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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부정행위 국세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대법원 2018두35711
판결 요약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정행위를 인식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위장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장거래와 부정한 행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711 판결은 위장거래 및 그 인식 사실을 근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세금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인정했습니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인가요?
답변
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711 판결은 세금계산서 관련 부정행위 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장거래를 인식했는지 여부 등 당사자의 인식과 행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711 판결은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5711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01.26.

판 결 선 고

2018.05.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0. 선고 대법원 2018두35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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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부정행위 국세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대법원 2018두35711
판결 요약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정행위를 인식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위장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장거래와 부정한 행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711 판결은 위장거래 및 그 인식 사실을 근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세금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인정했습니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인가요?
답변
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711 판결은 세금계산서 관련 부정행위 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장거래를 인식했는지 여부 등 당사자의 인식과 행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711 판결은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5711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01.26.

판 결 선 고

2018.05.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0. 선고 대법원 2018두35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