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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비발행 주식 명의개서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9126
판결 요약
발행 전 주식이 압류된 경우에도, 압류사실만으로는 주식 명의개서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처분금지효력은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 명의개서 자체는 허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주식 명의개서 #발행전 주식 #주식압류 #실질주주 #처분금지 효력
질의 응답
1. 압류된 발행 전 주식에 대해 실질주주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발행 전 주식이 압류되었더라도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9126 판결은 발행 전 주식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절대적이 아니므로, 압류 사실만으로 명의개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압류가 된 경우에도 주식회사 측은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주식 압류만으로 명의개서 이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9126 판결은 압류된 사실만으로 명의개서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주주명부상 실질 주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된 주식의 명의개서 요구와 처분금지 효력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대적 효력일 뿐, 명의개서 요구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9126 판결은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채권자에 대한 상대적 효력에 불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로써 그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주식이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발행회사가 원고(주식 명의〇〇자)에 대하여 명의〇〇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절차의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9126 회사에관한소송

원 고

〇〇〇

피 고

주식회사AA

변 론 종 결

2020.10.14.

판 결 선 고

2020.1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

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주명부 상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주주가 〇〇〇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1년경 〇〇〇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〇〇한 사실, 원고는 2020년경 〇〇〇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〇〇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피고보조참가인은 〇〇〇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재력가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를 빌려줄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고, 원고와 〇〇〇의 현재 주소지가 동일하며, 원고가 주금납입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이 피고 설립 이후의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며 위 명의〇〇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〇〇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실질주주인 원고로 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〇〇〇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의로 명의개서를 하여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2007. 10. 8. 〇〇〇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로써 그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원고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주식이 위와 같이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9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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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비발행 주식 명의개서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9126
판결 요약
발행 전 주식이 압류된 경우에도, 압류사실만으로는 주식 명의개서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처분금지효력은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 명의개서 자체는 허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주식 명의개서 #발행전 주식 #주식압류 #실질주주 #처분금지 효력
질의 응답
1. 압류된 발행 전 주식에 대해 실질주주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발행 전 주식이 압류되었더라도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9126 판결은 발행 전 주식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절대적이 아니므로, 압류 사실만으로 명의개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압류가 된 경우에도 주식회사 측은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주식 압류만으로 명의개서 이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9126 판결은 압류된 사실만으로 명의개서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주주명부상 실질 주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된 주식의 명의개서 요구와 처분금지 효력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대적 효력일 뿐, 명의개서 요구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9126 판결은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채권자에 대한 상대적 효력에 불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로써 그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주식이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발행회사가 원고(주식 명의〇〇자)에 대하여 명의〇〇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절차의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9126 회사에관한소송

원 고

〇〇〇

피 고

주식회사AA

변 론 종 결

2020.10.14.

판 결 선 고

2020.1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

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주명부 상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주주가 〇〇〇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1년경 〇〇〇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〇〇한 사실, 원고는 2020년경 〇〇〇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〇〇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피고보조참가인은 〇〇〇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재력가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를 빌려줄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고, 원고와 〇〇〇의 현재 주소지가 동일하며, 원고가 주금납입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이 피고 설립 이후의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며 위 명의〇〇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〇〇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실질주주인 원고로 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〇〇〇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의로 명의개서를 하여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2007. 10. 8. 〇〇〇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로써 그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원고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주식이 위와 같이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9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