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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공급 절차 위반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35046
판결 요약
유류공급사업에서 관련 절차 미준수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가산세 부과 요건이 됨을 명확히 하였고, 그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유류공급사업 #절차위반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유류공급사업자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유류공급 절차 미준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046 판결은 유류공급사업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가산세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가산세 부과요건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책임이 바로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046 판결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유류공급사업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가산세 부과요건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046 판결에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판시하여, 부과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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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114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DD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5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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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공급사업 #절차위반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유류공급사업자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유류공급 절차 미준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046 판결은 유류공급사업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가산세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가산세 부과요건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책임이 바로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046 판결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유류공급사업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가산세 부과요건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046 판결에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판시하여, 부과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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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두5114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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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5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