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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사유 인정 요건 미충족 시 재심 각하 기준

대법원 2020재두72
판결 요약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상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심의 소는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유가 재심 사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심 #재심 사유 #소 각하 #민사소송법 451조 #재심청구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재심의 소가 각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합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72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의 처분 취소 재심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 사유 불인정 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72 판결은 피고 측 처분 취소와 관련한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3. 재심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재심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72 판결은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재심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합하므로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재두7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8. 27.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데,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27. 선고 대법원 2020재두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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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사유 인정 요건 미충족 시 재심 각하 기준

대법원 2020재두72
판결 요약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상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심의 소는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유가 재심 사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심 #재심 사유 #소 각하 #민사소송법 451조 #재심청구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재심의 소가 각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합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72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의 처분 취소 재심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 사유 불인정 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72 판결은 피고 측 처분 취소와 관련한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3. 재심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재심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72 판결은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재심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합하므로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재두7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8. 27.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데,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27. 선고 대법원 2020재두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