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 등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나 변경된 주주명부가 제출된 적이 없고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양도금액이 다르고 양도대금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처분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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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3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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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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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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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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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당초 ○○○○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7. 10.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고지된 2016년 제2기, 2017년 제1, 2기의 부가가치세 합계 207,788,2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지분율 100%)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체납액 합계 216,510,49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 중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205,763,24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2018. 9. 19. 이의신청을 거쳐2019. 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6. 7. 원고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였으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7. 12. 31. 현재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9. 9. 6.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2017. 10. 19. BBB에게 매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인 2017. 12. 31.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3, 제5호증의1, 제6호증의 1, 2, 3,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16. 5. 25. 설립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8. 31. 피고에게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2018. 9. 12. 이 사건 주식을 BBB에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데, 증권거래세 신고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전체 양도가액은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으나 2020. 6. 11.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은 위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인 2017. 10. 19.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인 2017. 12. 31.에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BBB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납세의무성립일인 2017. 12. 31.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나 변경된 주주명부를 피고에게 제출한 적이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8. 9.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이의신청일로부터 약 7일 전인 2018. 9. 12.에서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증권거래세의 신고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5,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1주당 가액은 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전체 양도가액은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고서 자체의 이 사건 주식 가액이 서로 상이하고, 모순된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처분문서들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③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를 BBB에게 500만원에 양도였는데, 양도금액은 원고 자신도 그 정도 금액으로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고, 양도대금은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받아서 200만원 정도만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진술내용이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가 실제로 있었는지 의문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0. 6. 11.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 등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나 변경된 주주명부가 제출된 적이 없고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양도금액이 다르고 양도대금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처분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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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3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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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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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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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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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당초 ○○○○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7. 10.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고지된 2016년 제2기, 2017년 제1, 2기의 부가가치세 합계 207,788,2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지분율 100%)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체납액 합계 216,510,49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 중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205,763,24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2018. 9. 19. 이의신청을 거쳐2019. 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6. 7. 원고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였으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7. 12. 31. 현재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9. 9. 6.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2017. 10. 19. BBB에게 매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인 2017. 12. 31.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3, 제5호증의1, 제6호증의 1, 2, 3,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16. 5. 25. 설립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8. 31. 피고에게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2018. 9. 12. 이 사건 주식을 BBB에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데, 증권거래세 신고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전체 양도가액은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으나 2020. 6. 11.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은 위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인 2017. 10. 19.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인 2017. 12. 31.에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BBB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납세의무성립일인 2017. 12. 31.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나 변경된 주주명부를 피고에게 제출한 적이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8. 9.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이의신청일로부터 약 7일 전인 2018. 9. 12.에서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증권거래세의 신고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5,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1주당 가액은 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전체 양도가액은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고서 자체의 이 사건 주식 가액이 서로 상이하고, 모순된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처분문서들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③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를 BBB에게 500만원에 양도였는데, 양도금액은 원고 자신도 그 정도 금액으로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고, 양도대금은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받아서 200만원 정도만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진술내용이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가 실제로 있었는지 의문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0. 6. 11.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