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의 진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512244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0. 3. 31. |
|
판 결 선 고 |
2020.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CC등기소 1999.
6. 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BB에 대하여 000,000,00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산하 FFF세무서장은 2007. 10. 23. 내지 2019. 1.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원고 산하 EEE세무서장은 2015. 4. 1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B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피고는 1999. 5. 3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1999. 6.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BBB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해제되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BBB의 아버지인 DDD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BBB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예약완결권은 2001. 5. 31.행사된 것으로 의제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시효소멸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갑 제9, 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예약의 계약서 제3조에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1. 5.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일자를 제외한 위 문구는 법무사가 가등기 신청을 위하여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의 문구인 점, ② 이 사건 매매예약의 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증거금으로 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인 자신의 아버지 DDD이 피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자신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바, BBB은 위와 같은 증거금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2 내지 4는 그 지목이 대지이고 건물이 세워져 있어,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4,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바로 이어 BBB의 아버지인 DDD을 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②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아버지 DDD이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2 내지 4를 제외한 대부분은 모두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여 농업인이 아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BBB의 아버지인 DD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BBB과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매매예약에 정한 매매예약완결일의 경과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에 정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늦어도 이 사건 매매예약에 정한 2001. 5. 31. 행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이 피고에게 증거금 00,000,000원과 해약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BBB이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된 2001. 5. 31.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아버지 DDD이 피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생각한 적이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는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시효이
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5.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2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의 진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512244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0. 3. 31. |
|
판 결 선 고 |
2020.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CC등기소 1999.
6. 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BB에 대하여 000,000,00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산하 FFF세무서장은 2007. 10. 23. 내지 2019. 1.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원고 산하 EEE세무서장은 2015. 4. 1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B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피고는 1999. 5. 3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1999. 6.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BBB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해제되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BBB의 아버지인 DDD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BBB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예약완결권은 2001. 5. 31.행사된 것으로 의제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시효소멸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갑 제9, 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예약의 계약서 제3조에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1. 5.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일자를 제외한 위 문구는 법무사가 가등기 신청을 위하여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의 문구인 점, ② 이 사건 매매예약의 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증거금으로 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인 자신의 아버지 DDD이 피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자신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바, BBB은 위와 같은 증거금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2 내지 4는 그 지목이 대지이고 건물이 세워져 있어,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4,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바로 이어 BBB의 아버지인 DDD을 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②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아버지 DDD이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2 내지 4를 제외한 대부분은 모두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여 농업인이 아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BBB의 아버지인 DD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BBB과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매매예약에 정한 매매예약완결일의 경과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에 정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늦어도 이 사건 매매예약에 정한 2001. 5. 31. 행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이 피고에게 증거금 00,000,000원과 해약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BBB이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된 2001. 5. 31.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아버지 DDD이 피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생각한 적이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는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시효이
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5.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2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