조합(이하 ‘소외 조합’)에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자 소외 조합이 개시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김ㅇㅇ이 2000. 6. 27. 부과 토지를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2000. 7. 19.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피고는 2000. 10. 5. 원고에게 부과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8,051,570원(납부기한 2000. 10. 31.,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01. 1. 29.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 답 10㎡(이하 ‘압류 토지’)를 압류하여 2001. 2. 10.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압류 토지는 2001. 5. 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GG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는 2009. 9. 16.자 압류해제를 원인으로 2009. 9. 18. 압류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를 해제하였다.
라. 원고 남편 BBB은 &&시 &&면 &&리 □□, ◎◎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주택 99.12㎡에 관하여 2006. 12. 8. 보존등기를 마쳤고 2009. 2.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위 단층 주택의 1/2 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 10. 19. 접수 제 ***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또한 부과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제한특례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데 세무 담당자가 아무런 확인 없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그 하자는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우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00. 10. 5. 고지일로 하여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시효소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 토지에 대한2001. 2. 10.자 압류에 의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시효가 중단되었고, 2009. 9. 18. 압류 해제 후 다시 2011. 10.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함으로써 여전히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 2000. 11.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 후인 2001. 2. 10. 피고가 압류 토지에 압류등기를 함에 따라 피고의 조세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었고, 압류토지는 2001. 5. 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GG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피고는 2009. 9. 16. 위 토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2009. 9. 18.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참조).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n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615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압류 토지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GG도로 이전된 2001. 5. 30.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소멸하게 되어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2006. 5. 30.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비록 압류 토지에 관하여 GG도로 소유권이전 직후 피고의 압류등기가 바로 말소되지 않고 2009. 9. 18. 비로소 2009. 9. 16.자 해제를 원인으로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2001. 5. 30.자로 소멸한 피고의 압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압류등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8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