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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에서 EBITDA 방식 시가 산정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두59787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령상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주식을 양도할 때 정당한 시가 산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맞지 않으면 별도의 산정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주식양도 #EBITDA방식 #시가산정 #양도소득세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 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정당한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상 정당한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787 판결은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판례의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양도세 과세 시 시가 산정은 법령 기준에 따라야 하며, EBITDA 등 임의 방식 적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787 판결에서 EBITDA 산정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임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세무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주식 양도 관련 세무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시가 산정 방법이 법령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표준이 아닌 방식은 과세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787 판결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EBITDA 등)으로 산정된 금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4두597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X외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13.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대법원 2024두59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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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에서 EBITDA 방식 시가 산정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두59787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령상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주식을 양도할 때 정당한 시가 산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맞지 않으면 별도의 산정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주식양도 #EBITDA방식 #시가산정 #양도소득세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 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정당한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상 정당한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787 판결은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판례의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양도세 과세 시 시가 산정은 법령 기준에 따라야 하며, EBITDA 등 임의 방식 적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787 판결에서 EBITDA 산정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임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세무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주식 양도 관련 세무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시가 산정 방법이 법령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표준이 아닌 방식은 과세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787 판결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EBITDA 등)으로 산정된 금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4두597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X외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13.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대법원 2024두59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