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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무렵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여 송달된 것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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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3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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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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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부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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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 08. 28. 선고 2013구합112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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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3.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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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3.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분 종합소득세 859,776,8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분 종합소득세 859,776,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6. 폐업한 주식회사 ○○관리(이하 ‘○○관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관리가 발행한 주식 1,000주를 모두 소유한 주주였던 사람이다.
나. ○○관리는 ① 2008. 3. 1. 원고가 소유한 ○○관리 주식 1,000주 중 900주를 11,610,000,000원에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채무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 중 같은 금액 상당을 상계처리하였으며, ② 2008. 4. 4. 및 2008. 5. 26.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한 미수이자 총 1,128,514,554원(이하 ‘이 사건 미수이자’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총 1,130,000,000원을 다시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0. 7. 9.부터 2010. 9. 16.까지 ○○관리에 대한 2008 ~ 2010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관리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을 위배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관리가 상계처리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한 인정이자 상당액인 856,475,410원(이하 ‘이 사건 인정이자’라고 한다), ② ○○관리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사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미수이자 상당액인 1,128,514,554원을 포함하여 총 2,061,770,613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제세결정상황표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2,061,770,613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12. 9. 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859,776,81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3, 5, 6,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구 소득세법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92조 제1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의 위법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을 한 피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적법한 통지권자가 아니다.
나) 가사 ○○국세청장이 적법한 통지권자라고 하더라도 당시 ○○관리는 폐업신고를 하였을 뿐 사무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국세청장으로서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관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다)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다.
라) 결국, 원고는 적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득처분의 위법
가) 이 사건 인정이자 부분
○○관리가 원고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41조 제3호에 의하여 유효하므로, 이 사건 인정이자 상당에 대한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미수이자 부분
○○관리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고 이를 회계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수이자 상당에 대한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인정이자 및 이 사건 미수이자 상당의 인정상여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별 판단
1)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가 ○○관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 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관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가 위법하다는 점을 자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의 위법 여부
가사, 원고가 ○○관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가 위법하다는 점을 자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법인소득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라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15800 판결 참조), ○○관리의 본점 소재지인 ○○을 관할하는 ○○국세청장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여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관리가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는바, ○○관리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소재지에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갑7호증(임대차계약서)은 임차인이 ○○관리가 아니라 김○○ 개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기간도 폐업일인 2010. 5. 6. 이전인 2010. 4. 16.까지로 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단서의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참고로, 세무관서의 전산시스템에는 폐업한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출력되지 않게 되어 있다(을 제17호증 참조)].
(3)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2010. 12. 2. 원고에게 보낸 등기우편이 원고의 주소지인 ○○시 ○○구 ○○동 ○○호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당시 ○○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외에 달리 보낼만할 우편물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장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여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소득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인정이자 부분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그 취득이 허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 등이 명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거나,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그런데,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 제3호가 규정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여 채무자에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 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로서 자기주식 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리는 주식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기주식을 116억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원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상계처리한 뒤 곧바로 이를 김○○ 외 1인에게 9,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 원고가 무자력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관리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은 구 상법 제341조 제3호의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거나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미수이자 부분
○○관리가 이 사건 미수이자를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와 비슷한 금액을 다시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관리가 실제로 이 사건 미수이자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뒷받침할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관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미수이자를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정이자 및 이 사건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 또는 이 사건 소득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3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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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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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3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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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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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부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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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 08. 28. 선고 2013구합112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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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3.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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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3.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분 종합소득세 859,776,8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분 종합소득세 859,776,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6. 폐업한 주식회사 ○○관리(이하 ‘○○관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관리가 발행한 주식 1,000주를 모두 소유한 주주였던 사람이다.
나. ○○관리는 ① 2008. 3. 1. 원고가 소유한 ○○관리 주식 1,000주 중 900주를 11,610,000,000원에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채무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 중 같은 금액 상당을 상계처리하였으며, ② 2008. 4. 4. 및 2008. 5. 26.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한 미수이자 총 1,128,514,554원(이하 ‘이 사건 미수이자’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총 1,130,000,000원을 다시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0. 7. 9.부터 2010. 9. 16.까지 ○○관리에 대한 2008 ~ 2010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관리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을 위배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관리가 상계처리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한 인정이자 상당액인 856,475,410원(이하 ‘이 사건 인정이자’라고 한다), ② ○○관리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사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미수이자 상당액인 1,128,514,554원을 포함하여 총 2,061,770,613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제세결정상황표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2,061,770,613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12. 9. 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859,776,81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3, 5, 6,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구 소득세법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92조 제1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의 위법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을 한 피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적법한 통지권자가 아니다.
나) 가사 ○○국세청장이 적법한 통지권자라고 하더라도 당시 ○○관리는 폐업신고를 하였을 뿐 사무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국세청장으로서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관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다)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다.
라) 결국, 원고는 적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득처분의 위법
가) 이 사건 인정이자 부분
○○관리가 원고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41조 제3호에 의하여 유효하므로, 이 사건 인정이자 상당에 대한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미수이자 부분
○○관리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고 이를 회계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수이자 상당에 대한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인정이자 및 이 사건 미수이자 상당의 인정상여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별 판단
1)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가 ○○관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 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관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가 위법하다는 점을 자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의 위법 여부
가사, 원고가 ○○관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가 위법하다는 점을 자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법인소득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라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15800 판결 참조), ○○관리의 본점 소재지인 ○○을 관할하는 ○○국세청장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여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관리가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는바, ○○관리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소재지에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갑7호증(임대차계약서)은 임차인이 ○○관리가 아니라 김○○ 개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기간도 폐업일인 2010. 5. 6. 이전인 2010. 4. 16.까지로 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단서의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참고로, 세무관서의 전산시스템에는 폐업한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출력되지 않게 되어 있다(을 제17호증 참조)].
(3)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2010. 12. 2. 원고에게 보낸 등기우편이 원고의 주소지인 ○○시 ○○구 ○○동 ○○호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당시 ○○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외에 달리 보낼만할 우편물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장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여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소득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인정이자 부분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그 취득이 허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 등이 명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거나,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그런데,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 제3호가 규정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여 채무자에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 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로서 자기주식 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리는 주식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기주식을 116억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원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상계처리한 뒤 곧바로 이를 김○○ 외 1인에게 9,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 원고가 무자력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관리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은 구 상법 제341조 제3호의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거나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미수이자 부분
○○관리가 이 사건 미수이자를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와 비슷한 금액을 다시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관리가 실제로 이 사건 미수이자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뒷받침할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관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미수이자를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정이자 및 이 사건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 또는 이 사건 소득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3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