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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링크와 전송권 침해 해당 여부 판단

2017다222757
판결 요약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상 전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히 웹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아니며, 손해액 산정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터넷 링크 #전송권 #저작물 링크 #저작권법 #동영상 링크
질의 응답
1.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물의 링크를 올리는 것이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인터넷 링크 자체는 저작권법상 전송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송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2757 판결은 인터넷 링크는 웹 위치 정보·경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링크를 통한 동영상 접근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답변
단순한 웹 위치 정보 링크만으로는 전송권 직접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2757 판결에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전송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저작권 침해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간접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2757 판결은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금액 산정이 어려울 때, 증거조사 및 간접사실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판시사항】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원심 판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를 게재하였지만, 피고의 위와 같은 링크행위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저작권법상 전송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에 관하여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저작권법상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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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링크와 전송권 침해 해당 여부 판단

2017다222757
판결 요약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상 전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히 웹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아니며, 손해액 산정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터넷 링크 #전송권 #저작물 링크 #저작권법 #동영상 링크
질의 응답
1.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물의 링크를 올리는 것이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인터넷 링크 자체는 저작권법상 전송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송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2757 판결은 인터넷 링크는 웹 위치 정보·경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링크를 통한 동영상 접근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답변
단순한 웹 위치 정보 링크만으로는 전송권 직접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2757 판결에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전송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저작권 침해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간접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2757 판결은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금액 산정이 어려울 때, 증거조사 및 간접사실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판시사항】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원심 판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를 게재하였지만, 피고의 위와 같은 링크행위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저작권법상 전송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에 관하여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저작권법상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