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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 인정될까?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829
판결 요약
주식회사의 주주가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 소유자·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면, 형식상 주주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실제 자본 출자·주주명부, 임원 등재 관여, 권리행사 등 사실관계와 명의신탁계약, 외부 진술 등 증거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과점주주 #명의신탁 #제2차 납세의무 #실질주주 #명의대여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29 판결은 원고들이 주주 명의만 빌려준 자로서 실질적 권리 행사나 경영 관여가 없었으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점주주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인수·양수 실질, 자본 출자 여부, 실질적 주주권 행사·경영 관여 유무, 명의신탁계약, 근로·임금관계, 제3자 진술 등 실제로 주주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29 판결은 설립·증자 시 자본 출자 불인정, 명의신탁계약, 업무 관여 및 임금·배당 실적 부재, 제3자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의 실질 주주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나 등기부에 있으면 무조건 과점주주로 보나요?
답변
명의가 등재돼 있더라도 실질적 소유·지배자가 따로 있으면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29 판결과 대법원 판례들에 따라 형식상 주주 등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주주 본인이 그렇지 않음을 소명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사건 당사자가 명목상 주주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근거는?
답변
자본금 실제 부담, 임원 등기 관여 유무, 명의신탁 약정서, 제3자 진술서, 경영권 행사와 주주권 행사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인정된 점에서 인정됐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29 판결은 법인설립 업무 위임 경위, 실제 자금 출자 여부, 주식 명의신탁계약 등 유력한 근거를 상세히 적시했습니다.
5. 이런 경우 세무서의 2차 납세의무 부과가 위법이 되는 이유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지배력이 없는데도 형식장 주주라는 이유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면 조세법상 엄격해석 원칙에 어긋나 위법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29 판결은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제도는 사법상 유한책임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실질주주 아님이 인정되면 부과는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0829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고AA 외 3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8.

주 문

1. 피고가 2020. 10. 8. 및 2020. 10. 12. 원고들을 주식회사 DDDD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고AA에게 법인세 등 1,214,005,230원, 원고 고BB, 고CC에게 법인세 등 각 1,416,339,450원을 각 부과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DDDD는 2013. 7. 17. 전자담배 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500만 원(발행주식 50,000주)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14. 10. 13. 상호를 주식회사 DDDD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2014. 10. 14. 자본금 4,500만 원을 유상증자하여 그 자본금이 5,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500,000주)으로 증액되었다. 이 사건 법인은 2017. 2.부터 2018. 12.까지 중국 회사로부터 수입한 니코틴(이하 ⁠‘이 사건 니코틴’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판매하였다.

2) 소외 고EE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고AA, 고BB은 고EE의 자녀들, 원고 고CC은 고EE의 조카인데, 원고 고BB, 고CC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인 2013. 7. 17. 주주명부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각 25,000주(5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고, 그 후 자본금을 유상증자한 2014. 10. 14. 각 225,000주를 배정받았다가 2014. 11. 30. 원고 고AA에게 각 75,000주를 양도하여, 이때부터 주주명부에 고BB, 고CC은 각 주식 175,000주(각 35%), 원고 고AA은 주식 150,000주(3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3) 한편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원고 고AA은 2019. 2. 8.부터 2019. 8. 8.까지 사내이사로, 그중 2019. 2. 8.부터 2019. 7. 17.까지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고BB은 2013. 7. 17.부터 2014. 10. 13.까지 감사로, 2014. 10. 13.부터 2019. 8. 8.까지 사내이사로, 그중 2017. 1. 4.부터 2019. 2. 7.까지는 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었으며, 원고 고CC은 2013. 7. 17.부터 2019. 7. 17.까지는 사내이사로, 그중 2013. 7. 17.부터 2017. 1. 3.까지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1)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세관에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전자담배 액상(이하 ⁠‘이 사건 전자담배 액상’이라 한다)도 구 개별소비세(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별소비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제6호,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6.부터 2020. 8. 31.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전자담배 액상이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이므로 구 개별소비세법 및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는,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20. 9. 1. 이 사건 법인에게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개별소비세 합계 3,320,765,670원(가산세 포함) 및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합계 307,535,659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를 합하여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법인은 위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1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2. 22. 이 사건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726호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3. 12. 13. 이 사건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갑 제44호증 참조, 그 후 이 사건 법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24누10070호로 항소 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2024. 12. 10. 이 사건 법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상태이다).

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 10. 8.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 고AA에게 법인세 등 1,214,005,230원, 원고 고BB, 고CC에게 법인세 등 각 1,416,339,450원을 각 부과하는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26.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0. 12. 18.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2021. 3. 1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5.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1) 한편 고EE은 아래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35호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고EE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DDDD가 2019. 7. 16.부터 시작된 대전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다가 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징수 예상 국세가 약 100억 원이라고 고지받자 주식회사 DDDDD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 ○○구 ○○2 로 199, 304호(○○동, ○○○○○○)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초순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신○○에게 ⁠‘국세청 세무조사를 작년부터 받고 있는데 100억 원 정도 세금을 물린다고 해서 사업을 접어야겠으니 빨리 위 부동산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신○○는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물을 인근 부동산중개사 사무실 들에 내놓고 있다가 ○○공단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박○○을 통해 피해자 박□□(남,43세)의 매수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 고EE은 2020. 5. 29. 11:30경 ○○ ○○구 ○○ 2로 187, 1017호(○○동)에 있는 위 ○○공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DDDDD 직원 박△△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대금 576,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20. 6. 30.로 정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DDDDD FF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8,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고EE은, 중국 자료 확보를 위해 중단된 세무조사를 2020. 6. 16.경 재개하면서 주식회사 DDDDD 본점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이를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전지방국세청 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도중 부동산을 매도하면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고, 세무사 등으로부터 국세청이 압류부터 하고 세무조사를 하는데 대전국세청은 이상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20. 6. 22.경 피고인 신○○에게 ⁠‘아무래도 국세청 압류가 빨리 들어올 것 같다. 잔금을 치르기 전 압류가 되면 서로 낭패이니 잔금을 빨리 앞당겨 달라고 물어봐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신○○는 위 ○○공단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박○○에게 국세청 압류와 일반 가압류는 성격이 다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것 같다고 한다.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빨리했으면 한다.

잔금은 좀 늦게 주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만이라도 먼저 빨리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고EE은 위 박○○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518,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잔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공단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들이나 피해자에게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거액의 국세 징수가 예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고EE은 피고인 신○○에게 이러한 사실들이 명확히 피해자에게 고지되도록 지시하거나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57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21. 12. 1. ⁠‘고EE이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실질적인 대표’라고 직접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EE과 공인중개사에게 위 건물 매수인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21노51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로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법원에 현저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9 내지 23, 44, 6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과점주주 부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고EE에게 주주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며 또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주장

제2차 납세의무는 이 사건 법인의 주된 납세의무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가 납부, 충당, 면제, 과세처분의 취소 등과 같은 사유로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바,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에게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부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니코틴은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것으로,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니코틴이나 전자담배 액상은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다(피고에게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니코틴의 원액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인천세관이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니코틴을 수입할 때나 이 사건 전자담배 액상을 판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과세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니코틴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약 2~3년이 경과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

다)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4, 18, 4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는 고EE이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사정으로 자신의 자녀 또는 조카인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그들을 주주 및 임원 등으로 등재하여 놓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원고들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당초의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다만 대전고등법원 2024누10070호 사건에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이선고된 상태임).

가) 이 사건 법인의 법인설립등기 업무를 대행하여 준 법무사의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에 따르면, 고EE이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사에게 이 사건 법인의 설립등기를 위임하여 맡기면서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등 등기할 내용을 전적으로 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등기상 임원인 원고들은 법무사를 만나거나 법인설립등기에 관여한 바 없으며, 이후 이 사건 법인의 변경등기(본점 이전,사업목적 변경, 상호 변경 및 자본금 증자, 임원변경 등) 당시에도 이 사건 법인의 박GG 과장과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 상호 연락하여 필요한 구비서류, 도장 등을 갖추어 변경등기가 행해졌을 뿐 원고들이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당시 원고들이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또한 원고들의 주장은, 당초 고EE이 정화조 제조·판매업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해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3년경 자본금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최초 법인 설립 당시의 자본금 500만 원은, 고EE이 자신의 지인 신OO으로부터 빌린 200만 원, 고EE이 2012. 8.경 딸인 원고 고AA을 형식상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운영한 주식회사 한맘으로부터 입금받은 140만 원, 고EE이 보유하고 있던 170만 원을 합한 돈으로 자본금 500만 원을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당초부터 원고들이 아닌 고EE이 다른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왔던 점, 그러다가 사업실패로 인하여 고EE이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점, 자본금이 5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고EE과 원고들이 자녀, 조카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 사실이 반드시 이례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이 2014. 10.경 상호를 변경하면서 자본금 4,500만 원을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할 때 그 납입금 4,500만 원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납입된 것이 확인될 뿐 원고들이 그 납입금의 일부라도 부담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단서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 고AA은 2014. 11. 30.경 원고 고BB, 고CC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각 75,000주를 양도받았는데, 그들 사이에 실제로 양수대금 등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고EE은 2016. 3. 31. 원고 고AA과 사이에, 2017. 1. 2. 원고 고CC과 사이에, 2017. 10. 6. 원고 고BB과 사이에 각 ⁠‘고EE이 실질상 주주로 명의신탁자이고 원고들이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에게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가 있고 명의신탁자가 주주총회에도 주주로 참석하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모두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2019. 7. 이전에 있었던 일인바, 위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원고들에게 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조세 부과가 있을 것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법인의 직원들과 거래업체 운영자의 사실확인서(갑 제10 내지 12호증) 등에 의하면, ⁠‘고EE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조카 고CC은 경영에 관한 아무런 결정권 없이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었으나 나중에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서 퇴사하였다’(갑 제10호증), ⁠‘고EE 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고, 고CC, 고BB은 영업관리 및 대리점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 직원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해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다’(갑 제11호증), ⁠‘친구의 소개로 고EE 사장을 소개받아 이 사건 법인에 제품용 라벨, 스티커, 개별박스, 인박스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고EE 사장과 자재기획, 디자인, 단가 등을 모두 상의하여 결정하고 납품하였으며, 고EE 사장이 대금을 결제하였다’(갑 제12호증)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 고AA은 2010. 6. 7. 결혼한 후 2010. 7. 12.부터 ○○ ○○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법인의 주주나 임원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단서가 없다. 특히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원고 고AA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2015년 60,516,100원, 2017년 10,000,000원, 2018년 32,650,000원, 2019년 37,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2015년부터 2018년 귀속 근로소득은 가공급여로 보아 고EE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졌다. 세무당국도 고EE이 원고 고AA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바) 고EE의 자녀인 원고 고BB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인 2013. 7.부터 주주,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실제로는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였고, 고EE의 조카인 원고 고CC은 2013. 7. 17.부터 2019. 7. 17.까지는 사내이사로, 그중 2013. 7. 17.부터 2017. 1. 3.까지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실제로는 2013년부터 2016년 까지만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였는바, 등기부상 임원의 등재 시기와 실제로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고EE이 원고 고BB, 고CC의 명의를 빌려 임의로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해 놓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고EE은 2020. 3.경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법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구 ○○2로 199, 304호)의 매도를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였고, 이때 고EE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매수인에게 이 사건 법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위 건물에 조만간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5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는바(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35호 사건), 위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은 ⁠‘① 고EE이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한 사실, ② 고EE이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법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한 사실, ③고EE이 매수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등을 전제로 하고 있고, 나아가 위 사건에서 ⁠‘고EE이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실질적인 대표’임을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5. 01.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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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 인정될까?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829
판결 요약
주식회사의 주주가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 소유자·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면, 형식상 주주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실제 자본 출자·주주명부, 임원 등재 관여, 권리행사 등 사실관계와 명의신탁계약, 외부 진술 등 증거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과점주주 #명의신탁 #제2차 납세의무 #실질주주 #명의대여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29 판결은 원고들이 주주 명의만 빌려준 자로서 실질적 권리 행사나 경영 관여가 없었으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점주주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인수·양수 실질, 자본 출자 여부, 실질적 주주권 행사·경영 관여 유무, 명의신탁계약, 근로·임금관계, 제3자 진술 등 실제로 주주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29 판결은 설립·증자 시 자본 출자 불인정, 명의신탁계약, 업무 관여 및 임금·배당 실적 부재, 제3자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의 실질 주주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나 등기부에 있으면 무조건 과점주주로 보나요?
답변
명의가 등재돼 있더라도 실질적 소유·지배자가 따로 있으면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29 판결과 대법원 판례들에 따라 형식상 주주 등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주주 본인이 그렇지 않음을 소명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사건 당사자가 명목상 주주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근거는?
답변
자본금 실제 부담, 임원 등기 관여 유무, 명의신탁 약정서, 제3자 진술서, 경영권 행사와 주주권 행사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인정된 점에서 인정됐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29 판결은 법인설립 업무 위임 경위, 실제 자금 출자 여부, 주식 명의신탁계약 등 유력한 근거를 상세히 적시했습니다.
5. 이런 경우 세무서의 2차 납세의무 부과가 위법이 되는 이유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지배력이 없는데도 형식장 주주라는 이유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면 조세법상 엄격해석 원칙에 어긋나 위법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29 판결은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제도는 사법상 유한책임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실질주주 아님이 인정되면 부과는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0829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고AA 외 3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8.

주 문

1. 피고가 2020. 10. 8. 및 2020. 10. 12. 원고들을 주식회사 DDDD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고AA에게 법인세 등 1,214,005,230원, 원고 고BB, 고CC에게 법인세 등 각 1,416,339,450원을 각 부과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DDDD는 2013. 7. 17. 전자담배 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500만 원(발행주식 50,000주)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14. 10. 13. 상호를 주식회사 DDDD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2014. 10. 14. 자본금 4,500만 원을 유상증자하여 그 자본금이 5,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500,000주)으로 증액되었다. 이 사건 법인은 2017. 2.부터 2018. 12.까지 중국 회사로부터 수입한 니코틴(이하 ⁠‘이 사건 니코틴’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판매하였다.

2) 소외 고EE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고AA, 고BB은 고EE의 자녀들, 원고 고CC은 고EE의 조카인데, 원고 고BB, 고CC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인 2013. 7. 17. 주주명부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각 25,000주(5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고, 그 후 자본금을 유상증자한 2014. 10. 14. 각 225,000주를 배정받았다가 2014. 11. 30. 원고 고AA에게 각 75,000주를 양도하여, 이때부터 주주명부에 고BB, 고CC은 각 주식 175,000주(각 35%), 원고 고AA은 주식 150,000주(3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3) 한편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원고 고AA은 2019. 2. 8.부터 2019. 8. 8.까지 사내이사로, 그중 2019. 2. 8.부터 2019. 7. 17.까지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고BB은 2013. 7. 17.부터 2014. 10. 13.까지 감사로, 2014. 10. 13.부터 2019. 8. 8.까지 사내이사로, 그중 2017. 1. 4.부터 2019. 2. 7.까지는 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었으며, 원고 고CC은 2013. 7. 17.부터 2019. 7. 17.까지는 사내이사로, 그중 2013. 7. 17.부터 2017. 1. 3.까지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1)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세관에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전자담배 액상(이하 ⁠‘이 사건 전자담배 액상’이라 한다)도 구 개별소비세(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별소비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제6호,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6.부터 2020. 8. 31.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전자담배 액상이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이므로 구 개별소비세법 및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는,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20. 9. 1. 이 사건 법인에게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개별소비세 합계 3,320,765,670원(가산세 포함) 및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합계 307,535,659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를 합하여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법인은 위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1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2. 22. 이 사건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726호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3. 12. 13. 이 사건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갑 제44호증 참조, 그 후 이 사건 법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24누10070호로 항소 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2024. 12. 10. 이 사건 법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상태이다).

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 10. 8.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 고AA에게 법인세 등 1,214,005,230원, 원고 고BB, 고CC에게 법인세 등 각 1,416,339,450원을 각 부과하는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26.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0. 12. 18.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2021. 3. 1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5.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1) 한편 고EE은 아래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35호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고EE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DDDD가 2019. 7. 16.부터 시작된 대전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다가 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징수 예상 국세가 약 100억 원이라고 고지받자 주식회사 DDDDD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 ○○구 ○○2 로 199, 304호(○○동, ○○○○○○)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초순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신○○에게 ⁠‘국세청 세무조사를 작년부터 받고 있는데 100억 원 정도 세금을 물린다고 해서 사업을 접어야겠으니 빨리 위 부동산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신○○는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물을 인근 부동산중개사 사무실 들에 내놓고 있다가 ○○공단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박○○을 통해 피해자 박□□(남,43세)의 매수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 고EE은 2020. 5. 29. 11:30경 ○○ ○○구 ○○ 2로 187, 1017호(○○동)에 있는 위 ○○공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DDDDD 직원 박△△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대금 576,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20. 6. 30.로 정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DDDDD FF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8,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고EE은, 중국 자료 확보를 위해 중단된 세무조사를 2020. 6. 16.경 재개하면서 주식회사 DDDDD 본점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이를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전지방국세청 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도중 부동산을 매도하면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고, 세무사 등으로부터 국세청이 압류부터 하고 세무조사를 하는데 대전국세청은 이상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20. 6. 22.경 피고인 신○○에게 ⁠‘아무래도 국세청 압류가 빨리 들어올 것 같다. 잔금을 치르기 전 압류가 되면 서로 낭패이니 잔금을 빨리 앞당겨 달라고 물어봐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신○○는 위 ○○공단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박○○에게 국세청 압류와 일반 가압류는 성격이 다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것 같다고 한다.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빨리했으면 한다.

잔금은 좀 늦게 주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만이라도 먼저 빨리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고EE은 위 박○○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518,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잔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공단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들이나 피해자에게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거액의 국세 징수가 예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고EE은 피고인 신○○에게 이러한 사실들이 명확히 피해자에게 고지되도록 지시하거나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57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21. 12. 1. ⁠‘고EE이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실질적인 대표’라고 직접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EE과 공인중개사에게 위 건물 매수인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21노51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로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법원에 현저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9 내지 23, 44, 6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과점주주 부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고EE에게 주주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며 또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주장

제2차 납세의무는 이 사건 법인의 주된 납세의무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가 납부, 충당, 면제, 과세처분의 취소 등과 같은 사유로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바,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에게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부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니코틴은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것으로,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니코틴이나 전자담배 액상은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다(피고에게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니코틴의 원액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인천세관이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니코틴을 수입할 때나 이 사건 전자담배 액상을 판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과세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니코틴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약 2~3년이 경과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

다)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4, 18, 4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는 고EE이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사정으로 자신의 자녀 또는 조카인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그들을 주주 및 임원 등으로 등재하여 놓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원고들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당초의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다만 대전고등법원 2024누10070호 사건에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이선고된 상태임).

가) 이 사건 법인의 법인설립등기 업무를 대행하여 준 법무사의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에 따르면, 고EE이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사에게 이 사건 법인의 설립등기를 위임하여 맡기면서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등 등기할 내용을 전적으로 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등기상 임원인 원고들은 법무사를 만나거나 법인설립등기에 관여한 바 없으며, 이후 이 사건 법인의 변경등기(본점 이전,사업목적 변경, 상호 변경 및 자본금 증자, 임원변경 등) 당시에도 이 사건 법인의 박GG 과장과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 상호 연락하여 필요한 구비서류, 도장 등을 갖추어 변경등기가 행해졌을 뿐 원고들이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당시 원고들이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또한 원고들의 주장은, 당초 고EE이 정화조 제조·판매업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해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3년경 자본금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최초 법인 설립 당시의 자본금 500만 원은, 고EE이 자신의 지인 신OO으로부터 빌린 200만 원, 고EE이 2012. 8.경 딸인 원고 고AA을 형식상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운영한 주식회사 한맘으로부터 입금받은 140만 원, 고EE이 보유하고 있던 170만 원을 합한 돈으로 자본금 500만 원을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당초부터 원고들이 아닌 고EE이 다른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왔던 점, 그러다가 사업실패로 인하여 고EE이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점, 자본금이 5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고EE과 원고들이 자녀, 조카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 사실이 반드시 이례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이 2014. 10.경 상호를 변경하면서 자본금 4,500만 원을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할 때 그 납입금 4,500만 원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납입된 것이 확인될 뿐 원고들이 그 납입금의 일부라도 부담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단서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 고AA은 2014. 11. 30.경 원고 고BB, 고CC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각 75,000주를 양도받았는데, 그들 사이에 실제로 양수대금 등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고EE은 2016. 3. 31. 원고 고AA과 사이에, 2017. 1. 2. 원고 고CC과 사이에, 2017. 10. 6. 원고 고BB과 사이에 각 ⁠‘고EE이 실질상 주주로 명의신탁자이고 원고들이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에게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가 있고 명의신탁자가 주주총회에도 주주로 참석하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모두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2019. 7. 이전에 있었던 일인바, 위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원고들에게 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조세 부과가 있을 것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법인의 직원들과 거래업체 운영자의 사실확인서(갑 제10 내지 12호증) 등에 의하면, ⁠‘고EE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조카 고CC은 경영에 관한 아무런 결정권 없이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었으나 나중에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서 퇴사하였다’(갑 제10호증), ⁠‘고EE 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고, 고CC, 고BB은 영업관리 및 대리점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 직원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해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다’(갑 제11호증), ⁠‘친구의 소개로 고EE 사장을 소개받아 이 사건 법인에 제품용 라벨, 스티커, 개별박스, 인박스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고EE 사장과 자재기획, 디자인, 단가 등을 모두 상의하여 결정하고 납품하였으며, 고EE 사장이 대금을 결제하였다’(갑 제12호증)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 고AA은 2010. 6. 7. 결혼한 후 2010. 7. 12.부터 ○○ ○○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법인의 주주나 임원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단서가 없다. 특히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원고 고AA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2015년 60,516,100원, 2017년 10,000,000원, 2018년 32,650,000원, 2019년 37,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2015년부터 2018년 귀속 근로소득은 가공급여로 보아 고EE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졌다. 세무당국도 고EE이 원고 고AA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바) 고EE의 자녀인 원고 고BB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인 2013. 7.부터 주주,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실제로는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였고, 고EE의 조카인 원고 고CC은 2013. 7. 17.부터 2019. 7. 17.까지는 사내이사로, 그중 2013. 7. 17.부터 2017. 1. 3.까지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실제로는 2013년부터 2016년 까지만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였는바, 등기부상 임원의 등재 시기와 실제로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고EE이 원고 고BB, 고CC의 명의를 빌려 임의로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해 놓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고EE은 2020. 3.경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법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구 ○○2로 199, 304호)의 매도를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였고, 이때 고EE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매수인에게 이 사건 법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위 건물에 조만간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5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는바(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35호 사건), 위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은 ⁠‘① 고EE이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한 사실, ② 고EE이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법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한 사실, ③고EE이 매수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등을 전제로 하고 있고, 나아가 위 사건에서 ⁠‘고EE이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실질적인 대표’임을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5. 01.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