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정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체결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2093
판결 요약
매매계약 후 부동산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양도 시점 기준 현행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매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구법을 신뢰했다 해도, 조세법의 탄력 운용 필요성과 공익이 신뢰보호 원칙보다 우선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지정지역 #매매계약 #신뢰보호원칙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소재지가 지정지역이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일 기준 세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2093 판결은 매매계약 후 부동산 소재지가 지정지역이 된 경우에도,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이 지정 후라면 기본세율이 아닌 탄력세율(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정지역 지정 전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해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시점의 구법 신뢰만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로 인정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2093 판결은 조세법 영역에서 법규의 탄력적 운용과 공익이 신뢰보호보다 우선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규정의 신뢰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3. 조세처분 시 세율 적용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경과규정에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처분 시점의 개정 세법에 의해 과세 및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과거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현재 세법이 바뀌었고 특별한 경과조항이 없다면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매매계약 시점의 세율을 신뢰한 것만으로 조세법 변동에 대한 법적 보호 신뢰로 인정하지 않아, 중과세율 미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체결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입법·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탄력세율 적용대상이므로, 기본세율을 적용해달라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 처분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20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5. BBB에게 00시 00구 000로 000, 000동 0000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7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6,000만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7. 7. 24.에, 잔금 3억 9,700만 원은 2017.8. 31.에 지급받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7. 8. 3.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00시 00구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4항 제1호,

제104조의2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3에 근거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부가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7. 8. 31. 000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이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한다).

라. 1세대인 원고세대는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다. 원고는 2017.10.경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xxx원을 예정 신고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8.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한 양도소득세 중 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공고에 의한 지정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유로, 2018. 12. 26.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3.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종전규정의

세율을 신뢰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도일이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에 도래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 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 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재산을 취득하여 개정 후 양도한 자가 취득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정부는 이 사건 공고가 공고되기 전날인 2017. 8. 2.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

동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00시 00구를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8·2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7. 8. 3. 이사건 공고를 함으로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6항에 의하여 지정지역이 공고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00시 00구에 존재하는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별도의 경과규정 없이 바로 시행된 것임은 분명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고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 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고하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에 비하여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공고의 위임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04조의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이미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고 다만 이 사건 공고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잔금 지급 전에 공고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고의 위임규정인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가 지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② 조세 법률에서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입법자가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같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받은 자들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

용할 필요성이 매우 커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8·2대책 발표 이전부터 2016. 11. 3.과 2017. 6. 19.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인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하여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부동산시장 투기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과 급박성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00시 00구를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가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탄력적·합리적 운용 필요성,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중과세율 적용취지, 이 사건 공고의 필요성과 급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원고의 신뢰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04조의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및 이사건 공고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되지 않는바, 위 조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2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정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체결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2093
판결 요약
매매계약 후 부동산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양도 시점 기준 현행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매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구법을 신뢰했다 해도, 조세법의 탄력 운용 필요성과 공익이 신뢰보호 원칙보다 우선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지정지역 #매매계약 #신뢰보호원칙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소재지가 지정지역이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일 기준 세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2093 판결은 매매계약 후 부동산 소재지가 지정지역이 된 경우에도,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이 지정 후라면 기본세율이 아닌 탄력세율(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정지역 지정 전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해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시점의 구법 신뢰만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로 인정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2093 판결은 조세법 영역에서 법규의 탄력적 운용과 공익이 신뢰보호보다 우선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규정의 신뢰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3. 조세처분 시 세율 적용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경과규정에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처분 시점의 개정 세법에 의해 과세 및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과거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현재 세법이 바뀌었고 특별한 경과조항이 없다면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매매계약 시점의 세율을 신뢰한 것만으로 조세법 변동에 대한 법적 보호 신뢰로 인정하지 않아, 중과세율 미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체결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입법·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탄력세율 적용대상이므로, 기본세율을 적용해달라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 처분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20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5. BBB에게 00시 00구 000로 000, 000동 0000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7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6,000만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7. 7. 24.에, 잔금 3억 9,700만 원은 2017.8. 31.에 지급받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7. 8. 3.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00시 00구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4항 제1호,

제104조의2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3에 근거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부가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7. 8. 31. 000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이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한다).

라. 1세대인 원고세대는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다. 원고는 2017.10.경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xxx원을 예정 신고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8.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한 양도소득세 중 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공고에 의한 지정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유로, 2018. 12. 26.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3.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종전규정의

세율을 신뢰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도일이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에 도래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 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 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재산을 취득하여 개정 후 양도한 자가 취득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정부는 이 사건 공고가 공고되기 전날인 2017. 8. 2.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

동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00시 00구를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8·2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7. 8. 3. 이사건 공고를 함으로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6항에 의하여 지정지역이 공고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00시 00구에 존재하는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별도의 경과규정 없이 바로 시행된 것임은 분명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고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 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고하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에 비하여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공고의 위임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04조의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이미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고 다만 이 사건 공고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잔금 지급 전에 공고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고의 위임규정인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가 지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② 조세 법률에서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입법자가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같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받은 자들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

용할 필요성이 매우 커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8·2대책 발표 이전부터 2016. 11. 3.과 2017. 6. 19.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인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하여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부동산시장 투기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과 급박성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00시 00구를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가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탄력적·합리적 운용 필요성,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중과세율 적용취지, 이 사건 공고의 필요성과 급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원고의 신뢰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04조의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및 이사건 공고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되지 않는바, 위 조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2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