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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체납자의 상속포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7348
판결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기 몫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그 협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부동산이 사실상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무자력 상태인 점, 또 상속포기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채권자에게 해악이 인정됨. 수익자인 상속인의 기여나 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상속포기 #체납자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분할협의로 포기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7348 판결은 '채무자가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다29119, 2011다28045 판결 인용).
2. 공동상속인 간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단 기준에는 채무자의 무자력 정도, 분할협의 대상 재산의 비중, 경제적 목적의 정당성, 당사자 인식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7348 판결은 다양한 사정(책임재산 내 비중, 무자력 정도, 경제적 목적·수단의 정당성,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해 사해행위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되면 채권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분할협의 취소와 원상회복(가액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7348 판결 주문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4. 상속포기가 실질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라도 일반 채권자 담보가 줄어들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7348 판결은 '상속포기와 같다고 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수익자인 상속인이 선의라면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배척되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 주장(예를 들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취소청구가 배척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7348 판결은 '선의의 수익자'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73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26.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XXX 사이에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XX분의 X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워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XX. X. X.을 기준으로 한 최XX(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국세 납부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① 귀속년도 20XX년인 종합소득세 : 총 체납액 X원 ⁠(=본세 X원 + 가산금 X원)

 ② 귀속년도 20XX년인 종합소득세 : 총 체납액 X원 ⁠(=본세 X원 + 가산금 X원)

 ③ 귀속년도 20XX년인 종합소득세 : 총 체납액 X원 ⁠(=본세 X원 + 가산금 X원)

 ④ 총 체납액 합계 : X원

 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정XX와 그 남편인 피고 등은 함께 거주하여 왔는데, 20XX. X. X.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고 정XX가 사망하였다. 망 정XX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및 자녀들인 최XX, 최XX, 최XX, 체납자가 있다. 위 상속인들은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하였고 ⁠(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체납자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 중 체납자의 상속지분 X원 ⁠(피고가 자신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타에 처분한 매매가 X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채무액 X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체납자의 상속지분 X을 곱한 금액이다)

 ㉡ 금융재산 X원

 2) 소극재산

 위 조세채무 X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6,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체납자의 모 정XX의 사망에 따라 체납자가 그 부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다. 이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가액 배상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가 체납자에 대해 조세채권을 갖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조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다. 체납자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납자는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라.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고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떤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미 X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피고가 결혼 전에 형성한 자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이고, 피고가 망인 명의로 신탁해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결혼 전에 형성한 자금과 피고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 X년이 넘도록 유지를 함에 있어서도 피고의 노력이 절대적이었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은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여분으로 인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자신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7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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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체납자의 상속포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7348
판결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기 몫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그 협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부동산이 사실상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무자력 상태인 점, 또 상속포기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채권자에게 해악이 인정됨. 수익자인 상속인의 기여나 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상속포기 #체납자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분할협의로 포기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7348 판결은 '채무자가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다29119, 2011다28045 판결 인용).
2. 공동상속인 간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단 기준에는 채무자의 무자력 정도, 분할협의 대상 재산의 비중, 경제적 목적의 정당성, 당사자 인식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7348 판결은 다양한 사정(책임재산 내 비중, 무자력 정도, 경제적 목적·수단의 정당성,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해 사해행위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되면 채권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분할협의 취소와 원상회복(가액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7348 판결 주문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4. 상속포기가 실질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라도 일반 채권자 담보가 줄어들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7348 판결은 '상속포기와 같다고 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수익자인 상속인이 선의라면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배척되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 주장(예를 들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취소청구가 배척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7348 판결은 '선의의 수익자'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73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26.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XXX 사이에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XX분의 X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워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XX. X. X.을 기준으로 한 최XX(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국세 납부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① 귀속년도 20XX년인 종합소득세 : 총 체납액 X원 ⁠(=본세 X원 + 가산금 X원)

 ② 귀속년도 20XX년인 종합소득세 : 총 체납액 X원 ⁠(=본세 X원 + 가산금 X원)

 ③ 귀속년도 20XX년인 종합소득세 : 총 체납액 X원 ⁠(=본세 X원 + 가산금 X원)

 ④ 총 체납액 합계 : X원

 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정XX와 그 남편인 피고 등은 함께 거주하여 왔는데, 20XX. X. X.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고 정XX가 사망하였다. 망 정XX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및 자녀들인 최XX, 최XX, 최XX, 체납자가 있다. 위 상속인들은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하였고 ⁠(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체납자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 중 체납자의 상속지분 X원 ⁠(피고가 자신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타에 처분한 매매가 X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채무액 X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체납자의 상속지분 X을 곱한 금액이다)

 ㉡ 금융재산 X원

 2) 소극재산

 위 조세채무 X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6,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체납자의 모 정XX의 사망에 따라 체납자가 그 부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다. 이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가액 배상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가 체납자에 대해 조세채권을 갖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조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다. 체납자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납자는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라.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고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떤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미 X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피고가 결혼 전에 형성한 자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이고, 피고가 망인 명의로 신탁해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결혼 전에 형성한 자금과 피고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 X년이 넘도록 유지를 함에 있어서도 피고의 노력이 절대적이었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은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여분으로 인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자신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7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