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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예정 중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과 무효 가능성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43889
판결 요약
배우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 확정됐을 때, 해당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서 효력이 없고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재산분할 협의라 주장해도 충분한 증거와 타이밍이 결정적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이혼 전 증여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협의
질의 응답
1. 이혼을 전제로 한 증여계약이 실제 재산분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협의이혼이 실질적으로 성립되어야 하고, 증여 시점에 혼인 파탄 및 재산분할 협의가 명확해야 실질적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43889 판결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끝난 경우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전에 체결한 증여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판상 이혼이 확정될 경우, 이혼 전 증여계약은 재산분할 협의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43889 판결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협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배우자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혼 전 보험금 등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43889 판결은 적극재산 대부분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배우자가 증여받은 사실이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어떤 사정이 중요한가요?
답변
혼인 파탄 당시 구체적 재산분할 협의가 없거나 이혼이 재판상으로 진행된 경우, 실질적 재산분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43889 판결에서 재산분할 협의를 인정할 증거와 동기가 부족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이혼 절차에서 조정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 진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아래 참조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438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2. 6. 20. 체결된 51,293,337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293,3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유한회사 XXXXX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피고는 1992. 10. 13. BB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23. 5. 4. 이혼신고를 마칠 때까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2. 31.을 기준으로 BBB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282,010,42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BBB은 1994. 9. 26. XX생명보험주식회사의 연금보험(상품명: 개인연금저축 XXX연금보험, 보험증권번호 XXXXX)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며 유지하고 있었는데(총 납입보험료 23,688,000원), 2022. 6. 20. 위 보험회사에 해약을 요청하여 그 해약환급금 51,293,337원(이하 ⁠‘이 사건 해약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수령하게 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 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2. 6. 20.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해당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308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은 적극재산 51,340,622원(이 사건 해약금 51,293,337원 포함), 소극재산 282,010,420원(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해약금의 증여로 인하여 그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피고는 선의 항변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BBB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BB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2023. 1. 15.)과 위 사건에서 조정으로 이혼이 확정된 시점(2023. 4. 19.)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2. 6. 20.과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시점에 피고와 BB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BBB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22. 6. 20.경 BBB과 협의이혼으로 혼인을 해소하기로 하면서 BBB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생활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이 사건 해약금을 증여받았는데, 그 후 BBB이 2023. 1. 15.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이혼 절차에서 조정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 진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 금액보다 다액이므로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이 사건 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293,3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5. 04. 2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43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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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예정 중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과 무효 가능성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43889
판결 요약
배우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 확정됐을 때, 해당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서 효력이 없고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재산분할 협의라 주장해도 충분한 증거와 타이밍이 결정적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이혼 전 증여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협의
질의 응답
1. 이혼을 전제로 한 증여계약이 실제 재산분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협의이혼이 실질적으로 성립되어야 하고, 증여 시점에 혼인 파탄 및 재산분할 협의가 명확해야 실질적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43889 판결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끝난 경우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전에 체결한 증여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판상 이혼이 확정될 경우, 이혼 전 증여계약은 재산분할 협의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43889 판결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협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배우자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혼 전 보험금 등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43889 판결은 적극재산 대부분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배우자가 증여받은 사실이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어떤 사정이 중요한가요?
답변
혼인 파탄 당시 구체적 재산분할 협의가 없거나 이혼이 재판상으로 진행된 경우, 실질적 재산분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43889 판결에서 재산분할 협의를 인정할 증거와 동기가 부족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이혼 절차에서 조정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 진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아래 참조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438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2. 6. 20. 체결된 51,293,337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293,3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유한회사 XXXXX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피고는 1992. 10. 13. BB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23. 5. 4. 이혼신고를 마칠 때까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2. 31.을 기준으로 BBB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282,010,42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BBB은 1994. 9. 26. XX생명보험주식회사의 연금보험(상품명: 개인연금저축 XXX연금보험, 보험증권번호 XXXXX)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며 유지하고 있었는데(총 납입보험료 23,688,000원), 2022. 6. 20. 위 보험회사에 해약을 요청하여 그 해약환급금 51,293,337원(이하 ⁠‘이 사건 해약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수령하게 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 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2. 6. 20.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해당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308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은 적극재산 51,340,622원(이 사건 해약금 51,293,337원 포함), 소극재산 282,010,420원(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해약금의 증여로 인하여 그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피고는 선의 항변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BBB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BB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2023. 1. 15.)과 위 사건에서 조정으로 이혼이 확정된 시점(2023. 4. 19.)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2. 6. 20.과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시점에 피고와 BB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BBB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22. 6. 20.경 BBB과 협의이혼으로 혼인을 해소하기로 하면서 BBB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생활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이 사건 해약금을 증여받았는데, 그 후 BBB이 2023. 1. 15.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이혼 절차에서 조정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 진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 금액보다 다액이므로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이 사건 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293,3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5. 04. 2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43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