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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증명책임 쟁점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392
판결 요약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경우라도 증여세·재산세 부담 정황 등으로 명의수탁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음. 명의신탁 주장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책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 주장자에게 있음.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증여세 납부 #재산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명의신탁임을 주장할 경우,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92 판결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됐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세금, 거래대금 부담 등 실질 소유권행사의 정황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92 판결은 증여세, 재산세 납부 등 소유권행사 정황이 명의수탁자에게 있으면 실질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명의로 된 부동산 증여세와 재산세를 냈다면 명의수탁주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명의자가 증여세·재산세를 부담했다면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92 판결은 증여세와 재산세를 실제로 지급한 점을 명의자에게 실질적 소유권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삼았습니다.
4.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대금 지급, 실질 소유권 행사, 소득 귀속 등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92 판결은 확인서, 각서 등 이외에도 실제 대금 및 세금 부담 등 실질적 소유권 근거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92(2019.07.11)

원 고

이○○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6.27.

판 결 선 고

2019.7.11.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1980. 5.경 파주시 AA읍 BB리 산9 임야 21,025㎡(이하 ⁠‘이 사건 임

야’라 한다)를 매수하되, 다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AAA의 형인 JJJ 명의 로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위 JJJ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JJJ이 1998. 12. 26. 사망하자 1999. 1. 27. 이 사건 임야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JJJ의 자녀들인 EEE, FFF, GGG, FFF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2013. 5. 30. 위 EEE, FFF, GGG, FFF의 각

지분 전부에 관하여 DDD, HHH, BBB, III 및 원고(DDD을 제외한 HHH,

BBB, III, 원고 등 4인은 형제지간이다) 명의로 각 4/20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그 후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경00000호로 이 사건 임야 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7. 3. 6. KKK, MMM에게 매각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권자였던 원고는 위와 같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를 KKK, MMM에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2017. 5. 31. 피고에게 아래 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구분 금액(원)

양도가액 328,000,000

취득가액 185,020,000

양도소득금액 128,682,000

과세표준 126,182,000

산출세액 29,263,700

결정세액 29,263,700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이유로 2018. 5. 8. 피고 에게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

다고 보아 2018. 6. 2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임야의 경매대

가로부터 어떠한 소득도 얻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즉,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인 권오

열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만일 AAA이 BBB에게 이 사건 임야를 대물변제 내지 양

도담보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었다면 BBB에게 부과되

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관련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

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부

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

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LLL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BB은 2010. 8. 3. 이 사건 임야 등을 담보로 신교하 농업협동조합으

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이를 AAA에게 건네주었다.

나) 이에 따라 AAA은 2010. 8. 9. BB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각 서

본인(AAA을 지칭함, 이하 같다)은 이 사건 임야의 허가 및 매각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을 신교하 농협 심학지점에서 500,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봉서리 산9번

지와 BBB 개인재산권(상봉동 한국 프라우드아파트)을 공동담보로 설정함과 차주 명의를

빌려줌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있어 위 BBB에게 일체의 피해가 없음을 약속드립

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권씨 집안을 대표하여 본인의 통삼리 636-14번지의 임야를 BBB에

게 피해시 책임질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위 서약은 반드시 약속한다.

2. 대출이자는 제 날짜에 지급한다.

3.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귀하의 어떠한 의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그 후 AAA은 2013. 1. 15. BBB에게 ⁠‘위 각서에 따른 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BBB 및 형제에게 양도할

것을 확인합니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5. 30. 이 사건 임야의 4/2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이후로 아래와 같이 재산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4.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증여세 29,244,590원도 납부하였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위 각서 내용과 같이 AAA은 BBB이 신교하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5. 이 사건 임야를 BBB과 원고를 비롯한 BBB의 형제들에게 양도하겠다는 취

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대법

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0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명의의 위 소

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확인서상의 약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세 29,244,590원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가 경매절차를 통하

여 KKK, MMM에게 양도될 때까지 그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또한 완납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점을 보강

할 만한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제 소유자가 AAA 또는 AAA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대물변제 등의 명목으로 양

도받은 BBB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리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임야가 명의신탁

된 것이어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위 AAA 또는 BBB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세 또는 재

산세를 실제로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대가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07. 1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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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증명책임 쟁점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392
판결 요약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경우라도 증여세·재산세 부담 정황 등으로 명의수탁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음. 명의신탁 주장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책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 주장자에게 있음.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증여세 납부 #재산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명의신탁임을 주장할 경우,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92 판결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됐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세금, 거래대금 부담 등 실질 소유권행사의 정황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92 판결은 증여세, 재산세 납부 등 소유권행사 정황이 명의수탁자에게 있으면 실질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명의로 된 부동산 증여세와 재산세를 냈다면 명의수탁주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명의자가 증여세·재산세를 부담했다면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92 판결은 증여세와 재산세를 실제로 지급한 점을 명의자에게 실질적 소유권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삼았습니다.
4.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대금 지급, 실질 소유권 행사, 소득 귀속 등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92 판결은 확인서, 각서 등 이외에도 실제 대금 및 세금 부담 등 실질적 소유권 근거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92(2019.07.11)

원 고

이○○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6.27.

판 결 선 고

2019.7.11.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1980. 5.경 파주시 AA읍 BB리 산9 임야 21,025㎡(이하 ⁠‘이 사건 임

야’라 한다)를 매수하되, 다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AAA의 형인 JJJ 명의 로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위 JJJ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JJJ이 1998. 12. 26. 사망하자 1999. 1. 27. 이 사건 임야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JJJ의 자녀들인 EEE, FFF, GGG, FFF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2013. 5. 30. 위 EEE, FFF, GGG, FFF의 각

지분 전부에 관하여 DDD, HHH, BBB, III 및 원고(DDD을 제외한 HHH,

BBB, III, 원고 등 4인은 형제지간이다) 명의로 각 4/20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그 후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경00000호로 이 사건 임야 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7. 3. 6. KKK, MMM에게 매각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권자였던 원고는 위와 같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를 KKK, MMM에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2017. 5. 31. 피고에게 아래 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구분 금액(원)

양도가액 328,000,000

취득가액 185,020,000

양도소득금액 128,682,000

과세표준 126,182,000

산출세액 29,263,700

결정세액 29,263,700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이유로 2018. 5. 8. 피고 에게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

다고 보아 2018. 6. 2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임야의 경매대

가로부터 어떠한 소득도 얻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즉,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인 권오

열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만일 AAA이 BBB에게 이 사건 임야를 대물변제 내지 양

도담보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었다면 BBB에게 부과되

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관련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

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부

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

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LLL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BB은 2010. 8. 3. 이 사건 임야 등을 담보로 신교하 농업협동조합으

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이를 AAA에게 건네주었다.

나) 이에 따라 AAA은 2010. 8. 9. BB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각 서

본인(AAA을 지칭함, 이하 같다)은 이 사건 임야의 허가 및 매각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을 신교하 농협 심학지점에서 500,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봉서리 산9번

지와 BBB 개인재산권(상봉동 한국 프라우드아파트)을 공동담보로 설정함과 차주 명의를

빌려줌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있어 위 BBB에게 일체의 피해가 없음을 약속드립

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권씨 집안을 대표하여 본인의 통삼리 636-14번지의 임야를 BBB에

게 피해시 책임질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위 서약은 반드시 약속한다.

2. 대출이자는 제 날짜에 지급한다.

3.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귀하의 어떠한 의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그 후 AAA은 2013. 1. 15. BBB에게 ⁠‘위 각서에 따른 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BBB 및 형제에게 양도할

것을 확인합니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5. 30. 이 사건 임야의 4/2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이후로 아래와 같이 재산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4.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증여세 29,244,590원도 납부하였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위 각서 내용과 같이 AAA은 BBB이 신교하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5. 이 사건 임야를 BBB과 원고를 비롯한 BBB의 형제들에게 양도하겠다는 취

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대법

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0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명의의 위 소

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확인서상의 약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세 29,244,590원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가 경매절차를 통하

여 KKK, MMM에게 양도될 때까지 그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또한 완납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점을 보강

할 만한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제 소유자가 AAA 또는 AAA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대물변제 등의 명목으로 양

도받은 BBB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리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임야가 명의신탁

된 것이어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위 AAA 또는 BBB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세 또는 재

산세를 실제로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대가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07. 1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