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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효한 혼인 후 결혼비용·예물 반환 청구 가능 여부와 기준

2014므329
판결 요약
혼인신고와 함께 법률혼이 성립된 후에는, 재산분할 이외에 결혼비용·예물·예단의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매우 단기간 내 혼인 파탄 등 혼인 불성립에 준할 정도의 특별사정이 있지 않으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1년 넘게 혼인생활을 했고, 특별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 #결혼비용 반환 #예물 반환 #예단 반환 #재산분할
질의 응답
1. 혼인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 혼인생활을 한 경우 결혼비용 또는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혼이 성립되고 일정 기간 혼인생활을 했다면, 재산분할 청구 외에 결혼비용·예물 반환을 따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므329 판결은 혼인이 성립된 뒤에는 신의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로 결혼비용·예물 등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혼인신고 이후 바로 파탄된 혼인의 경우에도 결혼비용 반환이 어렵나요?
답변
혼인성립 직후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체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 파탄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혼비용 반환 혹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므329 판결은 단기간 내 파탄 또는 혼인계속의사가 처음부터 없던 경우 등 혼인불성립에 준하는 특별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더라도 결혼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혼비용·예물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책임 유무는 위자료 산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므329 판결은 파탄의 귀책사유 및 정도를 고려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환청구는 어렵고, 이는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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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판시사항】

[1] 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된 경우,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806조, 제843조
[2] 민법 제8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공1984, 1726),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므1827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21. 선고 2013르2214, 2221, 2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과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므1827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9. 6.경 결혼중매업체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 2010. 5. 17. 혼인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9. 12.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피고가 연락을 끊은 2011. 11.경까지 1년 넘게 부부로서 지내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로서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피고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 및 그 책임의 정도 등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부부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시 결혼 관련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상 이혼에서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한편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판시 각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이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사정은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면서 참작할 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함께 파기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과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4므3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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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와 함께 법률혼이 성립된 후에는, 재산분할 이외에 결혼비용·예물·예단의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매우 단기간 내 혼인 파탄 등 혼인 불성립에 준할 정도의 특별사정이 있지 않으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1년 넘게 혼인생활을 했고, 특별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 #결혼비용 반환 #예물 반환 #예단 반환 #재산분할
질의 응답
1. 혼인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 혼인생활을 한 경우 결혼비용 또는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혼이 성립되고 일정 기간 혼인생활을 했다면, 재산분할 청구 외에 결혼비용·예물 반환을 따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므329 판결은 혼인이 성립된 뒤에는 신의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로 결혼비용·예물 등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혼인신고 이후 바로 파탄된 혼인의 경우에도 결혼비용 반환이 어렵나요?
답변
혼인성립 직후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체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 파탄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혼비용 반환 혹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므329 판결은 단기간 내 파탄 또는 혼인계속의사가 처음부터 없던 경우 등 혼인불성립에 준하는 특별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더라도 결혼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혼비용·예물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책임 유무는 위자료 산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므329 판결은 파탄의 귀책사유 및 정도를 고려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환청구는 어렵고, 이는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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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판시사항】

[1] 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된 경우,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806조, 제843조
[2] 민법 제8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공1984, 1726),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므1827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21. 선고 2013르2214, 2221, 2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과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므1827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9. 6.경 결혼중매업체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 2010. 5. 17. 혼인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9. 12.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피고가 연락을 끊은 2011. 11.경까지 1년 넘게 부부로서 지내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로서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피고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 및 그 책임의 정도 등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부부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시 결혼 관련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상 이혼에서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한편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판시 각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이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사정은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면서 참작할 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함께 파기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과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4므3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