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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0누10126
판결 요약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식적 계약·독립성 주장 등으로 면책이 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적 거래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물 거래가 없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126 판결은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행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었음을 몰랐다는 점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객관적 불가피 사정이 있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126 판결은 재화 등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두31920 취지 원용).
3.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실물 거래가 없는 명목상 거래’ 여부를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 목적·실제 물품 이동·이익 귀속·대금 지급·운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126 판결은 실질적 재화의 인도 유무, 거래 목적, 경위, 이익 귀속 주체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0두8263 판례 인용).
4. 총판 계약 등 형식상의 계약 체결만으로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 총판 계약서만으로는 실질적 거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재화의 이전 증빙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126 판결은 거래 인수증,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 증빙이 없다면 실질 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1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주식회사 외 2명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09.

판 결 선 고

2018.09.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원고 AA’이라 한다)에게 한 2017. 12. 9.자 부가가치세 735,739,710원의, 원고 유한회사 BB(이하 ⁠‘원고 BB’이라 한다)에게 한 2017. 10. 16.자 부가가치세 237,245,880원의, 원고 유한회사 CC(이하 ⁠‘원고 CC’이라 한다)에게 한 2017. 10. 16.자 부가가치세 183,537,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AA 패소 부분과 원고 BB, C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AA에게 한 2017. 12. 9.자 부가가치세730,223,520원의, 원고 BB에게 한 2017. 10. 16.자 부가가치세 237,245,880원의, 원고 CC에게 한 2017. 10. 16.자 부가가치세 183,537,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AA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735,739,710원의 과세처분중 730,223,5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B, CC의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해당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 AA에 대한 위 735,739,710원의 과세처분 중730,223,520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위 청구 일부 인용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함과 아울러, 그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AA의 패소 부분인 730,223,520원의 과세처분(피고의 직권 감액처분 후 남은 처분 분)취소청구와 원고 BB, CC의 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 제3쪽 밑에서부터 제1~3행의 ⁠“RR, JJ가 … 바뀌었다고 판단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RR, JJ가 원고 BB, CC의 각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한뒤 이를 위 원고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매입처에 해당하는 한편, 위 원고들에게서 위 골재를 공급받은 원고 AA으로부터 RR, JJ가 그 골재를 다시 공급받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원고 AA의 매출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하였다 』

○ 제10쪽 표 아래로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4) 피고는 2020. 3. 3.경 원고 AA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735,739,710원 중에서 2014년 1기 223,280원, 2014년 2기 41,870원, 2015년 1기 5,251,040원의 합계5,516,190원에 해당하는 부과처분 부분1)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 BB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237,245,880원의 부과처분, 원고 CC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183,537,860원의 부과처분, 원고 AA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735,739,710원 중 직권으로 취소되고 남은 730,223,520원(735,739,710원 – 5,516,19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 제11쪽 제4행의 ⁠“2017. 9. 27.”을 ⁠“2018. 9. 27.”로 고쳐 쓴다.

○ 제11쪽 제12행, 제17쪽 제18행, 제20쪽 제6행의 각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2쪽 상단 표 아래로 제1행의 ⁠“을 제2, 8, 9호증”을 ⁠“을 제2, 8, 9, 13, 14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6쪽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

○ 제16쪽 제8행을 삭제한다.

○ 제16쪽 제10~12행의 ⁠“이 사건 각 처분 … 부가가치세 부과 부분은”을 ⁠“아래 표 기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64,854,122,610원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으로 고쳐 쓴다.

○ 제16쪽 제17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원고들의 관계 및 거래구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은 아래표 기재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원고 BB, CC도 아래 표 기재허위 매출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RR, JJ 등)가 아닌 자(원고 AA)의 명의로 발급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그 각 세금계산서로 인한 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에 따라 원고 AA에게 위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로 인한 불성실가산세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원고 BB, CC에게 위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인한 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제17쪽 제11행의 ⁠“전(前) 직원인바“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ddd은 원고 BB에서 근무하다가 2008. 9.경 원고 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

○ 제17쪽 마지막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ddd과 마찬가지로 원고 BB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AA의 이사로 등재된 nnn은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 AA은 박**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증언하였다(갑 제22호증 제16쪽)] 』

○ 제19쪽 제7행의 ”이 1,411,000,000인은“을 ”이 1,411,000,000원인 어음은“으로 고쳐 쓴다.

○ 제20쪽 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에 따르면, 원고 AA은 원고 BB과 원고CC로부터 공급받은 골재를 RR과 JJ에 공급하였고, RR과 JJ는 이를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였는데, RR과 JJ는 원고 AA으로부터 공급받은 골재의 단가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그 골재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비정상적인 거래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원고 BB, CC과 원고 AA 사이의 거래 또는 원고 AA과 RR, JJ 사이의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일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⑧ 원고 AA이 원고 BB, CC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 AA이 원고 BB, CC로부터 골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한 총판계약서가 작성되고, 원고 AA이 원고 BB, CC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을 당시의 개별적인 거래에 관한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이 작성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자료들을 찾을 수 없다.

⑨ 원고 BB, CC은 원고 AA에게 총판 역할을 맡겼다고 하면서도 원고 AA에만 골재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 직접 골재를 공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원고 AA이 원고 BB, CC과 제대로 된 총판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체라기보다는, 원고 BB, CC의 경영판단에 종속된 형식상의 사업체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⑩ 원고들은 원고 AA이 원고 BB, CC의 총판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골재채취업체인 주식회사 SS(이하 ⁠‘SS’이라 한다)의 총판 역할도 하여 사업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하나, SS은 원고 AA이 설립되기 전부터 원고 BB에게 골재판매를 위임하였고, 원고 AA이 설립된 후 원고 BB은 SS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은 골재를 원고 AA을 통하여 판매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SS에 대한 총판 역할이 원고 AA의 사업상 독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⑪ 또한 원고들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 AA과 RR, JJ 사이의 거래만이 허위 거래로 판단되었고 원고 AA과 기타 매출처들 사이의 거래는 정상 거래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원고 AA이 사업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하나, 세무조사 보고서(갑 제15호증)에 의하면 세무당국이 원고 AA과 기타 매출처들 사이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판단한 이유는 그 매출처들이 원고 AA을 정상적인 사업체로 믿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가 원고 AA의 사업상 독립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⑫ 원고 AA은 2016. 6. 15. 피고로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271,694,480원을 부과받자, 피고를 상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004)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이 법원 2018누11379) 및 상고(대법원 2018두63624)도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소송의 쟁점 역시 이 사건과 유사하였는바, 결국 원고 AA이 골재와 관련하여 원고 BB, CC로부터 발급받거나 RR, JJ에게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어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

○ 제20쪽 제7행의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를 ”갑 제11, 12, 20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로 고쳐 쓴다.

○ 제20쪽 제10행부터 제22쪽 표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9.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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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0누10126
판결 요약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식적 계약·독립성 주장 등으로 면책이 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적 거래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물 거래가 없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126 판결은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행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었음을 몰랐다는 점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객관적 불가피 사정이 있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126 판결은 재화 등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두31920 취지 원용).
3.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실물 거래가 없는 명목상 거래’ 여부를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 목적·실제 물품 이동·이익 귀속·대금 지급·운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126 판결은 실질적 재화의 인도 유무, 거래 목적, 경위, 이익 귀속 주체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0두8263 판례 인용).
4. 총판 계약 등 형식상의 계약 체결만으로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 총판 계약서만으로는 실질적 거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재화의 이전 증빙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126 판결은 거래 인수증,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 증빙이 없다면 실질 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1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주식회사 외 2명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09.

판 결 선 고

2018.09.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원고 AA’이라 한다)에게 한 2017. 12. 9.자 부가가치세 735,739,710원의, 원고 유한회사 BB(이하 ⁠‘원고 BB’이라 한다)에게 한 2017. 10. 16.자 부가가치세 237,245,880원의, 원고 유한회사 CC(이하 ⁠‘원고 CC’이라 한다)에게 한 2017. 10. 16.자 부가가치세 183,537,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AA 패소 부분과 원고 BB, C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AA에게 한 2017. 12. 9.자 부가가치세730,223,520원의, 원고 BB에게 한 2017. 10. 16.자 부가가치세 237,245,880원의, 원고 CC에게 한 2017. 10. 16.자 부가가치세 183,537,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AA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735,739,710원의 과세처분중 730,223,5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B, CC의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해당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 AA에 대한 위 735,739,710원의 과세처분 중730,223,520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위 청구 일부 인용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함과 아울러, 그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AA의 패소 부분인 730,223,520원의 과세처분(피고의 직권 감액처분 후 남은 처분 분)취소청구와 원고 BB, CC의 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 제3쪽 밑에서부터 제1~3행의 ⁠“RR, JJ가 … 바뀌었다고 판단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RR, JJ가 원고 BB, CC의 각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한뒤 이를 위 원고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매입처에 해당하는 한편, 위 원고들에게서 위 골재를 공급받은 원고 AA으로부터 RR, JJ가 그 골재를 다시 공급받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원고 AA의 매출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하였다 』

○ 제10쪽 표 아래로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4) 피고는 2020. 3. 3.경 원고 AA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735,739,710원 중에서 2014년 1기 223,280원, 2014년 2기 41,870원, 2015년 1기 5,251,040원의 합계5,516,190원에 해당하는 부과처분 부분1)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 BB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237,245,880원의 부과처분, 원고 CC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183,537,860원의 부과처분, 원고 AA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735,739,710원 중 직권으로 취소되고 남은 730,223,520원(735,739,710원 – 5,516,19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 제11쪽 제4행의 ⁠“2017. 9. 27.”을 ⁠“2018. 9. 27.”로 고쳐 쓴다.

○ 제11쪽 제12행, 제17쪽 제18행, 제20쪽 제6행의 각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2쪽 상단 표 아래로 제1행의 ⁠“을 제2, 8, 9호증”을 ⁠“을 제2, 8, 9, 13, 14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6쪽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

○ 제16쪽 제8행을 삭제한다.

○ 제16쪽 제10~12행의 ⁠“이 사건 각 처분 … 부가가치세 부과 부분은”을 ⁠“아래 표 기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64,854,122,610원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으로 고쳐 쓴다.

○ 제16쪽 제17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원고들의 관계 및 거래구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은 아래표 기재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원고 BB, CC도 아래 표 기재허위 매출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RR, JJ 등)가 아닌 자(원고 AA)의 명의로 발급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그 각 세금계산서로 인한 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에 따라 원고 AA에게 위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로 인한 불성실가산세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원고 BB, CC에게 위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인한 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제17쪽 제11행의 ⁠“전(前) 직원인바“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ddd은 원고 BB에서 근무하다가 2008. 9.경 원고 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

○ 제17쪽 마지막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ddd과 마찬가지로 원고 BB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AA의 이사로 등재된 nnn은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 AA은 박**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증언하였다(갑 제22호증 제16쪽)] 』

○ 제19쪽 제7행의 ”이 1,411,000,000인은“을 ”이 1,411,000,000원인 어음은“으로 고쳐 쓴다.

○ 제20쪽 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에 따르면, 원고 AA은 원고 BB과 원고CC로부터 공급받은 골재를 RR과 JJ에 공급하였고, RR과 JJ는 이를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였는데, RR과 JJ는 원고 AA으로부터 공급받은 골재의 단가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그 골재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비정상적인 거래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원고 BB, CC과 원고 AA 사이의 거래 또는 원고 AA과 RR, JJ 사이의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일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⑧ 원고 AA이 원고 BB, CC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 AA이 원고 BB, CC로부터 골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한 총판계약서가 작성되고, 원고 AA이 원고 BB, CC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을 당시의 개별적인 거래에 관한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이 작성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자료들을 찾을 수 없다.

⑨ 원고 BB, CC은 원고 AA에게 총판 역할을 맡겼다고 하면서도 원고 AA에만 골재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 직접 골재를 공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원고 AA이 원고 BB, CC과 제대로 된 총판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체라기보다는, 원고 BB, CC의 경영판단에 종속된 형식상의 사업체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⑩ 원고들은 원고 AA이 원고 BB, CC의 총판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골재채취업체인 주식회사 SS(이하 ⁠‘SS’이라 한다)의 총판 역할도 하여 사업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하나, SS은 원고 AA이 설립되기 전부터 원고 BB에게 골재판매를 위임하였고, 원고 AA이 설립된 후 원고 BB은 SS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은 골재를 원고 AA을 통하여 판매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SS에 대한 총판 역할이 원고 AA의 사업상 독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⑪ 또한 원고들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 AA과 RR, JJ 사이의 거래만이 허위 거래로 판단되었고 원고 AA과 기타 매출처들 사이의 거래는 정상 거래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원고 AA이 사업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하나, 세무조사 보고서(갑 제15호증)에 의하면 세무당국이 원고 AA과 기타 매출처들 사이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판단한 이유는 그 매출처들이 원고 AA을 정상적인 사업체로 믿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가 원고 AA의 사업상 독립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⑫ 원고 AA은 2016. 6. 15. 피고로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271,694,480원을 부과받자, 피고를 상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004)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이 법원 2018누11379) 및 상고(대법원 2018두63624)도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소송의 쟁점 역시 이 사건과 유사하였는바, 결국 원고 AA이 골재와 관련하여 원고 BB, CC로부터 발급받거나 RR, JJ에게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어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

○ 제20쪽 제7행의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를 ”갑 제11, 12, 20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로 고쳐 쓴다.

○ 제20쪽 제10행부터 제22쪽 표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9.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