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경비원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우편물을 대리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원고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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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6446 법인세부과처분 당연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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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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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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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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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1. 4. 원고에게 한 원고 소유 주식회사 bb 발행주식 xxx주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014. 12. 1. 원고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하여 2019. 1. 4.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bb 발행주식 xxx주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는 수감생활 중이었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 수령자로 주장하는 BBB는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의 직원으로 원고 외에 다른 회사들과 병원이 입주해 있는 이 사건 건물 1층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잡역부 겸 경비원에 불과하여 원고로부터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다. 이와 같이 원고가 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과세요건을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체납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체납처분도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그리고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한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사업장은 2014년 당시 서울 00구 00로 xxx, 지상 x층, 지하 x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x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x층에는 cc가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cc의 대표이사 CCC는 2010. 3. 29.부터 2014. 3. 1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었다. 다만 이후 CCC는 2014. 3. 17. 원고와 c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4. 3. 17. 원고의 대표이사로 AAA이 취임하였다.
②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조사 당시 cc와 원고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회사들이 함께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세무조사의 조세범칙 조사결과에 따른 범칙처분 심의요청 의견제출서를 원고의 감사 JJJ가 2014. 5. 6. 수령하였고, 위 세무조사의 결과통지서를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인 DDD가 2014. 10. 28.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
③ 원고의 직원인 EEE와 KKK(이 사건 증인이자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인 BBB와는 이름이 비슷할 뿐 다른 사람이다)는 2014. 5. 19.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실무자들은 모두 CCC 사장의 결재를 받은 FFF 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4. 12. 15.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인 BBB가 2014. 12. 18.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피고에게 반송되지 아니하였다.
⑤ cc 총무과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의 경비로 채용되어 2013. 7. 1.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한 BBB는 다른 경비원인 DDD와 함께 맞교대로 이 사건 건물의 1층 입구 경비실에서 근무하였다.
⑥ BBB는 위 근무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입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의 직원인 EEE, KKK 등과도 안면이 있었으며, CCC는 cc의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으나, 2014. 3. 17. 취임한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⑦ BBB와 DDD는 이 사건 건물의 경비로 근무하면서 잡상인 통제, 청소, 보안 통제 등 업무 외에 우편물 수령의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수령한 우편물을 해당 수취인 회사의 직원이 직접 가져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비가 이를 직접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등기우편물을 별도로 수령하는 공간은 없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BBB가 cc 소속으로 채용되었으나 그 실질적인 업무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경비로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회사 모두의 이익을 위해 종사하면서 평소에도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경비원인 DDD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우편물을 대리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BBB가 2014. 12. 18.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고 위 납세고지서가 피고에게 반송된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무렵 처분상대방인 원고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 다.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2014. 12. 18.경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지 5년이 넘게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에서 원고는 단지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임’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체납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경비원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우편물을 대리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원고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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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6446 법인세부과처분 당연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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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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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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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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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1. 4. 원고에게 한 원고 소유 주식회사 bb 발행주식 xxx주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014. 12. 1. 원고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하여 2019. 1. 4.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bb 발행주식 xxx주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는 수감생활 중이었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 수령자로 주장하는 BBB는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의 직원으로 원고 외에 다른 회사들과 병원이 입주해 있는 이 사건 건물 1층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잡역부 겸 경비원에 불과하여 원고로부터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다. 이와 같이 원고가 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과세요건을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체납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체납처분도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그리고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한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사업장은 2014년 당시 서울 00구 00로 xxx, 지상 x층, 지하 x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x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x층에는 cc가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cc의 대표이사 CCC는 2010. 3. 29.부터 2014. 3. 1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었다. 다만 이후 CCC는 2014. 3. 17. 원고와 c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4. 3. 17. 원고의 대표이사로 AAA이 취임하였다.
②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조사 당시 cc와 원고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회사들이 함께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세무조사의 조세범칙 조사결과에 따른 범칙처분 심의요청 의견제출서를 원고의 감사 JJJ가 2014. 5. 6. 수령하였고, 위 세무조사의 결과통지서를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인 DDD가 2014. 10. 28.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
③ 원고의 직원인 EEE와 KKK(이 사건 증인이자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인 BBB와는 이름이 비슷할 뿐 다른 사람이다)는 2014. 5. 19.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실무자들은 모두 CCC 사장의 결재를 받은 FFF 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4. 12. 15.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인 BBB가 2014. 12. 18.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피고에게 반송되지 아니하였다.
⑤ cc 총무과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의 경비로 채용되어 2013. 7. 1.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한 BBB는 다른 경비원인 DDD와 함께 맞교대로 이 사건 건물의 1층 입구 경비실에서 근무하였다.
⑥ BBB는 위 근무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입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의 직원인 EEE, KKK 등과도 안면이 있었으며, CCC는 cc의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으나, 2014. 3. 17. 취임한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⑦ BBB와 DDD는 이 사건 건물의 경비로 근무하면서 잡상인 통제, 청소, 보안 통제 등 업무 외에 우편물 수령의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수령한 우편물을 해당 수취인 회사의 직원이 직접 가져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비가 이를 직접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등기우편물을 별도로 수령하는 공간은 없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BBB가 cc 소속으로 채용되었으나 그 실질적인 업무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경비로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회사 모두의 이익을 위해 종사하면서 평소에도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경비원인 DDD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우편물을 대리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BBB가 2014. 12. 18.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고 위 납세고지서가 피고에게 반송된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무렵 처분상대방인 원고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 다.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2014. 12. 18.경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지 5년이 넘게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에서 원고는 단지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임’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체납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