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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주식 등기 전 증여 시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 여부

대법원 2018두55012
판결 요약
법인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등기 전에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추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주식 증여 #설립등기
질의 응답
1. 법인전환 시 설립등기 전에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면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설립등기일 이전에 주식을 증여하였다면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012 판결은 주식의 양도시점을 설립등기일로 보고, 그 이전 증여는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 법인전환과정의 주식증여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012 판결은 설립등기 이전의 주식 증여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추징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회사 발기설립 현물출자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주식회사 설립등기시를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012 판결은 발기설립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설립등기시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100분의 50이상 처분하는 경우,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이므로, 원고는 설립등기이전 주식을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이를 추징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50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전AA

피고, 피상고인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5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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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주식 등기 전 증여 시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 여부

대법원 2018두55012
판결 요약
법인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등기 전에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추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주식 증여 #설립등기
질의 응답
1. 법인전환 시 설립등기 전에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면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설립등기일 이전에 주식을 증여하였다면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012 판결은 주식의 양도시점을 설립등기일로 보고, 그 이전 증여는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 법인전환과정의 주식증여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012 판결은 설립등기 이전의 주식 증여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추징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회사 발기설립 현물출자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주식회사 설립등기시를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5012 판결은 발기설립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설립등기시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100분의 50이상 처분하는 경우,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이므로, 원고는 설립등기이전 주식을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이를 추징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50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전AA

피고, 피상고인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5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