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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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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합하므로 소를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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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재두7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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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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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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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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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7.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데,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