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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자의 국내 가족·사업장소 있을 때 거주자 판단과 조세조약 적용

대법원 2020두34872
판결 요약
국내에 가족이 있고 사업 관리장소가 국내인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며, 한일조세조약상 과세권은 국내에 더 깊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거주자 판정 #종합소득세 부과 #해외 체류자 #국내 가족 #사업 관리장소
질의 응답
1. 한국에 가족과 사업장 관리장소가 있으면 해외 체류자도 국내 거주자로 보나요?
답변
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872 판결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가족이 있고 사업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일조세조약에서 국내와 일본 모두 거주에 연관이 있을 때 과세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거주지 외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해 과세권을 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872 판결은 한일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피상속인과 관련성이 깊은 우리나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국내 거주자인지 판단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답변
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지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가 판정에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872 판결 요지에서 두 요소를 근거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4. 이유가 명백한 상고는 대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상고를 즉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들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피상속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한일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피상속인과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인 우리나라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4872(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대법원 2020두34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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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자의 국내 가족·사업장소 있을 때 거주자 판단과 조세조약 적용

대법원 2020두34872
판결 요약
국내에 가족이 있고 사업 관리장소가 국내인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며, 한일조세조약상 과세권은 국내에 더 깊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거주자 판정 #종합소득세 부과 #해외 체류자 #국내 가족 #사업 관리장소
질의 응답
1. 한국에 가족과 사업장 관리장소가 있으면 해외 체류자도 국내 거주자로 보나요?
답변
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872 판결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가족이 있고 사업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일조세조약에서 국내와 일본 모두 거주에 연관이 있을 때 과세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거주지 외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해 과세권을 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872 판결은 한일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피상속인과 관련성이 깊은 우리나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국내 거주자인지 판단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답변
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지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가 판정에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872 판결 요지에서 두 요소를 근거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4. 이유가 명백한 상고는 대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상고를 즉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들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피상속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한일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피상속인과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인 우리나라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4872(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대법원 2020두34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