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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 약정 해지시 반환금, 공급대가로 과세되나

서울고등법원 2019누56458
판결 요약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로 할인받은 요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위약금’ 명목 금액도 실질상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명목이 위약금이라도 실질이 공급대가인 경우 과세가 원칙입니다.
#통신요금 반환금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할인 반환금 과세 #위약금 과세표준 #중도해지 반환금
질의 응답
1. 통신 요금 할인 약정 중도해지시 반환하는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예, 요금할인 반환금 성격의 위약금은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458 판결은 명목이 위약금이어도 전체적 실질이 공급대가이면 과세대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통신 요금 할인 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판례가 있나요?
답변
네, 중도 해지로 인해 요금 할인분을 반환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458 판결은 요금 할인 반환금, 위약금 등 명목 불문, 실질이 공급대가면 과세표준 해당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손해배상 목적 위약금과 대가성 반환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손해배상 등 실질이 공급대가와 무관한 경우 과세 제외되나, 반환금이 용역 공급 대가 성격이면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458 판결 및 관련 대법원 판례(81누412 등)는 실질이 공급대가면 과세라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4. 실무에서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후발적 사유 발생(중도 해지 등)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증가한 공급가액만큼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45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시행령 제70조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액은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5645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구합69615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2915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변 론 종 결

2020. 7. 17.

판 결 선 고

2020. 9.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및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뒷부분에“(이하 위 각 약정을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6쪽 제16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른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액은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되는바(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당심에서 제기한 원고의 주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원고는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할인하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위 요금할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 등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이동전화요금 등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 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대체로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줄어들거나 예외적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인터넷통신 단말기 할인의 경우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용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점차 감소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이는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 명목의 금원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라) 설령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요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취지 참조).

마) 결국 이 사건 금액은 원고와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 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6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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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 약정 해지시 반환금, 공급대가로 과세되나

서울고등법원 2019누56458
판결 요약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로 할인받은 요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위약금’ 명목 금액도 실질상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명목이 위약금이라도 실질이 공급대가인 경우 과세가 원칙입니다.
#통신요금 반환금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할인 반환금 과세 #위약금 과세표준 #중도해지 반환금
질의 응답
1. 통신 요금 할인 약정 중도해지시 반환하는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예, 요금할인 반환금 성격의 위약금은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458 판결은 명목이 위약금이어도 전체적 실질이 공급대가이면 과세대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통신 요금 할인 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판례가 있나요?
답변
네, 중도 해지로 인해 요금 할인분을 반환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458 판결은 요금 할인 반환금, 위약금 등 명목 불문, 실질이 공급대가면 과세표준 해당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손해배상 목적 위약금과 대가성 반환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손해배상 등 실질이 공급대가와 무관한 경우 과세 제외되나, 반환금이 용역 공급 대가 성격이면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458 판결 및 관련 대법원 판례(81누412 등)는 실질이 공급대가면 과세라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4. 실무에서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후발적 사유 발생(중도 해지 등)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증가한 공급가액만큼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45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시행령 제70조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액은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5645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구합69615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2915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변 론 종 결

2020. 7. 17.

판 결 선 고

2020. 9.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및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뒷부분에“(이하 위 각 약정을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6쪽 제16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른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액은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되는바(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당심에서 제기한 원고의 주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원고는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할인하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위 요금할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 등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이동전화요금 등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 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대체로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줄어들거나 예외적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인터넷통신 단말기 할인의 경우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용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점차 감소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이는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 명목의 금원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라) 설령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요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취지 참조).

마) 결국 이 사건 금액은 원고와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 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6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